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에 조도문제는 거의 한문제 이상 출제된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필기, 실시 시험에 출제된다. 여기에서는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규정된 모든 조도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배열하였다. 일단 조도에 대한 크기 개념을 이해하고 시험보기 직전에는 모두 암기하고 들어가면 5점 이상은 따고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 구분(공간) | 위치 | 조도 | 안전기준 (주1) |
비고 |
| 기계실, 기계류공간, 풀리실 |
작업공간의 바닥면 | 200 lx | 6.1.4.2 가) | |
| 작업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면 | 50 lx | 6.1.4.2 나) | ||
|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 50 lx | 6.2.2 | ||
| (승강로외부의 기계류공간)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의 패널 | 200 lx | 6.6.6.3 | ||
| 승강로 | 카지붕에서 수직위로 1m | 50 lx | 6.1.4.1 가) | |
| 이외의 장소 | 20 lx | 6.1.4.1 다) | 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 |
|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 50 lx | 6.2.2 | ||
| 피트 | 바닥에서 수직위로 1m | 50 lx | 6.1.4.1 나) | |
| 카 | 카 조작반 및 카벽에서 100m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m 모든 지점 | 100 lx | 8.10.1 | 8.10.2 조명장치는 2개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함. |
| 장애인용 카 내부 바닥 | 150 lx | 17.1.5.7 | ||
|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비상등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 1) 카내부 및 카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 작동버튼 2) 카바닥위 1m지점의 카중심부 3) 카지붕 바닥위 1m지점의 카지붕 중심부 |
5 lx | 8.10.4 | 1시간동안 공급 | |
| 승강장 | 승강장문 근처 | 50 lx | (6.2.2) |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기준 준용 (*) |
*) 승강장 자체의 조도는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기준으로 50 lx 이상이 요구된다. 이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시각적 인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도 엘리베이터와 대동소이하다. 작업공간은 200lx이상, 승강장은 50lx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2)

위의 표를 알기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도 | 장소 | 비고 |
| 5 lx | 비상등 | 1시간 전원공급 |
| 20 lx | 승강로 카지붕 이외의 장소 | |
| 50 lx | 이동 공간 출입문 인접 통로, 카지붕위, 피트위1m |
|
| 100 lx | 카바닥위 1m (승객용) | |
| 150 lx | 카바닥(장애인용) | |
| 200 lx | 작업공간바닥, 비상운전장치패널 |
※ 기출문제
(필기)
문)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정전 시에 작동되는 비상등의 조도와 점등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0lx 이상의 조도로 3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 10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 5lx 이상의 조도로 3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 5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실기)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벽에서 ( 100 ) m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m의 모든 지점에 ( 100 ) lx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장치에는 ( 2 )개 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 5 )lx이상의 조도로 ( 1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 쪽을 향하여 측정한다.
가)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나) 피트(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 공간)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장소 이외의 장소[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 20 )㏓
주1)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1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 쪽을 향하여 측정한다.
가)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50 ㏓
나) 피트(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 공간)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50 ㏓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장소 이외의 장소[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20 ㏓
상기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명장치가 승강로에 고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로 조명장치의 일부로 카 지붕에 조명을 추가로 고정할 수 있다.
조명장치는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조명장치의 전원공급은 14.7.1(구동기에 공급되는 전원과는 독립적)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업무 수행자는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검사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손전등과 같은 임시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
6.1.4.2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14.7.1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작업공간의 바닥 면: 200 ㏓
나) 작업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 면: 50 ㏓
비고: 상기 조명은 승강로 조명의 일부일 수 있다.
6.2.2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6.6.6.3 패널에 있는 장치에서 측정하여 조도 2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조도 측정 시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손잡이, 접이식 의자 등 카의 환경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는 무시할 수 있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비고 “등”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나)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다)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17.1.5.7 카 내부 바닥의 어느 부분에서든 150 ㏓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2)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8.3.2 트러스 내부의 구동ㆍ순환 장소 및 기기 공간 중 한 곳에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이 비치되어야 하고, 각 장소에는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공간의 조도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Ⅰ.2.9 주변 공간 및/또는 기기 자체에 조명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콤을 포함한 승강장 조도는 해당 구역의 일반 조명 조도와 관련되며, 바닥에서 측정된 콤 교차선에서의 조도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2025.9.1.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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