승강기 안전 사고

엘리베이터 - 안전 수칙

칠보 2023. 4.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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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예방 규정을 준수한다면 산재예방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는 취지에 따라 노동부는 2001년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들 중에서 11개를 선정하여 기본수칙 준수 공동캠패인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01)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5) 기계,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7)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수칙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유지관리 및 이용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 보고 제시되어 있는 수칙을 모두 모아 보았다. 포괄적인 선언적 수칙도 있지만 정말 현장에서 중요한 세밀한 안전수칙도 있다. 예를 들면 "길다란 넥타이는 좋지 않다"라는 안전 수칙도 있다. 한번쯤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수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상하동시작업금지 수칙과 작업시 복명복창하는 수칙은 중요한 안전수칙중에서도 중요한 수칙이다. 

 

<<작업자 주의  사항>>

1.   공통 사항을 숙지한다.

작업장에서는 필요한 개인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1) 기본 안전 수칙을 숙지한다.

(1) 안전 보호구 사용 기준을 숙지한다.

  -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추락 위험 작업

  - 안전벨트: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는 위험 작업

  - 보안경: 물체가 흩날리는 위험 작업

  - 절연용 보호구: 감전 위험 작업

  - 방진 마스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2)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한다(안전 난간대, 생명선, 개구부 덮개 설치 등).

(3) 전원이 필요 없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다.

(4) 인증된 양중 장비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하며, 양중물 인양 시 하부에 들어가거나 절대로 탑승하지 않는다.

(5) 회전체 끼임점 주변에 공구 등을 두지 말고,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회전체에 안전 커버를 설치한다.

(6) 인증된 작업 발판을 고정하여 사용한다. 작업 발판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끝단부는 지지대에서 최소 150mm 이상 최대 300mm 이내로 한다.

(7) 승인되지 않은 ·하 동시 작업은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바람직하다)

(8)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의 지휘하에 실시한다.

(9)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승인된 자만이 작업한다. –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안전 교육 이수 후 작업

(10) 작업장 내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음주 후 작업을 금지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11)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출입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12) 카 운행 시 반드시 조속기와 안전 블록(safety device,추락방지안전장치)이 작동되어야 한다.

(13) 카 상부에서 카 운행 시 반드시 점검(수동) 모드로 운행한다.

(14) 카 상부 및 피트 진입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고, 2개 이상의 안전 스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 카 상부 진입: 카 상부 비상 정지 스위치, 인스펙션(점검) 스위치 확보

  - 피트 진입: 피트 비상 정지 스위치, 도어 스위치 확보

(출처: NCS학습모듈-승강기 안전관리)

2. 작업시 주의 사항을 숙지 한다.

(1) 작업 중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한다(민소매 작업복 상의 착용 금지).

(2) 작업장 이탈 시 모든 전동 공구, 장비 및 승강기 등의 전원 또는 조작 스위치를 차단하고 잠금 조치를 한다(외부인 무단 조작 방지).

(3) 2인 이상 작업 또는 장비 조작 시 반드시 복명복창(復命復唱)을 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카 운행 시 카 기준 복명복창 실시(: car up, car down)

(4) 위험 기계 기구에는 규정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작업 중 해체 금지).

(5) 위험 기계 기구, 전동 공구 등을 수리/점검할 때는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한다.

(6) 전동 공구 사용 시 작업에 적합한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합판, 레일 등 절단 작업 시 그라인더 사용 금지).

(7) 유류, 가스 등 위험물은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사용량만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다(지정된 보관소가 없는 경우 1일 사용량 외 반입 및 보관 금지).

(8) 우천, 강설, 작업장 결빙 시 전도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 작업 전 이동 통로(작업 통로), 작업 장소 확인

- 20㎏ 이상 중량물은 반드시 대차 사용(인력 운반 금지)

(9) 작업장, 이동 통로 등에 작업등을 설치하고 보호망을 부착한다(, 작업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대용 조명 기구 사용).

(10) 작업장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3. 기계실 작업시 주의 사항

(1) 건물 옥상을 통하여 기계실로 진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 눈 등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계단에서 전도 및 계단 안전 난간대 파손에 의한 추락에 주의한다.

(2) 사다리를 이용하여 기계실로 진입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기계실 진입 계단에 장애물 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다.

(4) 기계실 바닥 오일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작업 중 기계대 등의 모서리에 충돌 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기계실에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다(출입구 시건 장치 확인).

(7) 분전반/제어반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 장갑 착용 후 작업한다.

(8) 제어반/분전반 작업 완료 후 잠금 조치한다.

(9)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작업 전 제어반에 점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1) 기계실 작업 시 권상기/조속기에 안전 커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협착 사고에 주의한다(작업 전 전원 차단).

(12) 권상기/조속기 점검, 시브홈 및 로프의 이물질 제거 시 반드시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한다(전원 투입한 상태에서는 절대 작업 금지).

(13) 권상기/조속기 안전 커버를 제거하여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후 즉시 안전 커버를 재설치한다.

(14) 공동 기계실인 경우 옆 호기에 주의한다(필요한 경우 옆 호기 전원 차단).

(15) 권상기를 양중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체인 블록 등 양중 기계 기구, 달기 기구(로프슬링, 벨트슬링, 샤클) 및 기계실 양중용 후크는 사용 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 기계실 천장 후크가 불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양중용 브라켓을 앙카볼트(M16)4곳 이상 고정하여 사용한다(대형 권상기의 경우 양중용 빔 설치). – 현장(실무)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 양중 기계 기구의 정격 용량은 양중물 자중 이상의 것으로 사용하고, 달기 기구는 로프슬링(합금 고정), 벨트슬링, 샤클 등을 사용한다. (결속선, 마닐라로프, U클립 고정 로프슬링 사용 금지)

  - 중량물을 양중한 상태에서 작업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4. 카 상부 및 승강로 작업 시 주의사항

(1) 카 상부 작업 시 진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 도어 고정 시 도어 블로킹 디바이스(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 카 상부 비상 정지 스위치, 수동(점검) 스위치를 확보한다.

  - 카 상부에서 작업 시 수동(점검)으로 운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 상부 진출입 절차 참조([그림 1-28] 참고)

(2) 카 상부 진입 전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다(필요한 경우 작업등 사용).

(3) 카 상부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안전 난간대 등에 걸고 작업한다.

(4) 카 상부의 오일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카를 운행할 경우에는 카 상부 중앙에 위치하여 운전하고,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복명복창을 실시한다(카 운행 중 도르래, 로프 등에 접촉 금지).

(6) 카 상부 및 CWT 도르래에 신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 커버를 제거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후 즉시 안전 커버를 재설치한다.

(7) 카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항상 카 상부의 비상 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8) 카 상부에는 절대로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다.

(9) 작업 전 제어반에 점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 승강로 청소 작업 시 안전 스위치의 임의 점퍼 사용을 금지한다.

(11) 승강로 내 상·하부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

(12) 공동 승강로에 인접하여 움직이는 카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인접한 카의 운행 정지 또는 승강로 분리스크린을 설치하고, 카와 카 간에 이동을 금지한다.

(13) 카 내부 또는 도어 작업 시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한다.

(14) 도어 작업 시 승강장에 외부인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작업 후 도어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15) 실 홈 내의 이물질 청소 작업 중 승강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피트 작업 시 주의 사항

(1) 피트 작업 시 진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 최하층 승강장에 외부인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 도어 고정 시 도어 블로킹 디바이스(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 피트 비상 정지 스위치, 도어 스위치를 확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피트 진출입 절차 참조([그림1-30] 참고)

(2) 피트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분진 발생 등)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3) 피트 진입 전 충분한 조명을 확보(필요한 경우 작업등 사용)하고, 피트 내부를 확인 한다(, , 벌 등에 유의).

(4) 피트 사다리 사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항상 사다리를 주시하고 두 손을 사용한다.

  -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용 작업 발판을 사용한다.

  - 사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 피트 사다리가 불안전하거나 사다리가 없는 경우, 이동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한다.

(5) 승강로 내 상·하부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

(6) 피트 바닥 오일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 또는 세이프티가 없는 덤웨이터 하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 가드(지지대)를 설치한다.

(8) 피트가 침수되거나 빗물이 유입된 경우 피트에 진입하지 않는다.

(9) 공동 승강로에 인접하여 움직이는 피트에서 작업하는 경우 인접한 카의 운행 정지 또는 피트 분리 스크린을 설치한다.

(10) 피트 내부에 작업자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운행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 한다.

  - 피트에 진입하기 전 항상 피난 공간을 확인한다.

  - 카 운행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해 항상 인식한다. (/균형추에 충돌 위험, 조속기 하부 텐션 풀리에 끼임 위험 등)

  - 카는 수동(점검) 상태에서만 운행한다.

  - 카 운행 전 복명복창을 실시하고, 카는 피트 내 작업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운행한다.  

- 카의 불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카 정지 시 비상 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6. 설치업체(H사)의 설치 작업시 유의사항

 

6.1.1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수칙 9원칙

Ÿ 작업장에서는 항상 규정된 개인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한다.(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Full Body Harness, 전체식 안전대) 착용)
Ÿ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동반 추락 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거나 앙카후크(M12 볼트를 대각으로 2개소 시공)에 생명선을 설치하여 안전벨트 고리를 생명선에 체결한다.
Ÿ 카 프레임 탑승 전에는 조속기를 설치하고 조속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작업한다.

 

Ÿ 낙하 방지를 위해 출입구 개구부는 전면 차폐한다.
Ÿ 인증된 양중 기구를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Ÿ 중량물 하부 구간에서는 이동 및 작업을 금지한다. (필요할 때에는 견고한 받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Ÿ 회전체나 끼임점 주변에는 공구 등을 두지 말고 회전체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한다.
Ÿ 전기 파트의 결선 작업이나 탈착 작업을 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한다.

Ÿ 점검 중 승강로로 진출입할 때에는 수동 및 카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동한다.

 

6.1.2 공통 안전 수칙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수직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추락 및 낙하의 위험이 있으며 중량물 취급 및 전동 공구에 따른 위험이 있다. 그 외 감전 및 협착 등의 위험도 항상 따른다. 따라서 설치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장비와 시설을 갖춘 뒤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여건을 조성한다.

Ÿ 작업 중에는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한다. (민소매 작업복 상의는 착용을 금지한다.)
Ÿ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한다.
Ÿ 2인 이상 작업 또는 장비 조작 시 반드시 복명복창을 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카 운행 시 카 기준 복명복창 실시: “Car up, Car down”

Ÿ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승인된 자만이 작업한다. (신규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작업한다.)
Ÿ 작업장을 이탈할 때에는 전동공구, 장비, 승강기의 전원 및 조작 스위치를 모두 차단하고 잠금 조치한다. (외부인의 무단 조작을 방지한다.)
Ÿ 작업장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며 음주 후 작업을 금지한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Ÿ현장 내 이동 및 작업 중 우천, 강설, 작업장 결빙등으로 인한 전도 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에 이동
Ÿ  통로 및 작업장소를 반드시 확인한다.
Ÿ 25Kg 이상 중량물은 반드시 대차를 사용한다. (인력 운반은 금지한다.)
Ÿ 작업장, 이동통로 등에 작업등을 설치하고 보호망을 부착한다(, 작업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Ÿ 유류, 가스 등 위험물은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사용량만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다. (지정된 보관소가 없는 경우 1일 사용량 이외분은 반입 및 보관을 금지한다.)
Ÿ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6.1.3 중량물 취급 안전 수칙

Ÿ 중량물 양중 전 승강로 양중용 후크 테스트를 실시한다.
Ÿ 승강로 천장 양중용 후크가 불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양중용 브라켓을 앵커볼트(M16) 4곳 이상 고정하여 윈치 설치 후 후크 테스트를 실시한다.
Ÿ 중량물을 양중할 때에는 양중 기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양중 기구를 사용한다.  (양중 기구: 전동윈치, 전동체인, 로프슬링, 벨트슬링, 양중용 후크, 활차, 샤클, 슈벨)
Ÿ 윈치는 점검 기준에 맞추어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1년에 1 이상 정기 점검한다.
Ÿ 중량물을 양중할 때에는 중량물에 탑승을 금지하고 중량물의 하부에 접근을 통제한다.  (중량물이 매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료를 금지한다.)
Ÿ 양중 기구를 볼트로 체결 할 때에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Ÿ 어닐링 철선(반생,주2), 마닐라 로프를 이용한 중량물 양중을 금지한다.
Ÿ 로프 끝 단부에 슈벨을 설치하고 로프의 마찰,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Ÿ 벨트슬링을 사용할 때에는 벨트슬링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각진 모서리에 벨트슬링을 고정할 경우에는 모서리에 보호대를 설치한다.
Ÿ 양중할 때에는 중량물을 100mm 정도 들어올린 후 흔들어서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6.1.4 추락 대비 안전 수칙

Ÿ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공간이나 자재 반입 공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반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거나 앙카후크 (M12 볼트를 대각으로 2개소 시공) 생명선을 설치하여 안전벨트 고리를 생명선에 체결한다.

 

6.1.5 작업용 공구(도구) 사용 안전 수칙

Ÿ 작업 전 작업용 공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공구에 부착되는 안전 커버를 점검한다. (작업 중에 안전 커버를 해체하지 않는다.)
- 공구의 파손 및 훼손 상태를 점검한다.
- 공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플러그 및 케이블의 피복 상태를 확인한다.
- 접지가 필요한 공구는 접지 상태를 확인한다.
Ÿ 안정된 자세로 작업한다.
Ÿ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합판, 레일 등 절단 작업을 할 때에는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Ÿ 전동 공구를 수리/점검 할 때에는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Ÿ 타정 및 연마 작업, 승강로 타이핀 제거와 같은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보안경을 착용해 눈을 보호한다.
Ÿ 해머드릴을 이용해 앵커볼트 천공 작업을 할 때에는 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한다.
Ÿ 고속절단기, 전동 그라인더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불티 비산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Ÿ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주의한다.
- 면 재질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 작업시 보조손잡이를 결합하여 두손으로 쥐고 안정된 자세로 작업한다.
- 킥백현상으로 전동 그라인더가 튕기거나 날 찢김에 의한 신체 가격 사고에 주의한다. 안전덮개가 부착된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작업중 안전덮개 해체를 금지한다.

 

6.1.6 용접 작업 안전 수칙

Ÿ 용접 케이블의 피복 상태를 확인한다.
Ÿ 용접기 홀더의 상태를 확인한다.
- 규정된 절연 손잡이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Ÿ 전격 방지기(주3)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Ÿ 용접 작업 전 반드시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Ÿ 용접기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Ÿ 전원용 케이블, 용접 케이블, 접지 케이블은 용량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Ÿ 용접기의 1, 2차측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끝단부는 규정된 러그와 볼트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Ÿ 2차 접지케이블은 용접 대상물에 확실하게 접촉하고, 부득이 접지 케이블과 용접 대상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승강기 시스템 접지케이블의 접지를 제거한다. (용접전류에 의한 시스템 접지 케이블의 소손을 방지한다.)
Ÿ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용접기 홀더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Ÿ 용접 작업 중에는 반드시 용접 장갑, 용접 보안면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한다.
Ÿ 용접 케이블은 정리 정돈하여 사용하고, 습윤한 장소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설치하고 배수 조치한다.
Ÿ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에 대한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6.1.7 작업 발판 이용 안전 수칙

Ÿ 설치 전 발판의 상태를 확인한다.
Ÿ 인증된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자를 포함해 200kg 이상 적재하지 않는다.
Ÿ 발판용 서포트는 앵커볼트로 2곳 이상 고정(M12 앵커볼트로 70mm 이상 매설)하고, 지지핀은 전용 철물을 사용한다. (건축 철근 등 사용 금지)

 

6.1.8 협착 방지 안전 수칙

Ÿ 끼임점 근처에는 공구 등의 물건을 두지 않는다.
Ÿ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할 때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하고, , 발 등의 협착 사고에 주의한다.
Ÿ 자재를 양중하여 이동할 때 협착 사고에 주의한다.
Ÿ 회전체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한다.
Ÿ 회전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커버 취외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Ÿ 회전체의 확인은 반드시 육안으로만 해야하며 2인작업복명복창한다.
Ÿ 조정 작업 필요 시에는 전원차단 후 정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움직이는 회전체에 신체 및 공구 접촉을 금지한다.

 

6.1.9 낙하비래 방지 안전 수칙

Ÿ 승인되지 않은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Ÿ 출입구의 안전 난간대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Ÿ 착공시 각 층의 출입구 및 개구부에 안전 차폐판을 설치한다. (승강로 내로 낙하, 비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구 전면을 차폐한다.)

 

6.1.10 전기 취급 시 안전 수칙

Ÿ 전원이 필요없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기구의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한다.
Ÿ 제어반의 주전원 차단기를 반드시 OFF한 후에 전기 장치의 결선 및 탈착 작업을 진행한다.

 

6.1.11 카 탑승 또는 피트 진입 작업 안전 수칙

Ÿ 카 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벨트의 고리를 카 상부 안전 난간대에 체결한다.
Ÿ 저속운전시 E-STOP COM(직렬안전장치) 스위치가 있는 설치 작업용 리모컨을 사용한다.
Ÿ 카 상부에서 카를 운행하여 이동 할 경우 반드시 점검(수동)모드로 운행한다.
Ÿ 카 상부 및 피트 진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Ÿ 피트 진출입을 위하여 피트사다리를 이용 할 경우 안전에 주의한다.
Ÿ 안전 난간대가 있을 경우 해체 후 진출입하고 다시 체결한다.
Ÿ 리모컨 조작시 운행 방향 확인 후 조작한다.
Ÿ 리모컨 사용하여 카 이동 후 E-STOP을 활성화 시킨다.
Ÿ 해치도어 개폐시 협착 및 절단면에 의한 상해에 주의한다.

 

 

 

6.1.12 화재사고 예방 안전 수칙

Ÿ 작업전 반드시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Ÿ 가연성/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흡연 및 화기취급 금지한다.
Ÿ 용접기 등 전기 기구의 피복상태 및 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Ÿ 용접작업시 보호장갑, 보안면,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Ÿ 용접 및 불티비산 발생 작업시 주변에 발생되는 불꽃 및 화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한다.
Ÿ 화재 방지를 위한 소화기 및 방염수를 작업장에 비치한다.
Ÿ 작업 완료 후 작업주변 불씨를 확인하고 잔여 불씨를 소화한다.
Ÿ 중간 빔 절단 등 용단작업 시 산소를 이용한 절단방법은 피하고 스킬(SKIL, 메탈커터)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Ÿ 문어발식 여러 개의 작업 콘센트 사용을 금지한다
Ÿ 이동형 전기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에 적합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철제 외함에 접지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Ÿ 소화기 사용법
-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순서대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I.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II.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III.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다.
IV.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V.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1.13 페인트 및 락카 작업 안전 수칙

Ÿ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 건강진단 실시
 
Ÿ 사용 물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장 MSDS 비치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Ÿ 관리자에게 작업 내용 통보
 
Ÿ 안전보호구 (송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 준비
 
Ÿ 작업장내 소화기 비치
 
Ÿ 작업 중 흡연 및 화기취급 금지. 일일 사용량만 별도 용기에 담아 사용 및 도료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작업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

 

6.1.14 앙카 볼트 작업 안전 수칙

 

Ÿ 앙카볼트 작업 시 철근이나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수직이 정확하지 않으면 앙카볼트가 빠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필히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Ÿ 앙카볼트는 설치시 철근과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1.15 매달기시 주의 사항

 

Ÿ 카 매달기 후 카 상부 작업 시, 반드시 생명선 설치 및 생명선에 안전벨트를 체결 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Ÿ 카 매달기를 위해 카 상부 진입 전, 조속기(가바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인지 확인한 후 조속기를 트립한다.
 
Ÿ 1브라켓측에 좌우 1개씩 슬링벨트가 팽팽하도록 카 프레임을 고정하고, 슬링벨트 날카로운 부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사용한다.
 
Ÿ 레일 브라켓이 없거나 고정할 수 없는 조건일 경우 앙카 후크를 좌우 1개씩 설치하여, 슬링벨트가 팽팽하게 고정된 상태로 카 프레임을 고정한다.

양중용 아이 볼트에 줄걸이 로프를 걸 때는 줄걸이 로프의 각도에 따라 다음의 사용 하중을 적용해야 하며 45°이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유지관리업체(H사)의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을 행함에는 먼저 안전제일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2) 작업자 상호간 연락을 긴밀히 하고 틀림이 없도록 복명복창을 행한다.

(3) 옷소매 및 뒷자락이 걸리거나 말려들지 않게 복장을 단정히 한다.

(4) 길다란 넥타이는 좋지 않다.

(5) 호주머니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넣는 것도 좋지 않다.

(6) 작업모는 반드시 착용한다.

(7) 미끄러지지 않는 구두(안전화면 더욱 좋다)를 착용한다.

(8) 끊긴 스위치에는 넣지 말라는 표시를 붙인다. (주전원)

(9)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안전스위치를 끊는 습관을 익힌다.

(10) 승강로 꼭대기에서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11) 도어개폐장치에 발끝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12) 로프를 붙잡기 쉬운데, 붙잡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한다. (움직이는 로프도 있음에 주목하라)

(13) 어두컴컴한 상태로 카 상부에 오르거나 피트에 들어가는 것은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우선 점등부터 하여야 한다.

(14) 카와 반대방향으로 균형추가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끼이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몸을 비킨다.

(15) 외부인의 안전도 고려하여 접근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방책등을 설치한다.

(16) 각층에는 작업중등의 표시를 할 것.

 

<<이용자 주의  사항>>

8.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승강기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용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46(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6(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용규정> (행정안전부고시2022-19)

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7(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다만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9.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운전자 주의 사항 (현대엘리베이터 Elevator User's Manual중에서)

엘리베이터의 올바른 사용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탑승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승객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아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구조반에 의해 구출될 때는 반드시 구조자의 지시에 따를 것.

(2) 엘리베이터 운전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운전원의 안내에 따르고 엘리베이터 운전원이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사용 요령을 지킬 것.

(3) 승강기 관련 열쇠는 안전관리자 및 유지관리담당자등 책임이 부여된 자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운전자 (또는 관리자) 주의사항

(1)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질병, 피로등을 느낄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등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말것.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것.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것.

(4) 운전중 고장이 났을때나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5) 운전 종료후에는 미리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키고 정지스위치를 내린후 전용운전반함을 잠금 다음 안전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드에게 보고할 것.

(6) 수동핸들, 브레이크 개방레버등 비상용 기구류는 비상시에 사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할 것.

(7) 기타 사항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페이지 참조할 것.

 

3) 탑승자 주의사항

(1) 문틈에 손이나 옷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도어가 열릴 때 도어와 출입구 기둥 사이로 손가락이나 옷등이 빨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도어에 닿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들을 주의시켜 줄 것. 또한 애완동물을 동반할 경우 목줄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비상시를 대비해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것.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되었을때 어린이가 조치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음.

(3)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화물을 싣지 말 것.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이나 부피가 큰 물건은 싣거나 내릴 때 도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사고나 고장의 원인 됨. (지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말것)

(4)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면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통화장치나 비상호출버튼을 눌러 연락 할 것. 도어나 비상구를 통해 임의로 탈출을 시도할 경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 할것.

(5)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사고의 원인이 됨. 정원과 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6)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사용요령을 지킬 것.

(7)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주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말것.

(8) 문턱(Sill)홀에 작은 돌이나 먼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9) 버튼은 반드시 손가락을 누를것. 막대, 우산등으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 됨. 행선층버튼, 열림버튼, 닫힘버튼, 비상호출버튼이외의 스위치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말것.

(10) 화재예방과 환기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특히 비상구출 시에 흡연을 삼가할것.

(11) 엘리베이터의 도어가 완전히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층에 정확히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승하차 할 것.

(12) 승하차시 출구문턱과 엘리베이터 바닥높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 (추가)

(13) 화재발생시 승강기를 탑승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할 것. (추가)

(14) 유모차나 자전거 이용시 바퀴가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추가)

 

2023.4.12.

(c) 칠보 (chillbo)

 

 


주1) 

<승강기 안전관리법>

46(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6(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용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7(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8(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9(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휠체어리프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 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보호대를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휠체어리프트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휠체어리프트에는 화물을 실지 않아야 한다.

8. 휠체어리프트에 갇히는 등 비상시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0.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이용자는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면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의 시동을 꺼야 한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장치나 비상통화장치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며,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2) 반생(番線)이란 番(차례번) (줄선)의 일본어 발음으로 구운철사를 의미함.

번선, 구운철사, 반생, 반생이 모두 같은 의미이며, 강력한 고온에서 구워서 나오는 철사로 건축현장에서 반생을 휘거나 꼬면서 자재를 보강, 조경, 결속, 체결하는데 쓰인다. 6~12번선으로 나뉘며 번선 앞의 숫자가 두께를 의미하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육반생, 팔반생, 십반등으로 불린다.

 

주3) 용접에서 (자동)전격방지기는 작업자가 전기충격(전격)을 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장치이다. 용접기의 무부하 전압은 40V~100V범위로 높은 편이다. 전격방지기는 용접기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압이 감지되면 즉시(1초이내) 전류를 차단 또는 25V이하로 강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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