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 철거된다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에 의하면 "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승강기의 종류)에서 구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다. 휠체어리프트 | 1)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출처: 새한엘텍 홈페이지) |
2)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
주1) 용도별로는 1)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와 2)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주2) 휠체어리프트는 2001년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강기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사실상 휄체어리프트는 특정한 개인이 한정된 지역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임으로 장노임법상의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는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휠체어리프트는 편의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한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연도별 휠체어리프트 보유 및 설치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 연도 | 보유현황 | 설치현황 | |
휠체어리프트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
2006년 이전 | 475 | 2,406 | 245 |
2007년 | 98 | 136 | 55 |
2008년 | 100 | 106 | 78 |
2009년 | 218 | 276 | 105 |
2010년 | 122 | 94 | 95 |
2011년 | 164 | 109 | 110 |
2012년 | 171 | 89 | 143 |
2013년 | 185 | 76 | 141 |
2014년 | 205 | 99 | 137 |
2015년 | 218 | 84 | 165 |
2016년 | 238 | 56 | 198 |
2017년 | 305 | 68 | 254 |
2018년 | 353 | 93 | 273 |
2019년 | 538 | 56 | 492 |
2020년 | 479 | 17 | 465 |
2021년 | 258 | 5 | 257 |
2022년 | 242 | 12 | 232 |
2023년 | 213 | 3 | 210 |
2024년(3월) | 60 | 0 | 60 |
소계 | 4,642 | 3,785 | 3,715 |
합계 | 4,642 | 7,500 |
2024년 3월까지 총 7,500대가 설치되었고 운행중단 및 철거등을 제하면 현재 국내에선 4,642대가 운행중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설치수량이 점점줄어 2024년에는 3월현재까지 1대도 설치 되지 않았다.
2023년 기준, 국내의 휠체어리프트의 생산업체는 약 27개업체이며 5년전에 비해 반이상 줄었다. 국내 시장규모는 66억 (공공수요 30억, 민간수요 36억) 규모이다. 이도 5년전에 비해 20%이상 시장이 줄었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주로 계단의 난간대등에 설치된다)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올해 안으로 대부분 사라진다고 한다. 휠체어리프트는 1988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이용 과정에서 숱한 인명사고를 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살인 기계’ 불렸던 서울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철거된다 (daum.net)
‘살인 기계’ 불렸던 서울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철거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올해 안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휠체어 리프트는 1988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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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1역사 1동선(주1)' 사업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신 사고가 잦은 휠체어리프트는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철거… 승강기 고장나면 어쩌나 < 사회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2025.2.19. 추가)
(경사형)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처음 설치된 뒤 각 역으로 확대 보급(주로 엘리베이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역사)되었지만 잦은 고장 등으로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십수년전 부산지하철에 휠체어리프트 관련 운행상태 점검차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250여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운행하고 있었는데 한달 고장율(고장건수/대수)은 30~50%를 육박하고 있어 운행을 멈추기 일쑤였고 설비노후나 과하중사용, 대체부품 수급 어려움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장치의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여 잔 부품들의 고장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운행중일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보행자와 충돌을 막기 위해 높은 경보음을 내면서 운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탑승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다.
이래 저래 이러한 난간을 이용해 승강한다는 좋은 컨셉을 가진 기계 장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니 시원섭섭할 따름이다.
참고로, 수직형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안전기준을 첨부한다.
항목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비고 |
정격속도 | 0.15m/s 이하 | 0.15m/s 이하 | |
승강행정 | 밀폐식 승강로(4 m 이하) 또는 비-밀폐식 승강로(2 m 이하) (비-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개인 주거용 건물 즉,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행정은 4 m 이하 가능) |
- | 수직형은 단층이동을 목적으로함으로 행정이 4m를 초과하는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거나 카크기가 다양해져 5m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
정격하중 | 정격하중은 250 ㎏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카 바닥면적에 대하여 250 ㎏/㎡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최대 허용하중은 500 ㎏ 이하여야 한다. |
1인용일 경우에는 정격하중을 115 ㎏ 이상으로 하고 휠체어 사용자용일 경우 150 ㎏ 이상으로 설계한다. 탑재 하중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공공건물), 휠체어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정격하중을 225 ㎏ 이상으로 한다. 최대 정격하중은 350 ㎏이다. |
주1) 1역사1동선: 교통약자가 지하철역 바깥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체 275개 역 가운데 263개 역(95.6%)이 1역사 1동선을 갖췄다. 공사는 남은 12개 역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올해 안에 100% 동선 확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겨레 기사)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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