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사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을 받아 운행 중단 조치를 당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 받았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한여름도 버텨야…"2달 걸릴듯" (daum.net)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04
배준영 의원, "엘리베이터 조속 운행시켜 주민불편 해소할 것"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
[인천=김정호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중구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조
www.kmaeil.com
인천, 부산에 이어 서울 노원, 송파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올해 연달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문화저널21] 서울 송파구에서도 ‘엘리베이터’ 중단 사태 (mhj21.com)
2019년 3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째에는 엘리베이터 8개, 에스컬레이터는 4개의 안전부품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교체하게 될 경우 연령은 다시 시작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규 승강기로 된다. 엘리베이터 - 교체공사 (tistory.com)
현장의 민원이 많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금지된 엘리베이터에 2달간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2개월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폭염에 안전부품 없는 승강기도 운행 허용..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daum.net)
폭염에 안전부품 없는 승강기도 운행 허용..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정부가 폭염에 대비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와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생겨
v.daum.net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 환자 이송 지연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운행정지된 승강기 가운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운행을 허용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상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주1)이라고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부품수급문제로 운행중단 통보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현장은 전국에 8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전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사전에 여러차례 승강기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등 돈문제나 여러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 결국 운행 정지 조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지자체 운행 정지결정)가 내려지고 운행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때까지 방치하게 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가동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노후아파트에서 승강기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수선계획을 직접 검토,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다고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등으로 노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예방책이 미리미리 시행되어 법을 어기는 상황까지 가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노후 아파트 ‘승강기 중단’ 방치 막는다…장기수선계획 표준화 (daum.net)
주1)
※ 아래 규정에서와 같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의 규정은 "조건부합격"의 경우에 한함으로 이경우의 적합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필자주).
규정 | 조항 | 비고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6호] |
제13조(안전검사의 결과 통보) ③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합격인 경우 그 내용 및 이행 기간을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주2) 관련 기사
아찔한 엘베 공화국… ‘안전 불합격’ 전국 2만8000대 (daum.net)
2024.8.1.
(c) 칠보 (chil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