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탑승 금지하는 학교 엘리베이터
정선영교수의 교육에세이에 "엘리베이터 너머의 존중"이라는 컬럼을 읽고 몇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 적어본다.
[정선영 교수 "교육에세이"] 엘리베이터 너머의 존중 < 오피니언 칼럼/에세이 < 기사본문 - 에듀인뉴스(EduinNews)
[정선영 교수 "교육에세이"] 엘리베이터 너머의 존중 - 에듀인뉴스(EduinNews)
한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살았던 적이 있다.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날엔 6층까지 걸어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에 해결하려 애썼다. 저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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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살던 불편함은 그렇다해도 학교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학생들의 탑승이 제한되어 운영된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학생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는 문구를 보며 이런저런 이유로 탑승을 하는 학생들의 변명을 들어야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문구와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탑승을 금지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지도를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은 약속(규정)을 어기고 얌체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본 학교도 본체 만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가 다른곳도 아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니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금지 팻말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둘러싸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법으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말라"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걷거나 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 - 한줄타기 문화 논란 (tistory.com)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놓고 탑승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모순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사회에서의 논란(법은 법대로, 행동은 행동대로)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은 엘리베이터 금지”…고려대생들 “황당하다”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학생은 엘리베이터 금지”…고려대생들 “황당하다” - 시사저널
고려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재학생들은 물론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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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편한 갈등도 없었겠지만 나는 2층이상의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필수설비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엘리베이터 - 건축법 승강기 설치 기준, 6층이상 (tistory.com)
국내의 건축법에서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tistory.com) ) 대상시설을 정해 승강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학교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등이 다른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할 수 있어서 6층미만의 학교를 포함한 일반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놨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건지 모르겠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도 승강기의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도 완전히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
편의시설 대상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그 밖의 시설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ㆍ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ㆍ침실 | 관람석ㆍ열람석 | 접수대ㆍ작업대 |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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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교육연구시설 |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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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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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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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 장 |
실제로, 2022년9월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 중에서 2063개교(17.3%)에 승강기와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등 장애인 이동관련 시설이 없거나 적정하게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없는 우리 학교, 장애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요?”···울산 학생들이 여의도로 온 이유는 - 경향신문 (khan.co.kr)
이렇게 학교 건물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 - 조선닷컴 대표 경제섹션 비즈니스& (chosun.com)
얘기가 좀 옆으로 샌 감이 없지 않지만, 신축하는 학교나 기존 학교 건물에도 승강기 설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위한 설비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비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주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따져보면 그렇다. 일반 승객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나 몸이 (일시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컬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얘기하지만 나는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계단이나 경사로가 아닌)를 설치하여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람(설사 수업에 늦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한다면 그것도 이유가 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둘러싸고 학생탑승금지라는 문구로 갈등이 빚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일반 오피스빌딩과 같이 교통량을 분석해서 설치대수와 용량, 속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고층건물로 된 학교 건축물은 예외다) . 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짐을 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그야말로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설비를 이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금지”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학교에서는 갈등이 시작된다. 오히려 계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생들은 계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시설의 사용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사회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노약자 또는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탑승금지대상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용할 있는 대상을 명시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 노약자등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한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인식을 한다. 시설 곳곳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2024. 2. 18.
(c) 칠보 (chillbo)
P.S. #1. 글을 쓰면서 혹시 학생탑승금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지 몰라 탑승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다. 학생들이 과밀하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심한 장난을 친다든가 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학생이 갇히거나 다친다든가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용자나 유지관리자가 책임지고 문제발생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운영관리자가 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계단을 이용하면 안전한가? 규정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책임의 주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P.S. #2.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낮추던지, 용량을 법에 맞는 최소규격을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