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승강기의 운전에 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나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둘 다 화재시에 승강기의 운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EN81-73:화재발생시 승강기의 움직임(거동)" (주1) 기준에 따라 화재 발생시 승강기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EN81-73(2005판)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재난(화재/지진등)복귀운전(화재관제운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관제[管制]란 어떤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함을 의미한다.
<<EN81-73:2005>>
5.1 일반사항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는 정상 운행을 중단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림 A.1참조)
주1) 2025년 피난용엘리베이터 규정 EN81-76: Evacu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lifts이 출간될 예정임.
5.1.1 입력 신호
승강기는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면 5.3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전기적 신호는 자동화재감지장치(automatic fire detection)와 경보장치(alarm system) 또는 수동소환장치(manual recall device)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동소환장치(Fireman switch 또는 Firefighter's switch가 대표적이다)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작동은 쌍안정(bi-stable, 스위치로 두가지 상태가 되는) 이어야 함.
b) 위치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c)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함.
d) 빌딩관리센터 또는 주 지정층(피난층)에 위치 할 것.
e)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있는 경우 오사용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 즉, 유리판넬 뒤에 위치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내에 위치시킬 것.
비고: 자동화재감지장치 또는 수동소환장치를 적용할지의 선택은 건물의 설계/계획 단계에서 정해진다.
5.1.2 승강기의 정지 위치
5.1.2.1 승강기가 결함상태에 의해 멈추어졌을 때, 화재감지시스템으로부터 승강기제어시스템으로 가는 신호는 승강기 기동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5.1.2.2 점검운전과 전기적 비상운전은 화재감지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5.1.3 금지 표지
ISO 3864-1:2002에 따른 금지 표지는 모든 승강장에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승강기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표지의 크기는 최소한 50mm이어야 하고 그림 심볼은 그림 1과 같다.
비고: 그림표지에 "화재발생시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시오"라는 글귀를 추가할 수 있다.
5.2 화재경보시스템과 승강기제어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조건
5.2.1 일반사항
인터페이스 연결의 중단은 5.3에서 규정된대로 승강기의 화재 소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비고 1: 인터페이스의 유형은 건물소유주와 협상하여 승강기 공급자(lift installer)가 선택한다.
비고 2: 자동화재감지장치 또는 수동소환장치를 적용할지의 선택은 건물의 설계/계획 단계에서 정해진다.
사용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예제는 다음과 같다.
5.2.2 개별 인터페이스
개별 인터페이스는 화재 감지 시 열리는 상시 개방 접점(무전위, potential free)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승강기제어시스템에 신호를 제공하는 접점이 구비되어야 한다.
필요시, 출력신호를 제공하는 접점(즉, 승강기의 상태)이 승강기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5.2.3 직렬 인터페이스
직렬 인터페이스는 표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프로토콜에 따라 직렬 신호 형태의 정보 전송을 통해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5.3 화재감지신호를 받은 승강기의 움직임
화재발생시 승강기 반응의 원칙은 카를 지정된 층으로 복귀시키고 모든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5.3.1 화재 신호가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나 수동소환장치로 수신되었을 때 승강기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승강장제어장치와 “열림버튼”을 포함한 카 제어장치는 무력화되어야 한다.
b) 기존에 등록된 모든 호출은 취소되어야 한다.
c) 승강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신된 신호에 의해 시작된 자동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자동동력도어장치를 가진 승강기가 승장장에 멈춰(대기중) 있을때는 도어를 닫고 지정된층으로 무정지로 바로 가야 한다.
2) 수동식이나 비자동식 도어장치를 가진 승강기가 도어를 연채로 승강장에 멈추어 있을때는 그층에서 정지한 상태로 멈추어 있고 만약 도어가 닫혀 있다면 지정된 층으로 무정지로 바로 가야 한다.
3) 지정층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행중인 승강기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상적인 정지후 문을 열지 않고 지정된 층으로 무정지로 바로 가야 한다.
4) 지정된 층으로 운행중인 승강기는 지정된 층까지 무정지로 운행해야 한다.
5) 만약 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정지된 경우, 승강기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5.3.2 열이나 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닫힘안전장치는 도어가 닫힐수 있도록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EN81-1:1998, 7.5.2.1.1.3의 마지막 단락 또는 EN81-2:1998 7.5.2.1.1.3에 의해 주어진 이 보호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5.3.3 EN81-2:1998 14.2.1.5 b)에 정의된 가장 낮은층으로 자동 이동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5.3.4 상호 연결된 승강기의 그룹(군관리)에서 한 승강기의 고장은 지정된 층으로 다른 승강기의 복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3.5 자동동력도어장치를 가진 승강기가 지정된 층에 도착하면 카와 승강장도어를 연 상태로 멈추어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국가규정에 따라 문을 열어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소방수가 카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어(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일지라도)를 열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N81-1:1998, 0.2.5와 EN81-1:1998, 0.2.5 참조)
이 수단은 EN81-1:1998, 부록 B 또는 EN81-2:1998, 부록 B에 정의된 잠금해제 삼각형의 형태이어야 한다.
5.3.6 수동문을 가진 승강기의 경우, 카가 지정된 층에 도착하면 문의 잠금이 해제되고 승강기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5.3.7 승강기는 다음을 통해 자동적으로 정상운행으로 돌아간다.
a) 자동화재감지장치가 복원될 때 보내는 신호
b)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동소환장치의 복원
화재감지(경보)장치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 복원을 할수 없음) 승강기를 다시 정상 서비스 상태로 되돌리려면 상시 개방 접점 형태 (무전위)로 승강기 공급자와 협상에 따라 건물소유주에 의해 승강기에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5.3.8 승강기가 지정된 층에 있을때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나타내기 위해 정상적인 전원 공급하에서 활성화되는 지정된 층에 위치한 "진입금지(No entry)"표시가 있어야 한다.(그림 2 참조,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협약 (비엔나, 8.11.1968)"에서 표기된 C 1 표시)
최소크기는 승장제어반에서는 25mm이고 별도 표시기로는 50mm로 해야 한다.
5.4 지정된 층 (지정층)
5.4.1 아래와 같이 화재감지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승강기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지정된 층을 서비스해야 한다. 5.1.1에 정의된 전기신호를 수신하면 승강기는 5.3에 따라 지정된 주지정층으로 복귀해야 한다. (주로 1층(ground floor))
5.4.2 특정 건물의 경우, 국가 규정, 설계자, 건축가등에 따라 여러가지 해법이 요구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여러개의 지정층이 고려될 수 있다.
주 지정층에 해당하는 층에서 자동화재감지시스템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승강기는 대체 지정층으로 승강기를 보내기 위해 추가 전기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비고: 승강기가 지정된 층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받으면 5.3.7에 정의된 복원신호 이외의 화재감지시스템의 추가 신호는 무시하고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4.3 모든 상황에서 승강기는 5.3에 설명된 대로 반응해야 한다.
기준의 내용이 좀 딱딱하고 원문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생각보다 어려운 설명이 되었다. 요점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자동 또는 수동장치가 있어야 하고 화재신호를 받으면 승강기는 모든 등록 콜을 취소하고 카를 미리 지정된층(지정층, 피난층)으로 복귀시키고 카내의 모든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카의 방향이 지정층과 멀어지면 가까운층에 멈추고 지정층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는 화재관제운전은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어 소방구조용이나 피난용을 제외하고 화재관제운전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는 많지 않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일반용에도 필수 운전기능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로서 화재관제운전의 Flowchart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절차는 EN81-72를 따르고 있다.
주1) Part 73: Behaviour of lifts in the event of fire,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 - Particular applications for passenger and goods passenger lifts, BS EN 81-73:2005
2025.1.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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