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원리 이해

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칠보 2023. 2.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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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편의장치를 추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또는 장노임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보다는 장애인 정의의 범위가 좁다).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는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엘리베이터도 편의시설중의 하나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이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4조관련)

 

(예)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세부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도록 하고 있고 주요항목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만간 한 곳으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1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1.1 일반사항

17.1.1.1 엘리베이터 구조는 3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1.1.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7.1.2. 승강장의 크기 및 틈새

17.1.2.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 × 1.4 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7.1.2.2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0.03 m 이하이어야 한다.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7.1.4. 이용자 조작설비

17.1.4.1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 m 이내에 설치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 m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다.

17.1.4.2 카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될 수 있다.

비고 17.1.3.1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 가능

17.1.4.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이 점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7.1.4.4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7.1.5 기타 설비

17.1.5.1 카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카 바닥에서 0.8 m 이상 0.9 m 이하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수평손잡이는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17.1.5.2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미만인 경우에는 카 내부 후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이 설치되어야 한다.

17.1.5.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카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카 내부에는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7.1.5.4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한다.

17.1.5.5 각 층의 호출버튼 0.3 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

17.1.5.6 카 내부의 층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표시와 동시에 음성으로 층이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층 등록과 취소 시에도 음성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17.1.5.7 카 내부 바닥의 어느 부분에서든 150 ㏓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이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보듯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포괄적으로 주로 지체장애(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적사항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카내에서 카문을 보았을때 오른쪽의 일반 조작반은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유럽의 EN81-70에서는 주출입문에서 카로 들어 갔을때 중앙개폐식문의 경우 오른쪽 측면벽에 벽 모서리에서부터 버튼중심까지 최소 400mm이상 이격되도록 되어있다)

 

유럽에서는 BS EN81-70: 2018 (Part70: Accessibility to lifts for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y (장애인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승강기의 접근성 -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안전규정)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준에서 포함하고 있는 장애의 범위(고려된 장애의 범주)는 표 B.1, B.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범주 구분 특색
표준의 범위에 포함된 장애 신체적 장애 운동장애 다음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함
- 휠체어
- 지팡이
- 목발
- 보행 틀
- 롤레이터
허약, 균형장애 느린 이동, 균형 상실
사지 장애 상부 사지 기능의 감소 (팔, 손, 손가락)
감각 장애 시각 장애 상부 사지 기능의 감소 (팔, 손, 손가락)
청각 장애 귀머거리, 난청
언어 장애 목소리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
지적 장애 학습 장애 제어에 대한 이해곤란
표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 신체 장애 극단적 사지 장애 상부사지가 없거나 마비
체구에 관련된 장애 몸의 길이가 1.5m이하이거나 2.0m이상
공포증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높이에 대한 공포)  

 

EN81-70에서는 이러한 여러 장애 구분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에 잔여 시력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색깔이나 색조의 대조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색깔/색조 대조 및 표면상태등에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차제에 국내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이러한 세부적인 장애의 범주에 대한 편의장치의 구현도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국내에서는 적용가능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유효바닥면적의 기준을 폭 1.6m, 깊이 1.35m이상(정격하중 900kg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EN81-70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카를 접근레벨과 빌딩타입, 사용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보다 폭 넓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카 타입 최소 카 규격 접근 레벨 빌딩타입, 사용
type 1 카 폭: 1000mm
카 깊이: 1300mm
용량: 450kg
동반자 없이 휠체어 1개 수용 type 2 카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빌딩에 한해 허용

이타입은 보행 보조기구(지팡이등)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지적장애, 감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도 겸한다.
type 2 카 폭: 1100mm
카 깊이: 1400mm
용량: 630kg
동반자 1인과 휠체어 1개 수용 신규빌딩의 최소 크기임.

이타입은 보행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롤레이트등)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도 겸한다.
휠체어등 카내에서 회전은 어렵다.
type 3 카 폭: 1100mm
카 깊이: 2100mm
용량: 1000kg
이타입은 Class C(전동식)의 휠체어와 다른 이용자와 1인의 수용. 병원침대이송도 가능하다. Class C의 휠체어의 이동과 공공장소(외부장소, 역등)의 카를 위한 크기로 권고된다. 
type 4 카 폭: 1600mm
카 깊이: 1400mm
또는 
카 폭: 1400mm
카 깊이: 1600mm
용량: 1000kg
이타입은 한대의 휠체어와 소수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카내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다. 이 타입은 대부분의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느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type 5 카 폭: 2000mm
카 깊이: 1400mm
또는 
카 폭: 1400mm
카 깊이: 2000mm
용량: 1275kg
이타입은 한대의 휠체어와 여러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카내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다. 이 타입은 대부분의 휠체어 Class A, B의 회전하기에 충분한 공간과 보행 보조기구(보행틀, 롤레이트등)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의 장애인구 규모는  등록장애인수 2,644,700명 (등록장애인 비율 5.12%)이며 이중 지체장애 119.1만명, 청각장애 41.2만명, 시각장애 25.1만명이라고 한다.

 

장애인수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통계중에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장애의 범주를 넓히고 카크기등 적용 규격도  폭 넓게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가능하다면 꼭 법으로 규정한 시설물에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게 아니라  모든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편의장치를 설치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2023.2.21.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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