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 문화

엘리베이터 - 갇혔을 때 심리상태

칠보 2025. 2.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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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중 갑자기 정지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국내 엘리베이터의 갇힘사고는 2023년 84만대 기준 23,516건이 발생하여 매일 약 64건(년간 100대중 3대꼴)의 갇힘사고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 갇힘 사고

 

갇힘사고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어떠한 이유로 운행을 멈추고 카안의 승객은 구조가 될 때까지 카안에서 기다리는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혔을 경우, 승강기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용규정 제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7조 8항에 따르면 "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더불어 제조회사의 주의사항에는 "도어나 비상구를 통해 임의로 탈출을 시도할 경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 할 것"이라는 문구도 추가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 안전 수칙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에게는 카안에서 기다리며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비상통화장치(버튼)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장치는 안전부품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부품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통화장치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라서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를 한달에 한번씩 시험하도록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 갇힘 사고

 

비상통화장치로 구조요청을 하면 유지관리업체에서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신고후 통상 30분이내로 출동하여 구조를 하고 있다. 물론 이시간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시 품질수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유동적이기는 하다. 엘리베이터 - 유지관리 (Maintenance)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상기의 안내된 절차도 잘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일쑤다.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러다 보니 비상통화장치를 우선 사용하지 않고 바로 119로 구조요청(비상통화장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순서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갇혀 있는 경우 카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신입사원시절 엘리베이터 시험탑에서 시험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카가 갑자기 멈추고 갇힌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고  시험탑이라 비상통화장치같은 것은 없고 시험탑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순간 당황하여 카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 했다. 카문을 억지로 열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발을 디뎌 몸을 겨우 카에서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올수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험탑을 관리하던 직원이 1층으로 내려와서 시험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주전원을 내렸는데 그때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중이었고 정전으로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된 것이다. 그 직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 그지 없다. 카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혼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전한 행동이었다는 기억이 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추락 사고

 

본론이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유투버가 카내에서 겪었던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공한 에피소드를 보고 몇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유투브 내용이다 보니 약간 과장된 면도 없지 않겠지만 혼자 갇혔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EP29 엘리베이터에 갇히다 ⎥ 119 구조

상황 의견
- 2022년8월9일  
- 엘리베이터가 10층 레벨에 100여 mm를 남기고 멈춘다. 방범창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 승객이 계속해서 층버튼을 누르지만 엘리베이터는 반응하지 않는다.  
- 열림버튼, 닫힘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엘리베이터는 역시 반응하지 않는다.  
- 비상통화장치 연결을 시도한다.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왼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승강기에 갇힘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2초후 다시 누르시면 외부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시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다.
- 비상버튼을 위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누른다. 버튼을 누르고 2초후 다시 눌러야 한다. 장난이나 무의식적으로 버튼을 눌렀을경우 오동작을 막기 위한 조치이나 이렇게 당황했을때는 제대로 따르기 어렵다
- 덥다고 한다.  
- 갇힘 승객은 물건을 배달하는중이라 다른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갇혀 더 안절부절이다.  
- 비상통화장치에서 안내 음성이 계속 나오는데 갇힌 승객은 대응을 안한다. 그러다가 음성안내에서 종료한다는 멘트가 나온다.  
- 갇힌 승객은 물건을 배달하는중이라 다른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갇혀 더 안절부절이다.  
- 비상통화장치에서 안내 음성이 계속 나오는데 갇힌 승객은 대응을 안한다. 그러다가 음성안내에서 종료한다는 멘트가 나온다. 차분히 듣질 않는다.
- 엘리베이터 안의 왼쪽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적혀 있다. "엘리베이터 비상벨이 안 될시 아래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043-xxx-xxxx OOO아파트 관리사무소" 좀 이상하다. 비상통화버튼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주4 참조) 비상벨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안내문을 적어 놨을까?싶다.
- 관리실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 모양이다.  
- 아직도 외부와 연락이 안되고 있다. 다시 비상통화버튼을 누른 계속해서 누른다. 30분째 비상통화장치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 계속 조작반 버튼을 누른다.  
- 45분째, 경비아저씨와 통화 완료, 119도 통화 완료  
-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데 믿지 않는다고 한다.  
- (엘리베이터)가 조금만 올라가면 열릴수 있을텐데 하면서 푸념한다.  
-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경비아저씨는 잠깐 들여다 보고 갔다한다.
- 슬슬 배가 아프다고 한다. 급한사정이 생겼다.
- 119가 도착했다.  
- 구급대원도 바로 승강장문을 열지 못한다. 잠금해제구간(unlocking zone)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게 힘을 주면 열려야 한다. (주1 참조, 주2참조)
물론 unlocking zone을 벗어난 구역에서는 카문을 열수 있다해도(현실적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벽간의 간격이 좁아 나갈 수 없다.(주3참조)
또는 카문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열수가 없다.(주4참조)
- 화장실이 매우 급해보인다.  
- 물리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제어반에서 리셋?하여 카를 자동으로 움직였다.  
- 카가 자동으로 움직여 내려왔다 다시 레벨을 맞추고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 "구급대원 여러명이 병원을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잡길래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야한다고 빠져나왔다"고 한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다고 한다.
구급대원이 갇힌 승객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다고 한다.  종료

 

30분만에 겨우 통화가 이루어졌고 1시간만에 관리사무소, 119구급대가 도착해서야 구출이 되었다.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단순히 갇혔을때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관리실이나 유지관리업체에 연결하여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은 모양이다. 

 

다만, 이 유투브의 경우에는 승강장 가까이(잠금해제구간, 상하 0.2m(0.35m까지 가능))에서 카가 멈추었기 때문에 카내에서도 문을 열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론 갇혀 있는 승객에게 문을 열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카문은 다음의 조건에서 정해진 힘 이상이나 이하로 문을 열수가 있다.

구분 기준
잠금해제구간(주2)에 정지하고 있을때 승강장문 및 카문은 300N(30kgf)이하의 힘으로 열수 있음 7.15.1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한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이 제공 - 카가 운행 중일때 (움직이기 시작할때) 카문의 개방은 50N(5kgf)이상의 힘이 요구
-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카문은 1,000 N의 힘으로 50  이상 열리지 않아야 하며, 자동 동력 작동 상태에서도 문은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5.1.2
운행중일때는 카문을 개방하려 애쓰면 절대 안된다.

 


 

이 유투브 영상은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매월 비상통화장치를 점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장치에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는 생각도 든다.  맨 먼저 달려와야 할 유지관리업체는 보이지 않는다.


주1)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카문의 개방

7.15 카문의 개방

7.15.1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잠금해제구간(7.8.1)에서 정지하고 있고 도어 개폐장치가 닫히는 힘을 가하지 않을 때, 기계적으로 연동된 승강장문 및 카문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손으로 승강장문 및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승강장문이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잠금이 해제되었거나 카문에 의해 해제된 이후의 승강장

) 카 내부

7.15.1.1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잠금해제구간(7.8.1)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 기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승강장문 및 카문의 전원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 내 승객의 구출은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15.2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한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카가 운행 중 일때, 카문의 개방은 50 N 이상의 힘이 요구되어야 한다.

) 카가 7.8.1에 따른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카문은 1,000 N의 힘으로 50 이상 열리지 않아야 하며, 자동 동력 작동 상태에서도 문은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5.3 적어도 10.7.5(문열림출발방지장치)에 따른 거리 이내에서 카가 정지하면 현장에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 이외의 도구가 없어도 카문과 상응하는 승강장문을 열면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7.9.2에 따라 카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카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7.15.4 6.5.3.1)에 따라 카문 잠금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내부에서 카문의 개방은 카가 잠금해제구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야 한다.

 

주2)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잠금해제구간(unlocking zone)

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3.35 잠금해제구간(unlocking zone)

카가 해당 정지층의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하 한계 구간

 

주3)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잠금해제구간(unlocking zone)이외의 구간

6.5.3 카 출입구와 마주하는 승강로 벽 및 승강장문의 구조

6.5.3.1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문의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승강로 전체 높이에 걸쳐 0.15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0.15 m 이하의 수평거리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함몰부분의 수직높이가 0.5 m 이하인 경우 수평거리는 0.20 m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함몰부분은 연속된 두 개의 승강장문 사이에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인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경우에는 전체 주행로에 걸쳐 수평거리가 0.20 m 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잠금해제구간에서만 열리는 7.9.2에 따른 기계적 잠금장치가 카문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는 16.1.4 16.1.8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문이 잠겨야만 자동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이 잠금은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주4)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카문 잠금장치

7.9.2 카문 잠금장치

7.9.2.1 카문의 잠금이 필요한 경우[6.5.3.1) 참조], 카문 잠금장치는 7.9.1에 따른 승강장문 잠금장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문 잠금장치는 고의적인 오용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7.9.2.2 카문 잠금장치는 별표 11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9.2.3 카문 잠금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1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주5) (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비상통화장치

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16.3.1 비상통화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6.1.6 참조)

16.3.2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6.3.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등 해당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외부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설치되어야 한다.

) 비상통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작동되어야 한다.

) 비상통화 버튼을 작동시키면 전송을 알리는 음향 또는 통화신호가 작동되고 노란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비상통화가 연결되면 녹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카 내부 비상통화 버튼은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3.4 비상통화장치는 별표 14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6.3.5 비상통화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4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2025.2.1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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