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강기 원리 이해

엘리베이터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by 칠보 2024. 12. 24.
728x90
반응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항목 내용 비고
6.1.9 , 바닥 및 천장의 재질 6.1.9.1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6.5.2 승강로의 구획 6.5.2.1 일반사항
엘리베이터는 다음 구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내화구조: 주1) 참조
8.4 카문, 카 바닥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 카 바닥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 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된다.  
13.2.2.2 전자-기계 브레이크 13.2.2.2.6 브레이크 라이닝은 불연성이어야 한다.  

 

특히 카문이나 카바닥,벽,천장에 적용되는 재질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카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때에도 안전하다. 국내의 안전기준에는 단순히 불연재료라고만 기술되어 있지만 이의 모체가 되는 EN81-20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과거 이에 대한 승강기검사기준과 EN81-1 A3와의 원문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EN81-20 The supporting structure of the car body shall be made of non-flammable materials.
The materials selected for car floor, wall and ceiling finishe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EN 13501-1 as listed:
— Flooring: Cfl-s2;
— Wall: C-s2, d1;
— Ceiling: C-s2, d0.
Paint finishes, laminates up to 0,30 mm on the walls and fixtures such as operating devices, lighting and indicators are excluded from the above requirements. Mirrors or other glass finishes, where used within the car, shall comply with mode B or C according to EN 12600:2002, Annex C, if broken.

카의 지지구조물은 불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카 바닥, 벽 및 천장 마감재로 선택한 재료는 다음과 같이 EN 13501-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바닥재: Cfl-s2;
: C-s2, d1;
천장: C-s2, d0.
페인트 마감재, 벽의 최대 0.30mm 라미네이트 및 조작 장치, 조명 및 표시기와 같은 고정 장치는 위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 카 내부에 사용되는 거울 또는 기타 유리 마감재는 파손된 경우 EN 12600:2002, 부록 C에 따라 모드 B 또는 C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2) EN 13501-1
(구법)
EN81-1 A3
8.3.3 The walls, floor and roof shall not be made of materials likely to become dangerous through too great a flammability or through the nature and quantity of gas and fumes they may generate.

, 바닥 및 지붕은 가연성이 너무 높거나 생성될 수 있는 가스 및 연기의 특성과 양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4 카문, 카 바닥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
카 바닥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 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된다.
 
(구법)
[별표 1] 승강기검사기준 
8.3.3 카의 벽, 바닥 및 지붕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한 구조상 경미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정의를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도까지는 KS F 2271 StreamDocs - KSF2271_20211220.pdf 에 따라 기재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연성능을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2006.12.30.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분류체계 및 성능평가방법이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변경되었으며(통칭하여 불연성재료라 함),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SO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다. 

구분 불연재료
(기존 난연1급)
준불연재료
(기존 난연2급)
난연재료
(기존 난연3급)
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시험기준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측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측정)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주)
- 가열시험 개시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초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 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 가열 종료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 가열시험 개시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이하일것
-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이상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0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 가열시험 개시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이하일 것.
-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5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참고 기준 750도에서 20분 가열시 온도가 50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고 305도에서 10분간 가열 종료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것 305도에서 10분 가열시 용융 및 균열 등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료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것 235도에서 6분 가열시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것
종류 콘크리트, 석재,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대리석, 미네랄울 등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석고인조대리석 등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난연 EPS 우레탄(준불연재인 경우도 있음)  등

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참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호)(20230109).pdf
0.14MB

 

아직까지 난연1급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난연등급과 난연재료의 구분을 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재료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불연재료와 불연성재료라는 용어도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영문번역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번역문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1) 내화구조: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주2) EN 13501-1의 일부

EN 13501-1.pdf
0.22MB

 

* LG하우xx의 Decotile의 EN 13501-1에 따른 시험성적서 예

LG하우xx의 Decotile 시험성적서 예.pdf
0.12MB

 

 

2024.12.24.

(c) 칠보 (chillbo)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