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사고

엘리베이터문에 끼여 죽은 반려견, 목줄이 원인?

칠보 2023. 2.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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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베이터의 반려견 목줄 사고

엘리베이터 반려견 목줄 사고는 간헐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사고는 반려견이 목숨을 잃고 견주는 손목이나 손가락 골절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심각한 사고이다. 목줄을 맨 반려견이 견주를 따라 엘리베이터안으로 들어가다가 미쳐 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반려견은 승강장에 있고 견주는 엘리베이터안에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반대의 상황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반려견의 목과 견주의 손목에 연결되어 있는 목줄이 끊기거나 풀리지 않는 한 상대운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승강기 문에 끼여 죽은 반려견, 만취한 견주의 ‘목줄’이 원인 [여기는 중국] | 나우뉴스 (seoul.co.kr)

 

승강기 문에 끼여 죽은 반려견, 만취한 견주의 ‘목줄’이 원인 [여기는 중국]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견주 탓에 승강기 문에 끼여 처참하게 질식해 죽은 반려견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쑤저우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술

nownews.seoul.co.kr


2.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은 문사이에 끼인 목줄이며 목줄의 재질과 얇은 두께로 인해 문닫힘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문이 닫힌 것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면,

1) 문이 닫히는중 마지막20mm구간과 카문 문턱위로 25mm이하의 간격(틈)은 안전기준상 감지하지 않아도 되는구간이다.(이 장치(멀티빔 등)는 카문 문턱 위로 최소 25 1,600 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소 50mm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 전기적 안전장치 (tistory.com)

 

엘리베이터 - 전기적 안전장치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적 작용(동작)으로 직접 장치가 개입하여 안전하도록 하는 장치는 기계적 장치로 구분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전 스위치를 동작시켜 카를 멈추도록

elevatorlaboratory.tistory.com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문닫힘안전장치는 목줄이나 링겔줄, 줄넘기줄등과 같이 직경이 작거나 투명한 물체는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규정이나 구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허용 비검출영역 예시: 닫힘구간 20mm, 도어하부구간 25mm, 바닥에서 1600mm초과부분)


3. 예방(재발방지) 대책

엘리베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1) 이용자의 준수사항(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토록 하든지,

제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에게 2) 반려견을 안고 타도록 하거나 3) 관리주체가 승강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또는 좀 더 4)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목줄과 같이 유연하고 얇은 줄은 문닫힘안전장치가 검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용자(견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임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문닫힘안전장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감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려견의 목줄을 감지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규정도 비감지의 영역을 없애고 목줄을 감지하거나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는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목줄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승객 및 반려견 보호를 위한 목줄 재질/크기 강도등의 표준안 마련등). 그리고 실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특허(애완동물의 목줄 감지 안전장치가 구비된 엘리베이터, 등록번호: 10-1929838)도 등록되어 있다. 물리적인 스위치로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조금만 더 있다면 언제든 해결 가능한 기술이다. 멀티빔같은 광전센서도 작은 직경의 물체를 검출할수 있도록 규정도 손보고 제품도 개선해야 하고 영상감지나 3D 센서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4. 기타

천만 애견인 시대라고 한다. 과거 이러한 문화가 없거나 소수일 때는 일부의 사람이 주의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닫힘안전장치의 Fail Safe설계, Fool Proof설계 개념(주1)을 더욱 보강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목줄사고를 이용자(견주)의 과실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주1) Fail safe 설계: 조작상의 과오로 기기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해도 다른 부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측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설계방법
Fool Proof 설계: 바보같은 행동을 방지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비록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계방법

 

2023.8.30 추가) 브라질에서 있었던 사고 내용이다. 반려견이 카내에 있고 목줄이 카밖에 있을 때 카가 하강하면서 반려견이 딸려 올라가는 것을 소년이 뛰어 올라 목줄을 잡고 같이 딸려 올라가다가 (다행히) 목줄이 끊어져 사고를 면했다를 넘어서 반려견을 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목줄이 약해서 망정이지 이러한 소년의 행동은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키기 쉽다. 기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영상은 무의식적으로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2023.2.8.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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