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firefighters, 과거 비상용이라 함) 엘리베이터는 화재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 (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용 고가사다리의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화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이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하여야 한다.
2) 630kg이상의 정격하중, 폭 1,100mm, 깊이 1,400mm이상, 출입구폭 800mm이상
3) 60초이내에 가장 먼층에 도착가능하여야 한다. (단, 운행속도는 1m/s(60m/min)이상, 승강행정 200m이상은 별도)
4) 층간의 거리가 7m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5) 승강장에서 1m 이내에 있는 전기기기는 IP X3의 보호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 IP X3: 방진 X(고려안함), 방수등급 3: 수직으로부터 60도 이하로 직접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됨.
6) 피트에는 누수 수준이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방지수단(배수장치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카지붕에는 0.5m x 0.7m이상의 비상구출문이 있어야 한다. (일반 승객용에는 필수 아님)
8) 카내부와 카외부 그리고 승강로에는 카내 소방수나 갇힌 승객이 빠져 나올수 있도록 사다리가 구비되어야 한다.
9) 소방운전 스위치는 '1'과 '0'으로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1'의 위치에서 소방운전이 시작된다. 이 소방운전은 1단계 기능과 2단계 기능으로 두 단계를 갖는다. 1단계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 호출을 의미하며 2단계는 소방운전 제어조건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기능이다.
10)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보조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이 공급장치는 방화구획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11) 승강로는 제연을 위한 급기 가압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주2)
이외에도 상세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해당내용 아래 첨부 참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소방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기사처럼 화재시 일반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신하기 위해 몰려 들었다고 한다. 화재시에는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서도 내려 계단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소방구조용 승강기 화재 때 소방관만 이용…"대부분 잘 몰라" | 연합뉴스 (yna.co.kr)
소방구조용 승강기 화재 때 소방관만 이용…"대부분 잘 몰라"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건물 내 승강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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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대비되어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나 지진등 재난시 승객을 피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소방구조용을 피난용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피난용 엘리베이터 (tistory.com)
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피난용 엘리베이터
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 2022년9월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3명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elevatorlaboratory.tistory.com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나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구조물의 내화, 제연, 방수등의 조건으로 방화구획안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 온다거나 각종 기계, 전기 장치들에 물에 잠기는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예비전원등 보조전원장치등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내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고층건물에 진입할 때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외부 환경이 완벽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확실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현장에서 장비이동등으로 사용하는데는 효율적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든다.
주1) 17.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주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2015년 소방법 개정(승강로급기제연방식 허용, 국가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2015-130호)으로 승강로는 제연을 위해 급기 가압 통로로 사용이 가능(특허 제 10-0421805호 참조, G-ENP社)하게 되었다. 화재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에는 송풍을 통해 적절한 양압(+압)을 걸어 주어 외부의 연기가 구획되어 있는 승강장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별도의 수직덕트를 통해 승강장에 압력을 주었는데 이를 별도의 덕트를 통하지 않고 승강로 공간을 통해 피트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 각층에 압력을 걸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송풍구 덕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송풍구의 위치는 제어 케이블의 대각선 반대 방향이 최적 위치임). 또한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송풍구의 댐퍼부에 메쉬망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작업중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체 대수의 32%가량이 승객용을 겸한 소방구조용이며 이중 약 15%정도가 승강로 가압 방식의 제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카는 65%, 2car이상은 35%정도가 적용되고 있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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