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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 문화

엘리베이터 - 피난용 엘리베이터

by 칠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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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 2022년9월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3명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하역장 화물차 주변서 불꽃 솟았다 - 조선일보 (chosun.com) ) 또한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시에도 입원환자등 6명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참변을 당했다. 

반얀트리 화재 참사, 엘리베이터로 탈출하다 참변…6명 질식사 (2025.2.25. 추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소방청 "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edaily.co.kr)

 

소방청 "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로 인한 8명의 사상자(사망7, 부상1)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

www.edaily.co.kr

소방청: 화재시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만 계도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나 법령에서는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적용을 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피난용 엘리베이터"이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주1)에는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2012.3.17이후 건축허가분부터) 하고 있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완화규정은 2018.10.18 삭제되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Evacuation lift)"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통제자를 통해) 피난 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로서 피난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기능, 제어장치 및 신호를 갖춘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참조) 여기에서, 피난 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의미하고 피난 안전구역이란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구역으로 화재시 화염 및 연기와 같은 위험요소로 부터 거주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피 공간을 의미하며 통제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전 및 운행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최초 개념은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층간의 셔틀운전개념이었다. 즉, 건축물 내부의 인원은 피난안전구역으로 피신을 한 상태이고(이라 가정하고) 피난안전구역에 있는 인원을 피난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이후 각층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전층 운행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의 급증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거주자나 이용자의 신속한 피난수단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승강기는 화재, 연기등에 취약하고 정전시(비상전원포함) 운행이 중단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반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계단을 통한 자체 피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또한 존재하며  계단을 이용할 경우 피난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건물이 초고층화 됨에 따라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장점과 단점은 엘리베이터로 부터 화재, 연기등에 취약하지 않는 제연설비를 만들고 정전시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전원, 예비전원등을 두도록 하는등 피난시의 엘리베이터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 피난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 컨퍼런스에서는

화재시 '탑승금지' 위기대응 매뉴얼, 초고층건축물엔 오히려 독 될 수도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시 승강기 탑승은 금지하고 있지만, 초고층 건물에서는 오히려 승강기를 활용한 대피가 효과적이다. 초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제도를 발표한 황현수 한방유비스(주)대표는 “화재 시 승강기 탑승을 막게 된 것은 1970년 미국에서 불이 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하던 7명 전원이 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건 때문었다. 그 이후 화재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했고 지금까지 이 위기대응 매뉴얼을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11테러 당시 많은 인원이 엘리베이터로 대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난용, 비상용 엘리베이터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대표적 초고층건축물 브루즈칼리파와 타이페이101등은 위기시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피난안전구역을 중간층에 포함시켰다. 정해진 피난안전구역과 지상층만 운행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승객을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황현수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재난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라는 개념을 초고층 건축물이 변화시켰다."며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용 승강기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도 하였다. (2017, 리프트아시아 (liftasia.com))

 

우리나라, 유럽 및 북미에서는 각국의 규정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목적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시키고 있다. 목적도 우리나라는 피난용엘리베이터을 통해 불특정다수가 대상이 되나 유럽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미의 경우 불특정다수가 대상이되나 모든 엘리베이터를 피난용으로 전환하여 비상시 건물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항목 국내 EN
(EN81-76)
USA
(IBC 3008)
목적 건물내부인원의 피난 장애인, 노약자의 피난 건물내부인원의 피난
엘리베이터 종류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피난시 사용가능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피난시 사용가능 모든 엘리베이터가 피난용으로 전환
기본 개념 피난용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를 통제자가 운전하여 건물내  인원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킴  일반인은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비상계단의 이용이 불가한 장애인, 노약자가 비상시 피난을 위해 사용 비상시 모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건물내 인원을 피난시키기 위해 사용

(2014, 국내외 피난용 엘리베이터 규정과 비교)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등 재난발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수목적의 엘리베이터가 고층건축물에는 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화재등 재난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것"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위급한 상황시 피난이 가능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 또한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등은 엘리베이터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노약자만 사용하고 일반인은 비상계단을 이용토록 하는 유럽방식을 체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 모든 엘리베이터가 비상시에 (차연기능을 갖춘) 피난대피용으로 전환하여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2023.1.3.

(c) 칠보 (chillbo)

 

 

P.S) 무조건 탑승금지와 같은 캠페인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 캠페인을 벌이다 다시 원상복귀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생각난다. 한번 잘 못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

 

'화재발생시 승강기 사용 금지'…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검토 (daum.net) (스티커부착 의무화, 피난용 언급 필요? 2024.3.19)


주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용어정의)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2) 소방구조용 vs. 피난용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목적 화재시 소방관이 소화/구출작업을 위한 엘리베이터 화재시 통제자가 거주자 및 이용자를 피난 시키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30층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 (고층건축물)
운행방식 화재시 소방관이 기준층과 카내부에서 직접운전 화재시 통제자가 카내부에서 직접 운전
전원공급 일반전원+비상발전기전원(2시간) 일반전원+비상발전기전원+예비전원
기타 CCTV설치는 OPTION사항 CCTV설치는 필수사항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①항5호 참조)

 

주3)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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