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사고

엘리베이터 사고 - 승객이 원인?

칠보 2023. 4.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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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갇힘사고가 발생하고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37)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자기 '덜컹'..원인이 승객?ㅣMBC충북NEWS - YouTube

 

유지관리업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객이 넘어지면서 카에 충격을 주어 추락방지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인터뷰상에서는 "디바이스"라는 명칭을 사용)가 작동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면을 보면 승객이 넘어진것이 먼저인지 안전장치 작동에 의한 급제동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사고는 무엇이 먼저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멈춤의 원인을 인터뷰에서는 디바이스의 "스위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레일을 물어 멈춘것(Gib(쐐기물림부품))인지 아니면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스위치가 작동하여 기계실 권상기의 메인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비상제동을 한 것인지는 인터뷰만으로는 뚜렷하지는 않다. 하지만 스위치가 작동해서 멈췄던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레일을 물어 멈췄는지도 이 사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1) 스위치만 동작했다? : 추락방지안전장치와 스위치와의 동작관계를 보면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스위치는 레일을 잡는 기계적인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스위치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또는 동시에). 그러니까 스위치만 동작해서 권상기의 메인브레이크를 동작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조정 불량일 가능성 높다.

 

2) 추락방지안전장치가 레일을 물고 멈췄다? :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의 과속감지 동작으로만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카내의 충격으로는 작동되면 안되는 장치이다. 만약 카내의 충격으로 작동되었다면 추락방지안전장치의 Gib이 레일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약간의 수평움직임에도 물림동작이 되도록 잘 못 조정되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주1 참조) 

 

결론적으로 설령 승객의 충격이 먼저였다고 해도 그 충격으로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스위치나 Gib이 동작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동작되었다면 그것은 스위치나 Gib의 조정상태의 문제이지 충격이 1차원인일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약간의 억지를 부리자면 넘어지지 않았다면 설령 조정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해도 멈춤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카내 충격으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안된다는 원리로 보면  충격을 1차원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할 때 "불안전한 상태"를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유사한 재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1) 엘리베이터 - 기계적 안전장치 (tistory.com)

 

2023.4.14.

(c) 칠보 (chillbo)

 

P.S. 사고현장을 보지 않고 뉴스만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먼지나, 이물질이나 부품의 느슨함등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것도 모두 유지관리의 영역임으로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을 승객에게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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