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3월, 교체한 엘리베이터의 상습적인 고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교체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전보다 많은 고장건수가 발생하였고 특히 소음, 진동, 멈춤관련사고와 갇힘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고장이 더 발생할거라면 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고 설치업체는 새 기기를 설치하다보니 서로가 맞춰지는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동문제는 기존레일을 사용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교체한 엘리베이터 상습 고장, 아파트 주민 "불안해서 타겠나" (daum.net)
기사의 내용은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업계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에 신규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입주완료전에 일부 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초기고장의 단계를 거쳐 우발고장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소비자(입주자)에게 전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고장이나 진동,소음등의 품질문제를 겪는 확률이 적다. 하지만 교체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교체공사직전의 품질상태보다는 진동,소음면에서 더 안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교류1,2단제어방식등 완전구식제어방식을 인버터방식으로 바꾼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교체 직전 엘리베이터의 상태와 직접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욕조곡선 ( 기술사 시험 공부 - 욕조 곡선 (Bathtub curve) )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고장을 거쳐 우발고장의 안정영역에서 운행되다가 마모고장의 영역으로 들어가 교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교체공사는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는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엘리베이터는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1년째에는 8대 안전부품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든지 전부교체공사를 실시한다. 전부교체공사는 기존 설비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초기고장과정을 거쳐야 하겠는가? 입주자는 멀쩡하게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교체 했는데 초기고장에 시달려서야 경쟁이 되겠는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사항으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의 아파트 역시 법정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교체를 했는데 잦은 고장과 많은 갇힘 사고로 입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이용량도 부품의 마모 정도도 각각 다른데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같은 교체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단지 자율에 맡기되 인명사고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률적인 승강기법 문제 있어···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 이슈&이슈 < 기획 < 이슈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일률적인 승강기법 문제 있어···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법정 주기가 다가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오히려 고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법정 주기에 맞춰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경기 오산시 A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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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 승강기법을 준수하는 방법은 전부교체가 아니더라도 8대안전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엘리베이터 - 교체공사 하지만 이방법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다(교체시간을 단축하는 잇점은 있다). 8대 안전 부품의 추가는 비용이나 교체기간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년이 넘은 시스템에 몇개의 안전부품을 인터페이스(interface)하여 부착했을 경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추천하고 싶지 않다. 좀 더 정밀하게 법을 다듬고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안전부품이 부착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는 8대안전부품교체의 선택은 비용의 문제가 더 크다. 완전교체공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안전검사(25년째부터는 6개월마다)를 무릅쓰고 선택하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체공사를 법으로 만들었다면 공급업체에서는 안전문제나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규공사와 교체공사의 설계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로프의 선정기준을 단순히 안전율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로프의 신율 특성으로 고려하여 초기의 구조적 신율로 인한 리-레벨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프 본수를 늘려 설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말한다. 물론 몇 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도 사용상 불편함으로 느낄 수가 있다. 엘리베이터 - 매다는 장치(메인 로프)에 대한 신율 특성
2024.12.3.
(c) 칠보 (chillbo)
P.S. 내가 사는 아파트도 몇년전 전면교체공사를 하였는데 승강로에 인접한 방(균형추가 움직이는 쪽)에서 주행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몇개월 후면 사라질줄 알았는데 여전히 소음이 난다. 거주자의 민감도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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