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손가락끼임 방지수단
손가락끼임 방지수단(장치가 될 수도 있고 구조가 될 수도 있다)은 어린이의 손이 문과문 또는 문과 문틀사이의 틈새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는 통상의 경우 문과 문, 문과 문틀 문과 문턱과의 틈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 기준 | 요약 | 비고 |
7 승강장문 및 카문 |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자)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의 경우에는 상기 틈새를 10 ㎜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련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4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품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
문과문, 문과문틀, 문과문턱의 틈새= 6mm이하 (최대 10mm이하 |
그리고 이에 더하여 어린이의 손가락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 기준 | 요약 | 비고 |
7.6.2.2 수평 개폐식 문 7.6.2.2.1 자동 동력 작동식 문 |
자)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1)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문짝 간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5 ㎜(유리문 4 ㎜)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6 ㎜(유리문 5 ㎜) 까지 허용한다. 움푹 들어간 부분은 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6 ㎜(유리문 5 ㎜)의 틈새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짝에 인접한 문틀의 외측 모서리의 최대 반경은 6 ㎜(유리문 5 ㎜) 이하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질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구간에 손가락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열림 방향의 문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손가락감지수단 3) 7.7.2에 따른 크기보다 큰 유리로 된 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반투명 유리 또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높이 1.1 m 이상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위 1) 또는 2)를 선택하거나 중복하여 적용한다. |
문턱위로 1.6m까지 문과문, 문과문틀= 5mm이하(최대 6mm) 또는, 문턱위로 1.6m까지 손가락이 있는 것을 감지하여 문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 수단 그리고, 큰 유리문의 경우 문턱위 1.1m까지 불투명처리 |
통상 문과 문사이, 문과 문틀사이, 문과 문턱사이는 6mm이하(부품마모시 10mm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어린이 손가락끼임 방지를 위해서 문턱위로 1.6m까지의 문과문, 문과문틀사이는 5mm(부품마모시 6mm)까지로 하거나 손가락 감지수단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큰 유리문의 경우 문턱위로 1.1m까지 불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주1).
국내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은 EN81-20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부분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손가락끼임 방지수단에 관한 조항도 EN81-20을 보면 다르다. 엄밀히 얘기하면 EN81-20은 큰 유리문의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린이 손가락끼임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을 국내에서는 모든 엘리베이터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유는 국내의 과거 사고 사례(주2)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분 | 원문 | 번역 | 비고 |
5.3.6.2.2 Horizontally sliding doors 5.3.6.2.2.1 Automatic power operated doors |
i) to avoid dragging of children hands, automatic power operated horizontally sliding doors made of glass of dimensions greater than stated in 5.3.7.2 shall be provided with means to minimize the risk, by: 1) making the glass opaque on the side exposed to the user by the use of either frosted glass or the application of frosted material to a height of minimum 1,10 m, or 2) sensing the presence of fingers at least up to 1,60 m above sill and stopping the door movement in opening direction, or 3) limiting the gap between door panels and frame to maximum 4 mm at least up to a minimum of 1,60 m above sill. This value due to wear may reach 5 mm. Recesses (framed glass, etc.) shall not exceed 1 mm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4 mm gap. The maximum radius on the outer edge of the frame adjacent to the door panel shall not be more than 4 mm |
i) 어린이의 손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3.7.2에 명시된 것보다 큰 크기의 유리로 만들어진 자동 전동 수평 미닫이문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반투명 유리를 사용하거나 최소 1.10m 높이의 반투명 재료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노출된 측면의 유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또는 2) 창틀 위 최소 1.60m까지 손가락의 존재를 감지하고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3) 도어 패널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문턱위 최소 1,6m까지 최대 4mm로 제한한다. 마모로 인해 이 값은 5mm까지 허용한다. 홈(프레임 유리 등)은 1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4mm 간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어 패널에 인접한 프레임 외부 가장자리의 최대 반경은 4mm를 초과할 수 없다. |
안전기준 틈새: 5mm이하 EN81-20 틈새: 4mm이하 안전기준: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엘리베이터 EN81-20: 큰 유리문을 가진 엘리베이터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물론 개정전 현장이 더 많다)하고 알려지기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등 안전취약계층의 엘리베이터 이용시 손가락 끼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승강기 위해사고는 916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484건(52.8%)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문틀, Jamb, Entrance column)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손끼임 사고였으며,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만 6세 이하 영유아 또는 노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손가락 감지수단(문틈새조정형보다 우수)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문틈새를 규정에 맞추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완성품업체에서는 대부분 제품의 설치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기준에 만족하도록 하지만 교체공사나 정밀안전검사대상의 경우 추가부품을 접착하여 틈새를 줄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경우든 설치조정시 각층마다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추가부착은 부착력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어 이 또한 영구적이라고 볼수는 없다. 더군다나 각층의 도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력에 의해 변형할수 있어 틈새는 언제나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전형 또는 밀림형 타입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손가락이 밀려들어오면 같이 회전이나 밀려 문과 문틀의 틈새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틈새에 대한 실효성여부를 불식시키는 구조로 손가락 끼임사고 예방에는 보다 적합한 구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설치시의 조정상태나 사용중 승객에 의한 데미지등에 의해 기능저하등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손가락끼임 방지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 | 그림 | 설명 |
대원엔지니어링 | ![]() |
문틈새조정형: 문틀 부착형으로 틈새를 줄여준다. |
지티테크 | ![]() |
문틈새조정형: 문틀 부착형으로 틈새를 줄여준다. |
평산엔지니어 | ![]() |
문틈새조정형: 문틀 부착형으로 틈새를 줄여준다. |
풍국산업 | ![]() |
문틈새조정형: 문틀 부착형으로 틈새를 줄여준다. |
MSE | ![]() |
문틈새조정형: 손가락이 닿으면 녹색부분이 밀려 틈새를 자동으로 줄여준다. |
현대엘리베이터 | ![]() |
손가락감지수단형: 손가락이 닿으면 회전부분이 밀려 도어를 멈추게 한다. (틈새를 줄이지는 않음) 또한, 엘리베이터 도착 및 도어개방시 White LED라이트가 반짝여 도착예보를 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운행중 손끼임이 발생하면 Red LED로 바뀌고 도어가 멈추게 된다. |
(출처(일부): 월간엘리베이터, 주차설비)
현재 여러 제품이 각각의 아이디어로 제품화하여 기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손가락 끼임 발생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과연 문틈새조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적으로 통상기준에서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틈새줄이기는 수치상으로는 1mm 틈새를 줄인 것인데(6mm->5mm)로 틈새를 줄인것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참고로 EN81-20에서는 유리문의 경우 4mm로 규정하고 있다. 도어는 이미 상당한 탄성체로 손으로 밀면 밀려 1~2mm변형은 얼마든지 발생한다. 또한 사용중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틈새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부드러운 재질 (기준: 상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질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된다.)로 틈새를 메꾸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가지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6mm에서 1mm줄인 5mm의 틈새가 정말 어린이 손가락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니 최소한 저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1) 큰 유리문의 불투명 처리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유리문에 다가와 유리 넘어 장면에 손을 대려고 하는 호기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에서는 카안의 여성의 치마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오해이다.
주2) 과거, 손가락끼임 방지수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6mm틈새조항은 있음) 어린이 손가락이 문과 문틀사이에 빨려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일반문이 열리면서 어린이의 손가락과 손이 빨려 들어갔는데 문제는 빨려들어간 손을 빼면서 보이지 않던 문틀 구조물(철판(특히 스테인레스)을 절곡하여 만든 구조) 끝단의 아주 날카로운곳(이러한곳을 Burr(버어)라고 한다(주3))에 베어 큰사고로 이어진 사고였다. 당시 손가락이 말려들어간 것이 1차원인이기는 했으나 구조물의 끝단의 구조가 부상을 입을 염려가 대단히 높은 위험요소였던 것이다. 이후 다음과 같이 그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고의 경각심으로 모든 철판(특히 스테인레스)의 샤링(절단,Shearing)후 반드시 Burr를 제거하도록 제조공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손가락끼임 방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고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 "문과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에 대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기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상자의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주3) 버어 (burr): 버어 - Daum 백과
절삭 가공이나 타발 가공물의 모서리 등에 생기는 뒤말림 또는 귀절삭에서는 절삭공구의 절삭날이 가공물에서 떨어질 때에 생성되는 것과 전단 과정에서 절삭되는 것이 많고 전단 과정에서 절삭되는 것보다도 재료가 에징에서 소성 변형에 의해 절삭방향으로 밀려나서 생기는 것이 많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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