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시험 공부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기계안전기술사의 시험범위중 약 20%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출제된다(기술사 시험 공부 - 기계안전기술사 시험범위 및 출제기준 (tistory.com) ) 특히 유해, 위험기계등(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관해서는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그리고 안전검사대상기계에서 시험출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다음 항목은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 이런 문제는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체크하는 단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된다. 법령개정이 자주 일어나니 항상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2.8.18시행)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서 “유해, 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 구분하여 열거하시오.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등에 관한 기준 (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서 법 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 구분하여 나열하시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 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안전검사대상기계(13가지)는 무엇인가 나열하시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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