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기술사 시험 공부 - 원동기, 회전축등의 위험 방지

칠보 2024. 2. 13. 15:27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중 제2편 제1장 제1절의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7조, 88조, 89조의 내용을 묻는 기술사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되었다. 문제는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및 운전시작 전 조치등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전체가 25점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각각이 10점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한 규정에서 1항 예초기등 6가지 기계,기구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언급하고 2항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것등 3가지에 대해서 덮개나 울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에 더불어 안전보건규칙에서 일반적인 기계, 기구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중복하여 규정을 하고 있어 잘 쫓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오히려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규정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뒤죽박죽이라는 생각도 든다. 조만간 좀 더 깔끔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사 시험 공부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tistory.com)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위험한 기계부품이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계,기구에 따라 덮개, 울(울타리), 슬리브(회전축의 덮개 역할, 주1) 및 건널다리등을 사업주는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작업장 사고로 문제가 된 혼합기에도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에서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belt shifter, 주2)등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게 중요하다.

 

운전 시작 전 조치사항은 작업자 교육 및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목재가공용 둥근톱
(목재가공용 둥근톱 덮개)

 

87(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8(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89(운전 시작 전 조치)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1) 슬리브(sleeve): 축 등의 외주에 끼워 사용하는 길쭉한 통 모양의 부품. 전선의 접속에 사용하는 관 모양의 철물에 사용한다. (출처: 다음백과)

주2) 벨트이동장치(belt shifter): 단바퀴 혹은 원추 벨트 바퀴에서 종동바퀴의 회전을 바꾸기 위하여 벨트 위치를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 (출처: 다음백과)

 

 

2024.2.13.

(c) 칠보 (chillbo)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