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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원리 이해

양중기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미

by 칠보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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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양중기(주1)"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중기는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돌라, 5. 승강기를 통틀어 양중기라 정의하고 있다.

1.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여기에서 리프트를 요약하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용, 산업용, 이삿짐운반용 및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용, 산업용 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되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리프트 구분

현재 과거명칭 (2020년 이전)
가. 건설용 리프트
나. 산업용 리프트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나. 일반작업용 리프트
다. 간이리프트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위험 기계, 기구 안전인증/자율안전인증 고시 구분

구분 종류 분류 형식에 따른 구분 용도에 따른 구분
안전인증대상기계 건설작업용 리프트 가. 건설용 - 와이어로프식
- 랙 및 피니언식
- 화물용 리프트
- 인화공용 리프트
나. 산업용 - 랙 및 피니언식
- 유압식
-
이삿짐운반용리프트 - -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

 

또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승객용, 승객화물용,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로 구분한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과 중복은 물론이고 구분 방식도 기본 개념부터가 상이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정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종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마. 에스컬레이터
<시행령> 승강기의 종류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휠체어리프트(*)

<시행규칙>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하기 <표> 참조

<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시행규칙)

구분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다. 휠체어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는 2001년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강기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사실상 휄체어리프트는 특정한 개인이 한정된 지역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임으로 장노임법상의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는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휠체어리프트는 편의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한다. 반면, 승강원리가 유사한 모든 장치를 승강기의 세부 종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 전체(승강기,크레인,리프트(건설용리프트등),곤돌라등)를 승강기법의 세부 종류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 불행하게도 용어의 빈곤으로 승강기의 구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세부종류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 전기식 엘리베이터는 로프식을 의미하며 권상식과 드럼식이 있다. 조만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

(****) 화물용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는 특수형으로 극히 제한된 장소를 제외하고 화물운반용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위험하다는게 중론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양중기로부터 리프트, 승강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양중기는 거의 모두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장치의 원리가 모두 유사하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프식은 물론이고 유압식, 스크류식, 랙-피니언식 엘리베이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구동방식을 응용하여 양중기의 전반을 구성하고 있다. 앞서 표의 주기란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휠체어리프트도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한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승강기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승강기의 범주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설비, 유희시설, 건설용 리프트 그리고 케이블카등도 동일 범주에서 다루어졌던 장치들이었다. 이들이 분기되어 각종법(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주차장법등)에서 따로따로 다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구동원리나 안전 관련 개념이 모두 유사하거나 같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한곳(법)에서 다루어져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법에서 조금씩 또는 상당한 개념차이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기준 수립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마땅한 생각을 해본다. 일례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용 리프트는 권동식, 윈치식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전한 예도 있다(주3). 

 

결론적으로, 양중기에서 정의한 모든 기계는 안전에 관해 가장 고도에 있는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흩어져 있는 유사한 양중의 개념을 쓰는 장치에 관련한 법도 한곳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인천 공장서 화물용 승강기 추락…수리하던 작업자 2명 부상 (daum.net) (2024.9.9. 추가, 산업용 리프트에서 사고가 계속된다.)

 

P.S.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 리프트도 승강기, 타워크레인에 있는 승강장치(텔레스코핑장치)도 승강기라 부른다.

"이들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

(257) '노동절' 이틀 앞두고‥타워크레인서 추락해 2명 사망 (2023.04.29/뉴스데스크/MBC) - YouTube

파주 공장 신축 현장서 승강기 추락 < 경기 < 사회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2024.10.4. 추가)

강원도 영월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2025.1.20 추가. 간이 리프트(엘리베이터)에서 수리중 추락)


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절 양중기

1관 총칙

132(양중기)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9., 2021. 11. 19., 2022. 10. 18.>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134(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방호장치중 하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주2)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4장 리프트

1절 통칙

8(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건설용: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구를 포함한다)

. 산업용: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을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자동차 등 차대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운반구(cage)”란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적재하중(movable load)”이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5. "시험하중(test load)"이란 제작된 리프트의 안전성 시험 시 적용되는 하중으로 적재하중의 1.1배의 하중을 말한다.

6. "정격속도(rated speed)”란 운반구에 적재하중을 싣고 상승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7. "자동 운행장치란 리프트를 전용의 운전자 없이 호출기 등을 이용하여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장치를 말하며, "조종장치란 사람이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동안만 승강작동을 하는 유선 운전장치를 말한다.

8. "아웃트리거(outrigger)”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잭, 슬라이드, 잠금장치 및 실린더 등으로 구성된다.

9. "차대(chassis)”란 사다리 붐을 지지하는 하부체(base)를 말한다.

10. "동력 인출장치(power take off)”란 차량의 엔진을 원동기로 사용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차대 주행장치에서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의 연결과 차단이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차량제동장치란 차량을 감속, 정지 또는 어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기복(luffing)”이란 지면과의 수평면에서 사다리 붐 각의 변화를 말한다.

13. "최대작업 높이란 사다리 붐을 최대 기립각도로 전부 늘렸을 때 지표면부터 사다리 붐 최상단 지지점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14. 리프트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와이어로프식 리프트: 가이드레일,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제어반, 방호장치

.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랙 및 피니언, 제어반, 방호장치

. 유압식 리프트: 권상장치, 가이드레일 또는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제어반, 유압장치 및 설비, 방호장치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하부 프레임 등의 구조부분, 턴테이블, 아웃트리거, 기복장치, 사다리 조립체(사다리 붐,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를 말한다), 윈치, 운반구 조립체, 동력인출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조작장치, 와이어로프, 방호장치

2절 제작 및 안전기준

9(제작 및 안전기준) 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주3) 리프트 안전인증기준 개정 이유 (2020.1.15)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는 한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제조단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기준을 개정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리프트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3)
  나.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부위에 소음 측정기준 마련(안 별표 1)
  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명확화(안 별표 2, 별표 7)
  라. 압력용기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기준 일치(안 별표 4)

 

 

 

2023.5.12.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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