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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술사 시험 공부 - 방호장치의 발전단계

by 칠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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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조치와 방호장치의 정의

 

방호조치란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보호망의 설치, 방책(울),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실시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호장치란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전에 사용하던 ‘안전장치(주1)’와 동의어로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유해, 위험 기계등에 대한 조치)의 제98조(방호조치)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가 명시되어 있다. 방호장치란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물리적 안전장치를 말한다.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정비가 가능하여야 하나 임의적인 것은 안되며 그 성능을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2. 방호장치의 발전 단계

 

방호장치의 발전은 기계, 기구의 발전과 그 시대의 사용자나 작업자의 의식 및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조금씩 바뀌어왔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예를 들어 방호장치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출처: KOSHA 교육교재 기계안전, 교육원 2009-23-57)

 

1) 방호장치 발전 제1단계

방호장치 발전의 제1단계는 단순히 위험원에 대해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커버와 같은 방호장치를 씌우고 작업자가 커버를 열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의 단계를 말한다.

2) 방호장치 발전 제2단계

1단계에 커버를 제거하거나 열 경우 회전체를 돌리는 모터와  리미트 스위치를 연동시켜 놓은 상태를 말한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리미트 스위치를 눌러 놓아 커버가 벗겨져 있어도 닫혀 있는 상태로 인식되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3) 방호장치 발전 제3단계

제3단계에서 커버의 반대편인 돌쩌귀에 설치된 리미트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이와 연동되어 모터가 멈추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만약 방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 구조, 회로등의 지식이 있어야 함으로 비의도적으로 방호장치를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제1단계나 제2단계의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4) 방호장치 발전 제4단계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 사용한 리미트 스위치를 입구 및 장석등에 부착하여 보다 안전한 방호조치를 강구하는 구조이다. 

5) 방호장치 발전 제5단계

특별한 경우 고속회전체의 경우 모터를 정지시켜도 관성력 때문에 서서히 정지함으로 키인터록(key interlock)을 달아 고속회전체가 정지하였을 경우에만 키가 빠져서 커버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3. 방호장치의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

 

이러한 5가지 방호장치 발전단계에서 가장 최소한의 방호조치로 보는 것은 제3단계의 방호장치로서 독일에서는 제3단계 이상의 방호장치만을 실질적인 방호장치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3단계 이상의 경우 의도적으로 방호장치의 리미트 스위치를 제거하기 전에는 커버를 열었을때 회전체가 멈추도록 연동되어 있는 구조임으로 풀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설계 개념이 적절히 잘 도입되어 설계된 구조라 할 수 있다.

기술사 시험 공부 - 풀 프루프(Fool proof)와 페일 세이프(Fail safe) (tistory.com)

 

많은 현장의 설비들이 1, 2단계정도의 수준으로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의를 잘 기울여 작업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법적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3단계이상의 방호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1) 안전장치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상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이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로 산안법 개정후 방호장치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안전장치와 방호장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적용어인 방호장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2023.4.6.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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