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 문화

엘리베이터 - 노란색과 안전보건표지

칠보 2023. 8.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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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는  회전하는 부품의 덮개(커버)나 움직이는 부품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부품을 쓰는 것을 관례화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EN,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씩 둘씩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 늘고 있다(노란색 페인트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반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원가가 높다). 

 

엘리베이터 부품에서 노란색 페인트칠이 관례화 되어 있는 부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부품 그림 비고
1. 구동기 도르래 커버
 
 노란색 커버: 작업자의 시인성 증대
2. 브레이크 드럼 커버
노란색 커버: 작업자의 시인성 증대
3. 구동기 로프 커버
노란색 커버: 작업자의 시인성 증대
4. 구동기 터미널 박스
노란색 커버: 작업자의 시인성 증대
5. 수동핸들
 노란색 법적 강제 사항
6. 로프 방음 박스
물체 떨어짐 주의 
선택적으로 적용
7. 도르래 커버
 디플렉터, 카 서스펜션, 균형추 서스펜션 커버등

손끼임 방지 시인성 증대
8. 과속조절기 커버

손끼임 방지 시인성 증대
9. 조속기 인장시브 커버

손끼임 방지 시인성 증대
10. 난간대

추락 방지 목적등 안전에 필요
11. 균형추 프레임 하부 충돌판

이동 물체에 대한 경각심 증대
12. 균형추

이동 물체에 대한 경각심 증대
13. 피트 스크린

이동 물체가 있음에 대한 경각심 증대

 

 

엘리베이터 관련 법규에 노란색을 칠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규정 내용
EN81-20: 2014(E) 5.9.1.2 Effective protection shall be provided for accessible rotating parts of machinery, in particular:
a) keys and screws in the shafts;
b) tapes, chains, belts;
c) gears, sprockets and pulleys;
d) projecting motor shafts.
Exception is made for traction sheaves with protections according to 5.5.7,  hand winding wheels, brake drums and any similar smooth, round parts. Such parts shall be painted yellow, at least in part.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 접근 가능한 회전부품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부품은 다음과 같다.

) 축에 있는 키 및 나사
) 테이프, 체인, 벨트
) 기어, 스프로킷 및 풀리
) 돌출된 전동기 축
9.7에 따라 보호되는 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및 이와 유사한 매끄럽고 둥근 부품은 보호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안전에 유의하도록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회전부품에는 커버(덮개)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별도로 방호조치(9.7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수단)가 되어 있는 권상도르래와 수동핸들,브레이크 드럼등은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부품에 일부분 또는 전체 노란색 페인트칠을 하면 된다(대부분 회전체의 테두리부분(rim부)에 칠한다). 규정에서 보듯이 덮개등의 방호조치(보호장치)에는 색상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KOSHA GUIDE의 안전표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체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의한 끼임/말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커버 또는 구조물에는 작업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 및 주의표시의 의미로서 노란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KOSHA 역시 커버등에 대한 색상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KOSHA GUIDE G-36-2012 

4.1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를 숙지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작업환경에 안전보건표지나 신호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2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의 종류

(2) 안전 색채

노란색은 ‘경고’의 용도로 활용되고 유해위험 경고 또는 주의 표지로서 사용되듯이 특정한 의미를 색채에 부여한다.

※ KOSHA GUIDE(안전보건공단 가이드)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제정한 기술적 지침서

G-36-2012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pdf
0.09MB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부착장, 형태 및 색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지표지

근로자의 어떤행동을 금지시키는 안전명령에 사용한다. 색채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며 색도는 7.5 R 4/14를 적용한다. 주로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금지, 출입금지, 사용금지등에 사용한다.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의 경고표지에도 빨간색의 금지표지를 사용한다.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원형, 관련부호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현한다.

2) 경고표지

근로자의 행동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색채는 노란색을 사용하며 색도는 5 Y 8.5/12를 사용한다.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및 그밖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에 적용한다. 인화성, 산화성, 폭발성, 급성독성, 부식성, 방사선물질경고등에 적용한다.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은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 관련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3) 지시표지

근로자의 일정한 행동을 취할것을 지시한다. 색채는 파란색을 사용하며 색도는 2.5 PB 4/10을 사용한다.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을 고지를 위해 사용되며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화 착용등의 예를 들수 있다. 바탕은 파란색(원형) 관련그림은 흰색으로 한다.

4) 안내표지

안전에 관한 정보 및 근로자의 행동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색채는 녹색을 사용하며 색도는 2.5 G 4/10을 적용한다.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또는 차량을 통행표지등에 사용되며 예를들면 녹십자, 응급구호표지, 비상구등이 있다.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사각형 및 관련부호는 녹색 또는 바탕은 녹색, 관련부호 및 그림은 흰색으로 한다.

 

(안전보건표지)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66MB

 

노란색은 주로 "경고"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은  안전과의 거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설계, 연구개발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규정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부분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23.8.10.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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