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림출발은 과거에는 개문발차 또는 개문출발이라고 했다. 문열림출발(unintended car movement)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승강장을 비정상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을 뜻하며 엘리베이터에서는 로프파단에 의한 "추락후 피트바닥충돌사고"에 이어 가장 끔찍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문열림출발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장치의 설치는 지난 2000년 7월1일 건축허가분(주1 참조)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이전 엘리베이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문열림출발방지장치에 대한 상세설명은 다음을 참조바란다. 엘리베이터 - 기계적 안전장치
문열림출발의 이유는 다양하다. 주로 1) 제어시스템의 결함(안전라인의 오동작포함)으로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고 카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와 2) 실제트랙션비가 높아지거나 허용트랙션비가 낮아져 메인브레이크가 동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프가 시브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것 3)브레이크의 부품 끼임이나 패드의 마모등으로 인한 제동력상실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열림출발방지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장치는 다음을 만족하여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가) 카의 문열림출발이 감지되는 경우, 승강장으로부터 1.2 m 이하
나) 승강장문 문턱과 카 에이프런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수직거리는 200 ㎜ 이하
다)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카 문턱과 카의 입구쪽 승강로 벽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거리는 200 ㎜ 이하
라) 카 문턱에서 승강장문 상인방까지 또는 승강장문 문턱에서 카문 상인방까지의 수직거리는 1 m 이상
이 값은 승강장의 정지위치에서 움직이는 카의 모든 하중(무부하에서 정격하중의 100 %까지)에 대해서 유효해야 한다.
문열림출발사고는 문을 열고 카가 움직이게 됨으로 카를 타는 도중의 승객과 카에서 내리고 있는 승객이 문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끼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로 이르게 되는 매우 심대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고가 간헐적으로 드물게 일어나 문제가 되었고 당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이러한 사고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출발'…공포에 떤 주민들(영상)
2024년12월9일, 부산의 모아파트에서 80대 입주민이 문열림출발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당시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승객은 탑승 도중 갑자기 올라가던 엘리베이터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80대 입주민 숨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80대 입주민 숨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고로 주민이 숨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27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1층에서 80대가 입주민 A씨가 엘리베이
v.daum.net
이 아파트는 2000년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아직 교체공사를 시행하거나 8대안전부품(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포함)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공동주택의 경우 설치후 늦어도 24년째부터 8대안전부품 설치 의무)으로 전해졌다. 이현장은 메인브레이크 고장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 교체공사
승강기는 15년이 지난 경우 노후승강기로 분류되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이후 21년째 되는해에는 소위 8대안전부품을 추가하든지 전면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에 의해 24년째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
차제에 이러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열림출발사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비록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안전라인의 정비, 제어반의 오동작 특히 로프와 시브간의 미끄럼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브레이크의 부품 끼임이나 패드(라이닝)의 마모상태 점검 등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주1)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적용에 대한 기준 변경 이력
- 2000.7.1.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단, 16층이상 다중이용시설만 해당
- 2000.10.1.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단, 16층 이상 공동주택 추가
- 2003.6.18.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전체 적용
노후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조건 강화한다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2024.12.18. 추가)
2024.12.10.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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