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자체 점검의 문제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주1 참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주2 참조)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한다)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원격감시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체점검의 주기를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자체 점검은 승강기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의 [별표 3] 자체점검기준(제13조 관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점검기준은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회/월)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항목과 점검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점검방법 | 점검주기(회/월) |
육안, 측정, 시험 | 1/1, 1/3, 1/6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도마위에 올라간다.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주의관찰(B등급)이나 긴급수리(C등급)가 필요한데 양호(A등급)라고 표기하지는 않았는지등으로 유지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사고의 원인을 찾기가 일쑤다.
'안전 A등급'이랬는데…엘리베이터 자체점검, 꼼꼼히 보니 경악 (daum.net)
역사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 외엔 역무원이 육안·소리로 점검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물론 자체점검을 꼼꼼히 하고 잘 기록해두었다면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없을 것이지만 과연 자체점검기준의 세부내용이 꼼꼼히 잘 기록해두면 되는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자체점검기준은 총 187개항목이다. 이 187개항목을 점검주기별로 육안, 측정, 시험을 통해 1대의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래 안내문은 어느 공동주택현장에서 승강기 자체 점검을 위해 안내하는 내용이다. 상세한 엘리베이터의 사양을 참고해야겠지만 안내문에 따르면 1대당 점검시간은 대략 1시간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다.
2인1조로 월100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대는 점검을 해야 한다. 8시간 업무를 기준했을때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상기표와 같이 1대에 1시간정도로 예상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별표 3]의 자체 점검 기준의 점검방법 및 주기에 따라 시행했을때 1시간내에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알려져 있기로는 많은 현장에서 자체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큰 이유가 있다.
1) 자체점검 항목이 많고 시험항목도 많아 정해진 시간내에 정확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2)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항목을 육안검사을 하거나 이마저도 시간에 쫓겨 대충하고 마는 경향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낮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암행감사(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는 극단적으로 3분30초만에 점검을 끝내는 현장도 발견되었다하니 현장의 불신이 깊다.
(370) 3분 30초 만에 끝난 승강기 점검…'거짓 검사'도 문제 / SBS - YouTube
여기에는 "2인1조 점검"이라는 대형 이슈도 포함되어 있고 "저가의 유지관리비"의 이슈도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현상에 따라 해법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엘리베이터 점검중 추락 사고 (tistory.com)
대한승강기협회,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비 “홍콩..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그렇다고 해도 자체점검항목이 가지고 있는 점검현장의 한계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점검이 허술하다고만 할게 아니다.
(42) 승강기가 불안하다…자체 점검 ‘허술’ - YouTube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는 자체점검기준의 간소화라고 본다. 1년에 적어도 한번의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진행해도 되는 항목은 자체점검에서 제외해도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6.1. 카 추락방지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한달에 한번 시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 카의 수평도를 3달에 한번씩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야 할 부분도 아니지만 유지관리업체가 현장에서 짧은 시간안에 수행이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승강기내에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로 변경하고 점검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자체점검개선을 요구하는 건이다.
-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의 등록체계 점검 및 사후 검증 시스템 마련
- 점검기준조정 및 처벌강화
- 계약단가 현실화
를 요구했다.
그리고 질의외에 추가로 자체점검기준조정(축소 또는 항목별 점검주기조정, ), 2인1조 점검 규정 손질등이 현안이다. 항목별 점검주기조정은 점검항목을 1인작업과 2인작업으로 구분하고 분기별 2인작업 그외에는 1인작업이 가능한 점검항목을 점검하는등의 방법이 있다.
주1)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1.12.)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3.8.)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2) "관리주체"의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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