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승강장문에 부딪힘1 엘리베이터 - 승합운전방식(selective-collective)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승강장 문에 부딪쳐 다쳤다며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고 한다. 10층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지하1층에서 승강기를 타던 중 문이 갑자기 닫혀 상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1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승강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입주민이 승강장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승강기의 진행방향은 하향이었던 반면 입주민이 누른 버튼은 상향이었던 관계로 승강기 문이 그대로 닫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입주민은 승강장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하향 승강기의 문이 닫힐 때 외부에서 상향버튼을 눌러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아래로 향하는 승강기.. 2024.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