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승강기"라는 용어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통칭하여 부르는 법률용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강기라 하면 엘리베이터를 지칭한다. 북미에서는 엘리베이터(Elevator), 유럽에서는 리프트(Lif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프트라고 하면 건설용 리프트를 대부분 생각한다.
승강기문화연구소에서 말하는 승강기는 통칭이며 각각을 지칭할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제2조(정의)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2조(승강기의 종류)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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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2)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주1)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0.25m/s이하, 승강행정 12m이하, 단독주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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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치와는 사람이 탄다는 점에서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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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00kg이하, 1m/s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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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스컬 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특수형을 제외하고 화물 운반용 에스컬레이터는 실용적이지 않고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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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주1) 휠체어리프트는 2001년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강기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사실상 휄체어리프트는 특정한 개인이 한정된 지역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임으로 장노임법상의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는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휠체어리프트는 편의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한다. 반면, 승강원리가 유사한 모든 장치를 승강기의 세부 종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 전체(승강기,크레인,리프트(건설용리프트등),곤돌라등)를 승강기법의 세부 종류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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