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 문화

엘리베이터 - 승강기산업 진흥법

칠보 2024. 6.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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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일,  승강기산업 진흥법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로 승강기산업의 연구, 개발의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제정된 법률안은 정부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2024년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을 중심으로 승강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승강기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총1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수립 (법 시행이후 3년 이내에 수립)

1.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승강기산업의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 매년 수립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제7조(실태조사) ; 매년 시행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연구,개발 사업)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제12조(시범사업)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시상)

제14조(자금의 지원)

제15조(협회의 설립) ; 시행중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 시행중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 시행중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제19조(업무의 위탁)

승강기산업 진흥법(법률)(제20158호)(20240731).hwp
0.17MB

 

 

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안)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1.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승강기산업의 분야별(수입을 포함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말한바와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승강기 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의 위탁)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5.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6.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령안)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0.04MB

 

 

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

(법령안)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0.04MB

 


주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이유서(2024년3월19일)중에서

 

1. 법 제정 배경

국내 승강기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98%), 수입 의존도(엘리베이터 60%, 에스컬레이터 100%)가 높은 상황으로, 고품질의 안전제품의 개발,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통한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해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논의(’22.8, 김용판 의원), 제정안 마련(’23.1), 업계공청회(’23.2), 의원발의(4.19), 행안위(11.23),법사위(‘24.1.8), 본회의(’24.1.9), 공포(’24.1.30)

 

2. 하위법령(안) 마련 주요 내용

하위법령으로 위임된(시행령 9, 시행규칙 1) 법령의 상세 규정 , 기본·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포함 내용 등을 포함한 제정안 마련

업계가 체감 가능한 진흥정책 발굴이란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업계-전문가 중심의 하위법령 마련 TF를 구성운영(‘24.1.24~, 업계 대표 등 총 15, 6)


3. 향후계획(안) 

- 하위법령() 마련(~3.20), 규제심사(~4.12), 입법예고(4.29~6.10, 40), 법제처심사(~6.30), 차관회의(7.4), 국무회의(7.9), 진흥법시행(7.31)

- 업계 참여형 신규사업 발굴회의 개최 및 예산확보 총력(~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0.10MB

 

 

승강기협회 “승강기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안전·건설·SOC < 시공∙안전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기자의 눈) 적극 행정이 만든 승강기산업진흥법 < 기자의눈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국내 승강기산업 성장동력 마련...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daum.net)

 

가뭄 속 단비…‘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된다 - 매일일보 (m-i.kr) (2024.7.15. 추가) ; 

청사진 그린다…“승강기산업 진흥법, 시장 활기 기대” - 매일일보 (m-i.kr) (2024.8.2. 추가)

 

주2) 국내 진흥법 목록 (2024.6.5. 현재)

진흥법_법령목록2.pdf
0.12MB

 

 

 

2024.6.5.

(c) 칠보 (chillbo)

 

행안부 승강기정책과 1명 증원 결정... “승강기 산업 진흥 첫발” (dnews.co.kr)  (2024.7.24. 추가)

승강기협회(KOLA),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적극 환영 < 안전·건설·SOC < 시공∙안전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2024.7.3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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