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 기계등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주로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사항이다. 법을 좀 체계있게 만들어 두었으면 개념과 이해등에 편했을텐데 그게 좀 아쉽다. 아무튼 법을 따라가 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38호)
[정리]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 봤다. 계속되는 개정작업으로 법이 좀 뒤죽박죽이지만 결국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1. (일반적으로)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은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물림점)이 있는 것은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 중 특별히 정한 다음의 것은 정해진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방호조치에 필요한 기준은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38호)" 참조
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차원에서 기계등의 일반기준에 원동기, 회전축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더불어 다음과 같이 상세한 사항을 중복하거나 또는 추가로 정하고 있다.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3.8.1.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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