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갇힘 사고
국내 엘리베이터에서 갇힘사고는 2022년 기준 23,784건이 발생하였다. 매일 약 65건(년간 100대중 3대꼴)이 발생한다. 갇힘사고란 엘리베이터가 운행중 어떠한 이유로 운행을 멈추고 카안의 승객은 구조가 될 때까지 카안에서 기다리는 사고를 말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주1, 중대한 고장은 대부분 갇힘사고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 계 (건수) |
엘리베이터 | |||||
가. 출립문이 열린상태로 움직인 경우 | 나. 출입문 이탈 또는 파손되어 정지 | 다.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 움직임 |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는 경우 | 마. 운행중 정지된 고장 | 바. 매다는 장치등이 이탈, 추락된 경 | ||
(갇힘) | (갇힘) | 갇힘 | 갇힘 | 갇힘 | 갇힘 | ||
2022년 | 23,784 | 2 | 7 | 46 | 12,968 | 10,756 | 5 |
2021년 | 23,351 | 9 | 16 | 50 | 12,442 | 10,834 | 0 |
2020년 | 17,305 | 13 | 6 | 23 | 8,541 | 8,722 | 0 |
2019년 | 8,570 | 9 | 11 | 45 | 3,652 | 4,853 | 0 |
주1) 에스컬레이터 중대한 고장현황은 생략함.
유형별 | 승강기 고장현황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elevator.go.kr)
또한, 2022년 119출동건수는 120여만회이고 이중 구조건수는 64만여건으로 구조인원은 11만여명이다. 이중 승강기 구조건수는 21,936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3개년평균은 3만여건, 구조인원은 2021년기준 23%수준으로 구조인원으로 보면 승강기가 1위이다)
지난해 119구조대 120만회 출동…'벌집제거'는 큰 폭 감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지난해 119구조대 120만회 출동…'벌집제거'는 큰 폭 감소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해 119구조대가 역대 최다인 약 120만회 출동 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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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사고의 숫자와 승강기 관련 119출동 건수가 비슷한데 거의 모든 갇힘사고를 119가 처리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는 집계상 오류일 수 있다. 우선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은 비상통화장치(주2)를 사용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실제 유지관리업체에서 접수되는 사고 건수(갇힘접수율)는 실발생율(갇힘율)에 비해 약 80%정도 높다. 즉, 신고되는 사고는 실제 갇힘사고 보다는 1.8배정도 많다고 볼 수 있고 119출동으로 해결하는 건과 유지관리업체가 해결하는 건은 반반정도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되는 중대한 고장(갇힘사고) 건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 평균 횟수 평일 4회/주말 4.4회라 한다.
전국민의 대략 60%가 고층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고 한다. (2024.6.5. 추가)
갇힘사고는 고장이 아니다라는 업계의 인식이 있다. 특히 운행중 정지된 고장은 정전을 제외하면 안전라인의 끊김이나 속도불일치등의 원인으로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며 고장이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이기에 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급제동으로 인한 승객의 부상도 발생할 수 있고 정지후 갇힘에 대한 공포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게 현실이어서 갇힘후 부상(육체적, 정신적)에 따른 보험을 청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엘리베이터 - 1g(중력가속도)의 안전성 (tistory.com)
엘리베이터 - 1g(중력가속도)의 안전성
엘리베이터의 모든 기계적 안전장치는 1g이하의 평균감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다. 1g(=9.81m/s^2)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하며 1g의 평균감속도라 하면 엘리베이터 속도 1.5m/s(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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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 소홀로 입주민 갇힘 사고 관리회사·승강기 관리업체 ‘공동책임’ < 이슈&이슈 < 판결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승강기 관리 소홀로 입주민 갇힘 사고 관리회사·승강기 관리업체 ‘공동책임’ - 아파트관리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양상윤)은 최근 승강기에 갇혀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입주민들이 위탁관리회사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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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힘 사고 1700만원 청구… 30만원만 인정 < 이슈&이슈 < 판결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2023.10.17. 추가)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기서 넘어져 상해…법원 “2913만원 지급하라” (kyongbuk.co.kr) (2024.7.23.추가,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로 배상 판결. 사고에 대한 판결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매년 2만여건의 갇힘사고는 119출동등 사회적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업체의 비상대기(숙,당직)를 발생시킨다. 과거 이러한 갇힘사고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늘상 있는 가벼운 고장 정도로 인식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 80여만대의 엘리베이터가 매일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승강기법에서도 중대한 고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표에서 보듯이 매년 승강기 대수 증가만큼 갇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로 나아지지는 않는 형편이다.
제조나 유지관리업체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갇힘사고처리를 위해 지불하는 재료비나 인력 유지 비용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갇힘사고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당한 원인이 유지보수 불량등에 의해서 안전라인이 차단되는 경우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정비)를 통해 갇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 조속기로프에서 나오는 굳은 오일이 조속기 스위치를 친다든지, 조속기 로프가 늘어져 조속기 인장 시브의 안전스위치를 친다든지 또는 승장문 인터록이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접촉불량으로 안전라인 끊겨 급제동한다든지... 나열하자면 한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라인의 차단등의 이유로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단순한 안전개념보다는 예비안전라인을 추가 하도록 한다든지 안전라인 차단후에도 근접층까지 운행하여 승객이 나오도록 하고 정지토록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카내의 승객에게 위해를 끼지치 않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근접층으로의 운행을 가능토록 하는것을 그냥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모든 제조업체에서 해당 기능을 구현할 것이다. 원격제어를 통한 구출도 적극 활용 가능토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다듬고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용어로는 "갇힘고장"이지만, 갇힘사고는 말그대로 고장이 아니라 사고로 인식하고 보아야 한다.
2023.3.6.
(c) 칠보 (chillbo)
승강기협회(KOLA), 과도한 ‘승강기 중대사고’ 개념 조정 나서 < 안전·건설·SOC < 시공∙안전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2024.7.23. 추가)
주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주2)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16.3.1 비상통화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6.1.6 참조)
16.3.2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6.3.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등 해당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외부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설치되어야 한다.
가) 비상통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작동되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버튼을 작동시키면 전송을 알리는 음향 또는 통화신호가 작동되고 노란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가 연결되면 녹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라) 카 내부 비상통화 버튼은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3.4 비상통화장치는 별표 14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6.3.5 비상통화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4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