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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추락 사고

by 칠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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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시절 엘리베이터 시험탑에서 시험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카가 갑자기 멈추고 갇힌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고  시험탑이라 비상통화장치같은 것은 없고 시험탑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순간 당황하여 카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 했다. 카문을 억지로 열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발을 디뎌 몸을 겨우 카에서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올수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험탑을 관리하던 직원이 1층으로 내려와서 시험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주전원을 내렸는데 그때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중이었고 정전으로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된 것이다. 그 직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 그지 없다. 카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혼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전한 행동이었다는 기억이 난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는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승강로 내측과 카문턱, 카문틀 또는 카문의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승강로 전체 높이에 걸쳐 0.15 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잠금해제구간(도어존, Door zone, 주1)에서만 열리는 기계적 잠금장치(카문 잠금장치)가 카문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도어존(최대 승강장에서 상하 200mm)에서는 카문을 열 수 있고(승장문이 있는 경우), 그외에서는 
1) 카문을 열지 못하도록 카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든지
2) 카문턱과 승강로 벽까지의 거리를 0.15 m이하로 시공해서 (주2)
카내의 승객이 원천적으로 아예 탈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카 안에 있던 사람이 카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려다 틈(승강로 내측과 문턱사이) 사이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관통형으로 당시 뒷문이 열렸는데 승객은 앞쪽만 보고 있으면서 문이 고장이 난걸로 착각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얘기한 규정이 반영된 엘리베이터라면 카문이 열려서도 안되고 열린다해도 사람이 추락할 만큼의 공간이 있어서도 안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로 추정된다. 
 
카안에 승객이 갇히면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있다해도 제품이 Fool proof 개념의 설계가 되어 있으면 문도 열리지 않고 설령 열렸다해도 빠질 틈이 없으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류의 사고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이다. 상당히 잘 알려진 사고 유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제품에 반영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https://v.daum.net/v/20230506091416665

 

"뒷문 열렸는데"…엘리베이터 문 억지로 열다 추락사

인도네시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려다 틈 사이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매체인 트리뷴 메단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지 여성 아이샤 산타 데위

v.daum.net


주1) 잠금해제구간(도어존, Door zone): 승강장 바닥에서 상부와 하부의 열림가능한 일정구간을 도어존이라 한다.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m(카,승강장문 동시작동되면 0.35m)를 초과하여 연장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주2) 0.15m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1) 탈출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2) 아예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협소하게 제약하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나는 2)번 해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지붕의 경우, 보호난간의 설치규정은 "카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승강로 벽까지의 수평거리가 0.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난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의 최소값은 0.3 m초과이기 때문이다.
 

2023.6.12.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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