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조작반 높이 논란
몇년전의 일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잘못!) 정리되었지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장애인용 조작반의 버튼 높이, 조작반의 높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업체와 장애인단체 (구체적인 조직의 명칭은 있지만 명기하지는 않고 그냥 통틀어 "장애인단체"라고 하겠다) 간의 기준의 해석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건이다. 기준을 만들었던 사람과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 다르다보니 해석이 달라지기 쉽다. 이런것을 쉽게 "유권해석(주1)"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기준을 만든쪽에서 주장하면 기준을 적용하는 쪽에서 받아들이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준은 그 기준이 뜻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기술이 빠진채로 그냥 국문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된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준은 기술을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술도 상식이라는게 있어 대부분은 문제없이 지나간다. 여기에서 굳이 이런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으로부터 현장(설계,설치,유지관리등)에서의 갈등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기준은 2가지이며 다음표와 같다.
근거 | 기준 항목 | 논란 문구 | 비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스위치의 높이"의 정의 | |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에서 "조작반의 높이"의 정의 |
1. 스위치의 높이
논란의 소지 있는가? 있다. 높이가 버튼 (원형 또는 사각형등)의 하단에서 부터인지 중심선에서 부터인지를 두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고 현재는 (불행하게도) 버튼의 하단을 기준으로 0.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스위치 높이의 상단은 버튼의 상단을 기준). 본래 이러한 규정은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버튼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게 설치되어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버튼의 중심에서 가장 잘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으로 스위치(버튼)의 위치를 얘기할때는 상식적으로 그 버튼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제조업체의 생각이며 최소한 나로서도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깨고 버튼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다.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버튼의 물리적인 위치만을 두고 해석을 한 전형적인 비전문가의 해석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지 EN81-70(장애인용 기준)에서는 버튼 높이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EN81-70 | 번역 |
Minimum height between the finished floor level and the centreline of the lowest button | 바닥면과 최하위 버튼의 중심선 사이의 최소 높이 |
이렇게 상식이라도 기준에 번거롭드래도 명기해 두는 것이 현장의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2. 조작반의 높이
왜 조작반의 높이를 규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버튼의 높이가 중요한 사항이지 조작반의 높이는 하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조작반의 높이를 바닥면으로 부터 0.85미터 내외(주2)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아래 그림처럼 조작반 박스의 중심을 기준으로는 했으나 사문화되어 적용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별문제화 하지는 않았으나 몇년전 이부분을 현장에서 문제삼아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마저도 문제제기 처음에는 버튼배열의 중심부(주3)를 0.85미터의 기준이라 했다가 조작반(버튼 아님)의 하단이 기준이라 바꾸고(이건 정말 넌센스다) 급기야는 조작반 버튼의 하단을 0.85미터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해석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한 몫을 하였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되었을때 기준을 삭제했다면 더 이상의 현장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을텐데 제조업체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있는 법의 해석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 현장에서의 논란을 오히려 부추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규칙에서 이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당연한 얘기지만 EN81-70에는 조작반의 높이 기준은 없다). 버튼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족을 달자면 이러한 기준이 뜻하는 기술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심지어 조작반의 높이조항과 핸드레일(수평손잡이)의 높이조항(0.8미터이상~0.9미터이하)이 겹치게 되어 조작반이 있는 부분 만큼은 손잡이를 절단하여 설치하거나 손잡이를 꺽어서 조작반을 피해서 설치해도 된다고까지 했다. 이런걸 두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법은 특히 기술적인 법, 기준은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담아 내기 어렵다. 또는 상식적인 사항이어서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단체는 법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지장을 주는 문구가 있을 경우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문가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문제다.
주1) 유권해석(有權解釋) :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적 해석, 사법적 해석 및 행정적 해석으로 나뉜다. 입법적 해석은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이다. 사법적 해석은 상급법원이 판결을 통하는 내리는 법의 해석이고, 행정적 해석은 행정관청이 내리는 해석으로 상급 행정관청은 법령의 집행에 있어 하급 행청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해 지령을 발한다. (출처: 다음백과)
주2) 내외란: 내외라는 표현은 어떤 것의 범위나 양을 대략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수치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략적인 정보나 추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내외"를 사용할 때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외"는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3시간 내외"라고 말한다면 2시간부터 4시간 정도까지의 범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범위는 말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국 기준상에서의 "내외"는 대략적인 것을 의미하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자세한 수치를 필요로 한다면 이런 단어는 자제해야 한다.
주3) (장애인단체의 해석)
바닥면과 장애인용 조작반의
1) 층버튼 배열이 1열인 경우: 1열의 중심부까지 측정
2) 층버튼 배열이 2열인 경우: 1열과 2열의 중간까지 측정
3) 층버튼 배열이 3열인 경우 : 2열의 중심부까지 측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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