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승강기가 멈춰 23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소방당국에서 승강기문을 개방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조했는데 많은 인원이 탑승해 중량 초과로 승강기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이다.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기사만으로 보면 23명을 태운 승강기가 운행중에 중량 초과로 갑자기 멈춰선 것으로 들린다(생각된다).
광주 장례식장서 23명 탄 승강기 멈춰…21분 만에 구조 (daum.net)
광주 장례식장서 23명 탄 승강기 멈춰…21분 만에 구조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승강기가 멈춰 23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9분께 광주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승강기가
v.daum.net
우선,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가득차서 정원을 초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생각이다.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면 8.2.1.1항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 크기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즉, 승객에 의해 정격하중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바닥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다.
엘리베이터 -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tistory.com)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 및 정원 (tistory.com)
또한 운행(기동)하기전 16.1.2항(주1 참조)에 따른 과부하방지장치에 의해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도록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 부하측정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 (tistory.com)
즉, 카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착상을 포함한 정상 기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상 기동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미 기동을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통상 정상 운행중인 엘리베이터는 과부하방지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지상태에서 이미 과부하 여부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카 문을 닫고 운행중에는 부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카가 가속운동과 감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카내의 부하는 변동한다. 다음표를 참고 바란다.
구분 | 가속시 | 감속시 | 비고 |
카 상승 | 부하 증가 | 부하 감소 | |
카 하강 | 부하 감소 | 부하 증가 |
주) 부하는 정지질량(중량/g)에 가감속도를 곱한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카 내에 거의 만차에 가까운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때 운행중 가끔씩 표시판에 "만차"표시가 켜졌다 꺼졌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기사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량 초과로 승강기가 멈춰선 것 이라는 원인은 엘리베이터가 과부하로 운행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운행을 시작한 엘리베이터의 과부하방지장치는 기능이 무시됨으로 이 기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 줄의 기사라도 보다 정확한 기술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희망한다.
2024.9.10.
(c) 칠보 (chillbo)
주1)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2 부하 제어
16.1.2.1 카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착상을 포함한 정상 기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치는 재-착상을 방지하여서는 안된다.
16.1.2.2 과부하는 정격하중의 10 %(최소 75 ㎏)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되어야 한다.
16.1.2.3 과부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청각 및 시각적인 신호에 의해 카 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다) 수동 작동식 문은 잠금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16.1.4에 따른 예비운전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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