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엘리베이터 카의 유효면적과 정격하중 및 정원과의 관계를 규정한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8.2의 전체 안전기준은 주1 참조)
8.2.1 일반사항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유효 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면적 사이의 관계는 별도 표(안전기준 참조)에 나타낸다. 카의 별도 공간 및 기타 확장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 있고 높이가 1m 이하 일지라도 이 공간은 최대 카의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될 경우에만 인정된다(이러한 이유로 운구형(트렁크타입)이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출입구의 이용가능한 면적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깊이가 100mm 초과시 고려). 또한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어야 한다.
8.2.2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포함)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은 카의 면적 1m^2당 대략 250kg(상세는 별도 표(안전기준 참조) 참조)으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은 카의 면적 1m^2당 150kg으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8.2.3 정원
정원은 다음 식에서 계산된 값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 한 값과 최소카의 유효면적 표(안전기준 참조)에 따른 정원(인승)중 작은 값에 따라 얻는다.
(비고: 1인의 무게는 2018년3월23일 승강기검사기준이 65kg에서 75kg으로 개정되었다.)
※ 정격하중과 바닥면적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
정격하중에 따라 모든 DUTY TABLE(주2)의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시 정격하중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정격하중에 대해서 카 바닥면적의 결정은 각국의 코드마다 대동소이하다. 정격하중 900kg을 예로 들면 아래 표와 같다.
다만 바닥면적을 계산할때의 기준이 EN81-20(엘리베이터 안전기준)과 ASME A17.1이 조금 다르다. EN81-20은 KICK PLATE의 후미진 부분과 출입구 턱부분도 바닥면적에 합산하는 반면 ASME A17.1은 카의 NET 가로x세로 면적만을 곱하게 되어 있다. 결국 같은 900kg용량을 가진 카라도 표준카 크기는 약간 다르다.
구분 | 기준 | 가로x세로 | 비고 |
승강기검사기준(로프식) | 2.2m^2이하 | 1600x1350 | 과거규정 |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2.2m^2이하 | 1600x1300 | EN과동일 |
EN81-20 | 2.2m^2이하 | 1600x1300 | |
ASME A17.1 | 2.2m^2이하 | 1600x1350 |
인승은 정격하중으로부터 계산된다. 기준은 바닥면적과는 다르게 각국 코드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과거 승강기 검사기준(로프식): 정격하중을 65kg으로 나눈값 이하였으나 EN81-20에서는 정격하중을75kg으로 나눈값(소수점이하버림)이하 (카크기도 고려, 단 모두 소수점이하값은 버림)로 한다. 국내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EN81-20과 같다. 하지만 북미의 ASME A17.1: 정격하중을 72.5kg으로 나눈값(소수점이하버림)이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카내 명판 표기 방법은, EN81-20 및 국내는 정격하중과 인승을 모두 표기해야 하는 반면 ASME A17.1은 정격하중만 표기해도 된다. 단, 주(local ordiance)별로 별도 요구시 인승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보통 사람이 안락하게(touch zone) 느끼는데는 약 0.28m^2의 바닥 면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최소 약 0.19m^2까지 밀집될수도 있다.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 및 정원 (tistory.com)
주1)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8.2.1 일반사항
8.2.1.1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표 5는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16.1.2에 따른 장치에 의해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면적은 1 ㎡ 당 150 ㎏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 면적은 1.4 ㎡ 이하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 유효 면적이 1.1 ㎡ 이하인 것 : 1 ㎡ 당 195 ㎏으로 계산한 수치, 최소 159 ㎏
2) 유효 면적이 1.1 ㎡ 초과인 것 : 1 ㎡ 당 305 ㎏으로 계산한 수치
8.2.1.2 카 면적은 카 바닥면 위로 1 m 높이에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카 벽에서 카 벽까지의 내부 치수가 측정되어야 한다.
8.2.1.3 카 벽의 움푹 들어간 공간 또는 확장된 공간의 높이가 1 m 미만이고 분리형 문에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간은 최대 카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카 바닥 위의 움푹 들어간 공간 또는 확장된 공간에 설비가 배치되어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카의 최대 유효 면적의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카내 접이식 의자, 비상통화장치 관련 설비 등)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설주 사이에 있는 출입구 틀의 이용 가능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짝(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경우 빠른 문 및 느린 문을 포함)까지의 깊이가 100 ㎜ 이하인 바닥 면적은 전체 유효 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문짝(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경우 빠른 문 및 느린 문을 포함)까지의 깊이가 100 ㎜를 초과한 바닥 면적은 전체 카 유효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8.2.1.4 카의 과부하는 16.1.2의 수단에 의해 감시되어야한다.
[ 표 5. 정격하중 및 최대 카 유효 면적 ] | |||
정격하중, 무게 (㎏) |
최대 카 유효 면적 (㎡) | 정격 하중, 무게 (㎏) |
최대 카 유효 면적 (㎡) |
100가) | 0.37 | 900 | 2.20 |
180나) | 0.58 | 975 | 2.35 |
225 | 0.70 | 1,000 | 2.40 |
300 | 0.90 | 1,050 | 2.50 |
375 | 1.10 | 1,125 | 2.65 |
400 | 1.17 | 1,200 | 2.80 |
450 | 1.30 | 1,250 | 2.90 |
525 | 1.45 | 1,275 | 2.95 |
600 | 1.60 | 1,350 | 3.10 |
630 | 1.66 | 1,425 | 3.25 |
675 | 1.75 | 1,500 | 3.40 |
750 | 1.90 | 1,600 | 3.56 |
800 | 2.00 | 2,000 | 4.20 |
825 | 2.05 | 2,500다) | 5.00 |
비고 1. 정격하중 100가) ㎏은 1인승 엘리베이터의 최소 무게 2. 정격하중 180나) ㎏은 2인승 엘리베이터의 최소 무게 3. 정격하중이 2,500다) ㎏을 초과한 경우, 100 ㎏ 추가 마다 0.16 ㎡의 면적을 더한다. 4. 수치 사이의 중간 하중에 대한 면적은 보간법으로 계산한다. |
8.2.2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8.2.2.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8.2.1의 요구사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가) 운송장치(차량, 화물을 손으로 다루는 장치 등)의 무게를 정격하중에 포함시키는 경우
나) 운송장치의 무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정격하중과 별도로 고려되는 경우
1) 카에 적재 및 하역을 할 때에만 운송 장치가 사용되고, 운송 장치가 적재된 상태로는 카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주행안내 레일, 브레이크, 권상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3)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와 램(실린더) 사이의 연결,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럽처밸브, 유량제한기/단방향 유량제한기, 멈춤 쇠 장치, 주행안내 레일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카에 하역으로 인해 카의 행정이 최대 착상 정확도를 초과한 경우, 기계적인 장치는 다음과 같이 카의 하강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상 정확도는 2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구동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거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하강 밸브가 열려 있더라도 카를 잡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카의 재-착상 움직임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는 경우, 카의 정상운행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5) 운송 장치의 최대 무게는 그림 14에 따라 승강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8.2.2.2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 카 유효면적은 표 5에 따른 수치보다 클 수 있으나, 해당 정격하중은 표 6에 따른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표 6,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 및 최대 카 유효 면적 ] | |||
정격하중, 무게 (㎏) |
최대 카 유효 면적 (㎡) | 정격 하중, 무게 (㎏) |
최대 카 유효 면적 (㎡) |
400 | 1.68 | 975 | 3.52 |
450 | 1.84 | 1,000 | 3.60 |
525 | 2.08 | 1,050 | 3.72 |
600 | 2.32 | 1,125 | 3.90 |
630 | 2.42 | 1,200 | 4.08 |
675 | 2.56 | 1,250 | 4.20 |
750 | 2.80 | 1,275 | 4.26 |
800 | 2.96 | 1,350 | 4.44 |
825 | 3.04 | 1,425 | 4.62 |
900 | 3.28 | 1,500 | 4.80 |
1,600가) | 5.04 | ||
비고 1. 정격하중이 1,600가) ㎏을 초과한 경우, 100 ㎏ 추가 마다 0.4 ㎡의 면적을 더한다. 2. 수치 사이의 중간 하중에 대한 면적은 보간법으로 계산한다. 3. 계산 예시 정격하중이 6,000 ㎏이고, 카의 깊이가 5.6 m이고, 폭이 3.4 m 즉, 카 면적이 19.04 ㎡인 유압식 화물용 엘리베이터 ⅰ) 1,600 ㎏ = 5.04 ㎡ ⅱ) 비고 1에 따라, 6,000 ㎏ –1,600 ㎏ = 4,400 ㎏ ÷ 100 ㎏ = 44 × 0.40 ㎡ = 17.60 ㎡ ⅲ) 최대 카 유효 면적 = 5.04 ㎡ + 17.60 ㎡ = 22.64 ㎡ ⇒ 따라서, 설계된 카 면적 19.04 ㎡은 최대 카 유효 면적(22.64 ㎡)보다 작으므로 6,000 ㎏을 운송하는데 적합하다. |
8.2.3 정원
8.2.3.1 정원(카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최대 인원수를 말한다)은 다음 중 작은 값에서 얻어야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가)에 따라 얻는다.
가) 다음식에서 계산된 값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 한 값
나) 표 7에 따른 값
[ 표 7, 엘리베이터의 정원 및 최소 카 유효 면적 ] | |||
정원 (인승) |
최소 카 유효 면적 (㎡) | 정원 (인승) |
최소 카 유효 면적 (㎡) |
1 | 0.28 | 11 | 1.87 |
2 | 0.49 | 12 | 2.01 |
3 | 0.60 | 13 | 2.15 |
4 | 0.79 | 14 | 2.29 |
5 | 0.98 | 15 | 2.43 |
6 | 1.17 | 16 | 2.57 |
7 | 1.31 | 17 | 2.71 |
8 | 1.45 | 18 | 2.85 |
9 | 1.59 | 19 | 2.99 |
10 | 1.73 | 20 | 3.13 |
비고 20인승을 초과한 경우, 추가 승객 1명마다 0,115 ㎡의 면적을 더한다. |
8.2.3.2 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가) 제조ㆍ수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승강기번호
다)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및 표시
라) 정격하중(㎏) 및 정원(인승)
정원은 8.2.3.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인승”또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 | 정원: | ![]() |
정격하중: | ![]() |
비고: 그림은 숫자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으며, 그림 사이의 위・아래 위치 및 순서는 무관하다.
카 내부에 표기되는 글자 크기의 높이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가) 한글, 영문 대문자 및 숫자: 10 ㎜ 이상
나) 영문 소문자: 7 ㎜ 이상
8.2.3.3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격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는 승강장의 적재 구역에서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주2) DUTY TABLE:
듀티 테이블 또는 설계 기준서라고도 한다.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시스템의 각 부품을 설계(계산/선정)하고 이를 정리하여 표준화한 표를 말하며 이 표에 따라 각종 표준 기술자료가 작성되며 L/O(Layout, 배치, 계획)자료 및 영업자료등에 활용된다.
엘리베이터 - DUTY TABLE (tistory.com)
2024.2.6.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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