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시험 공부 - 혼합기 사고
2022년 10월 15일 SPC 제빵공장 계열사(SPL) 공장(경기도 평택)에서 20대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단독] “SPC 계열사 사고 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혼합기 관련 17명 숨져 | KBS 뉴스
[단독] “SPC 계열사 사고 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혼합기 관련 17명 숨져
[앵커] 안녕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출근했던 평택 공장 입구엔 생전 밝게 웃던 사진과 함께 좋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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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혼합기는 덮개와 자동멈춤장치(연동장치)가 없는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혼합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는 프레스, 전단기를 비롯하여 13가지 기계가 있다. 혼합기는 이렇듯 안전기준 대상이 아니어서 기준에 미달된 혼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혼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50인미만 사업장(중대재해 처벌법 미대상)들이 많다고 한다. 김치공장, 만두공장, 식료품공장등 안전교육이나 이런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산안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도부터( 2012.1.26. 일부개정 (시행 2012.1.26.))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포함되어 혼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기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신고할 의무가 생기긴 했지만 이전에 제작된 기계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아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고가 난 기계는 2010년도 설비여서 안전장치가 없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딱히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기계를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넣을수 없어 사고빈도나 상해정도등을 고려해서 지정한다고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한 연구보고서에서 혼합기를 안전검사 검토대상에 넣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기술사 시험 공부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 (tistory.com)
그러나, 안전검사대상기계가 아니라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에서는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고 혼합기는 덮개도 없었다고 하는데 안전검사대상기계 포함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산안법에서는 분명하게 혼합기에는 덮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상으로는 최소한 덮개라도 소급적용에 상관 없이 모든 혼합기에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혼합기 사고를 두고 SPC 관계자는 안전장치를 설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자의 결정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한다. 결국 사고 발생 6일 후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법을 두고도 업체는 이런 분위기였다니 한심하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방호조치가 안 된 혼합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VR홍보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영상에도 혼합기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개방되면 기계가 멈추도록 하고(연동장치라 한다) 덮개가 개방중에는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점검시에는 기동스위치에 점검중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 오동작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600) [안전보건공단 VR] 혼합기 작업 중 끼임! CG기반 VR 체험 - YouTube
지난 5년동안 혼합기에 의해서 1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중 5명은 식품가공용(2명은 덮개가 없거나 자동멈춤장치가 없어서 발생)에서 12명은 콘크리트 반죽기(건설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다. 혼합기는 안전검사대상포함은 물론이고 홍보영상의 전파 그리고 전국의 모든 혼합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1) 2014년 즈음, 기계안전기술사 시험의 경향 분석을 위해 당시의 산업재해현황을 사망재해원인분석중 기인물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정리해본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일반동력기계에서 혼합기는 단연 사망율이 높은 기인물이었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련 자격증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시켜 관련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분 | 총계 (인) |
비율 | 세부사항 | ||
구분 | 총계 | 비율 | |||
일반동력기계 | 105 | 11.08% | 혼합기 및 분석기 | 13 | 1.37% |
프레스 및 전단기 | 7 | 0.74% | |||
사출성형기 | 7 | 0.74% | |||
연삭기 | 4 | 0.42% | |||
로울러기 | 3 | 0.32% | |||
동력전도장치 | 2 | 0.21% | |||
절곡기 | 1 | 0.11% | |||
원동기 | 0 | 0.00% | |||
선반 | 0 | 0.00% | |||
드릴머신 | 0 | 0.00% | |||
기타 | 68 | 7.17% | |||
건설용기계 | 34 | 3.59% | 버킷굴삭기 | 18 | 1.90% |
목재가공용기계 | 2 | 0.21% | 둥근톱 | 1 | 0.11% |
띠톱 | 0 | 0.00% | |||
동력수동대패 | 0 | 0.00% | |||
모떼기기계 | 0 | 0.00% | |||
루타 | 0 | 0.00% | |||
기타 | 1 | 0.11% | |||
동력크레인 | 69 | 7.28% | 크레인 | 28 | 2.95% |
이동식크레인 | 16 | 1.69% | |||
리프트 | 11 | 1.16% | |||
타워크레인 | 6 | 0.63% | |||
로우더 | 3 | 0.32% | |||
승강기 | 2 | 0.21% | |||
곤도라 | 1 | 0.11% | |||
데릭 | 0 | 0.00% | |||
기타 | 2 | 0.21% | |||
동력운반기 | 67 | 7.07% | 포크리프트 | 45 | 4.75% |
컨베이어 | 11 | 1.16% | |||
궤도 | 1 | 0.11% | |||
기타 | 10 | 1.05% | |||
운반차량 | 77 | 8.12% | 트럭 | 31 | 3.27% |
압력용기 | 8 | 0.84% | 보일러 | 2 | 0.21% |
압력용기 | 1 | 0.11% | |||
공기압축기 | 1 | 0.11% | |||
기타 | 4 | 0.42% | |||
용접장치 | 12 | 1.27% | 가스용접장치 | 8 | 0.84% |
교류아크용접기 | 3 | 0.32% | |||
기타 | 1 | 0.11% | |||
화학설비 | 8 | 0.84% | 화학설비 | 8 | 0.84% |
건조설비 | 0 | 0.00% | 건조설비 | 0 | 0.00% |
로, 요등 | 3 | 0.32% | 로, 요등 | 3 | 0.32% |
전기설비 | 33 | 3.48% | 송배전선 | 17 | 1.79% |
인력기계용구 | 5 | 0.53% | 인력운반기 | 1 | 0.11% |
수공구 | 0 | 0.00% | |||
인력기계 | 0 | 0.00% | |||
기타 | 4 | 0.42% | |||
가설건축구조물 | 327 | 34.49% | 비계 | 64 | 6.75% |
유해, 위험물 | 24 | 2.53% | 인화성물질 | 6 | 0.63% |
재료 | 47 | 4.96% | 금속재료 | 30 | 3.16% |
적재물 | 10 | 1.05% | 적재물 | 10 | 1.05% |
산업용로봇 | 2 | 0.21% | 산업용로봇 | 2 | 0.21% |
환경 | 36 | 3.80% | 지반, 암석 | 23 | 2.43% |
기타 | 67 | 7.07% | 기타 | 67 | 7.07% |
기인물없음, 분류불능 | 12 | 1.27% | 기인물없음, 분류불능 | 12 | 1.27% |
총계 | 948 | 100% |
주1) 2011년 산업재해현황을 기준으로 함.
주2) 산업안전 보건법 제 26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훈령제36호) 제 24조에 의하여 근로 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총사망자수: 2114명(사고사망자:1,383, 질병사망자: 731)
참고#2)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이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4장 혼합기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2. "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9조(제작 및 안전기준)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추가) 8월8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또 혼합기 사고가 발생하였다. (2023.8.9 추가)
SPC 계열 빵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여성 중태-국민일보 (kmib.co.kr)
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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