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체공사1 엘리베이터 - 교체공사 2019년 3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째에는 엘리베이터 8개, 에스컬레이터는 4개의 안전부품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주1, 엄밀히 얘기하면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면 된다. 즉, 개정규정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안전부품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교체하게 될 경우 연령은 다시 시작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규 승강기로 된다.구분15년이 지난 승강기21년째 (주1)25년째비고안전부품 추가검사 방법정밀안전검사정..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