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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원리 이해

엘리베이터 - 버튼 위치, 배열

by 칠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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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보와 조작장치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들은 시각적, 청각적 손상 또는 언어/해독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에 확실히 띄어야 하며, 서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여야 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이 몸을 굽히거나 펴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 공학에 기초하여 이용하기 쉽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거운 짐, 가구, 손수레등을 운반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쉽게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및 조작이 쉬운 엘리베이터는 고객 친화적인 엘리베이터이다. 민주 사회에서 접근 불가능한 엘리베이터는 (특히 공공 건물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며,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엘리베이터를 선정할 것인가의 결정은 상업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국제연합의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인정되었다. 이 표준의 채택은 엘리베이터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도덕적 의무이다. (KS B 50127:2021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 버튼 위치, 배열 및 장애인용 점자 표시 방법 중에서)"

 

거창하지만 실제 KS 원문에 수록되어 있는 문구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의 크기, 모양, 위치 및 배열등에도 고령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고려가 필수적이고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엘리베이터의 기본 철학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엘리베이터의 버튼과 관련한 국내외 규정의 종류를 알아 보자.

 

- (국내) (강제사항)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 (국내) (강제사항)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국내) (참고사항) KS B 50127:2021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 버튼 위치, 배열 및 장애인용 점자 표시 방법

- (국내) (참고사항) KS B ISO 4190-5:2006 엘리베이터 설비 - 제5부: 조작 및 표시장치

- (국내) (참고사항)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 (국외) (적용국가강제사항) ISO 4190-5:2006 Control devices, signals and additional fittings (조작 및 표시장치등)

- (국외) (적용국가강제사항) BS EN 81-70:2018 Accessiblility to lifts for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y (장애인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승강기의 접근성)

- (국외) (적용국가강제사항) ISO 17049 Braille (점자 규칙)

 

국내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의 구조등 세부기준상에 버튼의 위치 및 배열에 관련한 기준은 주1)과 같다. 버튼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사항은 KS B 50127과 KS B ISO 4190-5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제조회사의 각자 표준이나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KS B ISO4190-5는 버튼의 크기, 모양, 배치등을 상세하게 주로 다루고 있으나 KS B 50127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르게 규정한 부분도 있어 혼란이 있다. 본래 KS B ISO 4190-5는 ISO 4190-5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KS화 한 것으로 KS B 50127과 배치되는 규정은 향후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KS B 50127을 중심(카내중심)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의 위치, 배열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항목
KS B 50127
KS B ISO 4190-5 [별표 22] 안전기준 비고
조작반의 위치 - 카안에서 승강장을 보았을때 오른쪽 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
- 측면개폐식의 경우 열리는 측에 설치가능
- 장애인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오른쪽면에 수평구조로 설치 (단, 유효바닥면적이 1.4mx1.4m이상의 경우 진입방향 왼쪽면에 설치가능
- 중앙개폐식의 경우; 카에 진입할 때 오른쪽방향
- 측면개폐식의 경우 닫히는 쪽
- 정격하중 450kg이상의 경우 전면벽도 가능

- 벽 모서리에서 버튼의 수직축까지 최소 400mm이상
- (장애인용) 카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이상인 경우 또는 폭 1.6m x  깊이1.35m이상의 경우에도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될 수 있다  
버튼의 높이 - 비상통화버튼을 포함한 모든 버튼은 카 바닥면에서 버튼의 중심선까지 0.9m~1.7m (주2)
- (장애인용) 0.8m~1.2m 다만, 버튼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1.4m까지 가능
- 바닥에서 1200mm이내 (1100mm이내 권장)


- (승강장)
1) 바닥에서 버튼 중심선까지 890~1220mm (900~1100mm 권장)
2) 어떤 모서리에서 버튼 수직축까지 500mm이상 (휠체어 고려)
- (장애인용)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 m 이내에 설치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 m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다 - 키패드도 동일 규정 적용

- EN81-70:
(카)
층버튼 : 바닥에서850~1200mm (850~1100mm권장)
(승강장)
1) 바닥에서 버튼 중심선까지 850~1100mm
2) 어떤 모서리에서 버튼 수직축까지 500mm이상 (700mm 권장)
층 버튼의 배열 (수직구조)
- 수직의 한줄로 배열된 조작버튼은 아래로부터 위로 진행하는 오름차순으로 한다.
- 지상층의 경우 왼쪽 줄부터 오른쪽 줄순으로 하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번호는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오름차순으로 한다. 지하층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한다.
- 지상과 지하층 그룹은 버튼 간 간격을 3배이상으로 한다. (주3, 그림1참조)

(수평구조)
- 수평의 한줄로 배열된 층버튼의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원칙으로 함. 층수가 적어 수직배열이 가능할 경우 수직형으로 가능.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상과 지하층 그룹은 버튼 간 간격을 3배이상으로 한다. (주3, 그림2참조)
- 카내 층버튼간 간격: 10mm이상
- 지상층과 지하층 그룹사이: 층버튼간격의 3배이상
- 층버튼과 비상/도버튼간 간 사이 간격: 층버튼간 간격의 2배이다.

- (수평구조, 장애인용) 2열배치의 경우 층버튼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판의 중심선 위 및 아래에 엇갈리게 배열한다. (지그재그) (주3, 그림3참조)
없음 수평구조=가로형(장애인용 주로 적용)
열림,닫힘버튼 (수직구조)
- 층버튼 아래에 배열되어야 하며, 문열림 버튼은 카내에서 승강장측을 바라볼때 도어측에 배열되어야 한다.

(수평구조)
- 문 조작버튼은 층버튼 왼쪽에 배열되어야 하며, 열림버튼은 닫힘 버튼위에 배열되어야 한다.
- 바닥에서 버튼 중심선까지 900+-10mm 없음  
비상 통화 버튼 (수직구조)
- 층버튼 위에 배열되어야 한다.

(수평구조)
- 문 조작버튼의 위쪽에 배열되어야 한다.
- 바닥에서 버튼 중심선까지 900+-10mm
- 최하층 버튼 아래 위
-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1) KS는 제조자와 구매자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KS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인데다가 규정에서도 협의에 의해 바꿀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기에는 길이 멀다. 

주2) 왜 1.7m까지 인가? : 한국인의 신체 치수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연령대에서 머리 위로 뻗은 주먹의 평균 높이는 1.786m이라 함. -> KS B ISO 4190-5를 따를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에는 0.8m~1.2m로 규정되어 있다.

주3)

1
(그림 1. 수직구조의 예)

 

1
(그림 2. 수평구조의 예)
1
(그림 3. ISO 4190-5의 수평구조 버튼배치 예)

 

 


KS B 50127의 제정의 취지(2011년)가 엘리베이터 제조자에 따라 상이한 조작 버튼의 위치 및 배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등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표준을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규정간의 상이점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 표준과도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쉽사리 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런히 조율하고 협의하여 통일된 안으로 가는 것이 표준화의 첩경이고 이로써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간접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023.3.10.

(c) 칠보 (chillbo)

 

P.S. 층수가 많고 전층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이런 조작반을 설치하고 있다. 설계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규정에 적합한 키패드(텐키)로 전환하길 희망한다.

1
(66층 비상용 조작반 예)

 


주1)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 엘리베이터 운전 제어

16.1.1 정상운전 제어

16.1.1.1 이 제어는 버튼, 접촉·비접촉조작 또는 마그네틱 카드 등과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박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
노란색은 비상통화장치 외에 다른 조작 장치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무선통신을 활용한 비접촉 조작방식인 경우 부속서 ⅩⅣ ), )에 따른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16.1.1.2 조작 장치는 기능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 -2, -1, 1, 2, 3, ...

) 문의 재-열림 버튼 표시는

◁ | ▷

 

7.6.3 닫힌 문의 재-개방

카문이 자동 동력 작동식인 경우, 카 내부의 문 열림 버튼(◁|▷)은 카가 승강장에 있을 때 문을 다시 열 수 있어야 한다.

 

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 카 내부 비상통화 버튼은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1.4. 이용자 조작설비
17.1.4.1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 m 이내에 설치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 m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다.

17.1.4.2 카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될 수 있다.

비고 17.1.3.1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 가능

17.1.4.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이 점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7.1.4.4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 장애인용 승강기

.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2) 일본은 버튼이 승객용과 장애인용으로 구분되어 같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일부가 그렇게 적용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일반인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버튼의 높이는 장애인용이 일반용보다 (통상적으로) 낮다. (2023.10.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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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용과 장애인용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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