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사고

엘리베이터 - 천장에서 떨어진 부품

칠보 2024. 5.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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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부품에 의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다.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고 발생 열흘 전 가구 업체 배달기사가 천장에 충격을 주었고 사고 당일 승객이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주어 부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배달기사의 천장 충격으로 부품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 직전 상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2차 충격 운운하는 것은 이탈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춤?) 움직임으로 부품이 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직접 충격을 준것도 아니다.


엘베서 춤추다 '쿵' 떨어진 천장에 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일까 (daum.net)

 

엘베서 춤추다 '쿵' 떨어진 천장에 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일까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 학생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

v.daum.net

'제자리 뛰기' 때문?…엘리베이터 천장이 '쾅' / JTBC 사건반장 (youtube.com)

 

천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품은 조명기구의 일부인 아크릴판(Louver)이다. 아크릴판은 주로 사각의 모양으로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다. 통상 특별히 고정되지 않고 쫄대라고 불리는 바에 별도의 조임장치 없이 얹혀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 적당한 크기에 가볍기 때문에 제대로 얹혀져 있는 경우 어지간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다만, 제대로 얹혀 놓지 않거나 아크릴판이 너무 커서 자중으로 쳐져 조그마한 움직임으로도 떨어지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아크릴판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얹혀 놓는 이유중 하나는 카지붕에 있는 비상구출문으로 탈출 시 천장 아크릴판을 쉽게 밀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조명기구가 달려 있는 천장도 단순히 조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천장(Sub-Ceiling)이라 불리는 조명기구가 붙어 있는 카의 지붕이 있고 카의 지붕은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를 하는 공간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엘리베이터의 승객이 타는 카는 허용 가능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벽, 바닥 및 지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의 지붕은 허용 가능 인원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0.3 m × 0.3 m 면적의 어느 지점에서나 최소 2,000 N(두사람의 작업자가 카 지붕에서 작업한다고 가정함)의 힘을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 또는 작업구역간의 이동이 필요한 카 지붕의 표면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1참조)

 

또한, 카가 최고 위치(균형추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있을 때) 아래표에 따른 피난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유효구역이 1개 이상 카지붕에 있어야 한다.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2)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카 지붕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승강장에서 카 지붕으로 출입하는 경로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상부공간의 피난공간 크기 ]
유형 자세 그림 피난공간 크기
수평 거리(m×m) 높이(m)
1 서 있는 자세
0.4 × 0.5 2
2 웅크린 자세
0.5 × 0.7 1
기호 설명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카문, 카 바닥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로 카 바닥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 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된다.

 

카 내부(주로 천장)에는 일정한 밝기의 조명이 필요하다.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mm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m 모든 지점에 100 lx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장애인용의 경우 카 내부 바닥의 어 느 부분에서든 150 lx 이상의 조도 확보 필요). 또한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조명은 과거에는 형광등, 네온등의 조명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에너지 절감 및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LED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형광등의 사용은 거의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천장 예: 출처: 현대엘리베이터 E-NOS "G")



이상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카 지붕(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어디에도 천장 부품의 이탈(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 물론 기준이 없다고 해서 천장의 부품이 떨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제대로 설계하고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사고가 간간히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씁쓸함을 느낀다.

 

사고 기사를 읽으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천장 제품의 설계시 걸침량을 충분히 하고 모서리는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모따기를 해주어야 하고 왠만한 충격에도 부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아크릴을 너무 크게 하는 경우 확실히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기본을 잊지말고 반영하고 지켜야 뜻하지 않는 천장 부품의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4.5.22.

(c) 칠보 (chillbo)

 

"유리등 떨어져 피 철철" 엘베 기다리다 '날벼락'…40대 가장의 호소 (naver.com) (2024.9.16 추가. 승강장 복도 조명의 원형 아크릴(유리?)가 떨어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승객이 크게 다쳤다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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