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 충남 논산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침수되어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피스텔로 넘쳐흘러 들어왔고 오피스텔의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침수되어 멈춘상황에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는 소식이다.
충남 논산서 엘리베이터 침수‥남성 1명 사망 (daum.net)
충남 논산서 엘리베이터 침수‥남성 1명 사망
충남 논산에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쯤 충남 논산시 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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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 (2009년작) 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다. 잦은 이상 기후로 급작스런 폭우가 빈번해지고 어디에서든 엘리베이터가 잠기고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유지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21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태풍으로 승강기 기계실 침수, 위탁사 2100만원 배상하라” < 센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이외에도 건축물의 여러가지 이유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사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르포] 콘센트 ‘물 줄줄’ 승강기 ‘스톱’…전세사기 피해자들 주택 ‘관리 사각지대’ | 일요신문 (ilyo.co.kr)
"새 아파트 어떻게 지었길래…비 내리는 엘리베이터, 분통" (daum.net)
물이 들어와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우선 현행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에서 물에 대한 보호 기준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내에 물에 대한 보호 기준이다.
항목 | 세부항목 | 물에 대한 보호 기준 | 비고 |
6.1.2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사용 제한 | 6.1.2.1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사)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 | |
6.1.9 벽, 바닥 및 천장의 재질 | - | 6.1.9.3 피트는 주행안내 레일 고정 장치, 완충기, 배전관 등의 설치완료 후에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
6.5 승강로 | 6.5.1 일반사항 | 6.5.1.5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6.6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 6.6.1 일반사항 | 6.6.1.2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누수가 없어야 하며,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
7.3.1 문턱 | - | 비고: 물청소나 스프링클러의 작동 등으로 물이 승강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 승강장문 문턱 앞의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승강장에 대한 기준 |
17.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 17.2.4.1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내에 위치한 승강로 내부의 전기기기, 카 지붕 및 카 벽면의 외부를 둘러싼 전기설비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튀는 물로부터 보호되거나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그림 26 참조)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승강로 내부의 전기장치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로부터 IP X1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4.2 피트 바닥 위로 1 m 이내에 위치한 전기장치는 IP 67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콘센트 및 승강로에서 가장 낮은 조명 전구의 위치는 허용 가능한 피트 내부의 최대 누수 수준 위로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피트 내부의 최대누수 수준은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0.5 m 이하로 가정한다. 17.2.4.3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에 있는 전기장치는 물로 인한 고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7.2.4.4 완전히 압축된 카 완충기 위로 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호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7.2.4.5 피트의 누수 수준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장치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방지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방지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주 전원 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7.2.4.6 카 지붕은 물이 고이는 것이 방지되고, 카 지붕으로부터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카 외벽 내의 전기설비는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물에 대한 보호기준을 제외하면 승강로의 기계실, 승강로, 승강장, 피트등의 공간에 침수에 대한 건축물의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물론, 엘리베이터의 설치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침수나 범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하천변이나 한강변등 물가까이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모두 피트나 주변에 수위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고 물이 넘쳐 엘리베이터 승강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피트내의 물을 배수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카를 최상층으로 올려 탑승객을 안전하게 탈출 시킬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기능을 갖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홍수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트내 수위감지센서 또는 침수를 감지하는 센서(침수감지기) 등의 의무설치기준을 신설하거나 최소한 지역별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설치를 권고하는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점점 급작스런 기후 변동에 의한 엘리베이터 이용환경이 급변하는 상황도 화재나 지진을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지진감지기등을 설치하고 대비하는 것 처럼 침수감지기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미리미리 검토하고 사전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도 해야하겠기에 기록해 놓는다.
2024.7.23.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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