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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산업기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 - 조도(조명) 문제

by 칠보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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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에 조도문제는 거의 한문제 이상 출제된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필기, 실시 시험에 출제된다. 여기에서는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규정된 모든 조도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배열하였다. 일단 조도에 대한 크기 개념을 이해하고 시험보기 직전에는 모두 암기하고 들어가면 5점 이상은 따고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구분(공간) 위치 조도 안전기준
(주1)
비고
기계실,
기계류공간,
풀리실
작업공간의 바닥면 200 lx 6.1.4.2 )  
작업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면 50 lx 6.1.4.2 )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50 lx 6.2.2  
(승강로외부의 기계류공간)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의 패널 200 lx 6.6.6.3  
승강로 카지붕에서 수직위로 1m 50 lx 6.1.4.1 )  
이외의 장소 20 lx 6.1.4.1 ) 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50 lx 6.2.2  
피트 바닥에서 수직위로 1m 50 lx 6.1.4.1 )  
카 조작반 및 카벽에서 100m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m 모든 지점 100 lx 8.10.1 8.10.2 조명장치는 2개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함.
장애인용 카 내부 바닥 150 lx 17.1.5.7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비상등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
1) 카내부 및 카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 작동버튼
2) 카바닥위 1m지점의 카중심부
3) 카지붕 바닥위 1m지점의 카지붕 중심부
5 lx 8.10.4 1시간동안 공급
승강장 승강장문 근처 50 lx (6.2.2)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기준 준용 (*)

*) 승강장 자체의 조도는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기준으로 50 lx 이상이 요구된다. 이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시각적 인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도 엘리베이터와 대동소이하다. 작업공간은 200lx이상, 승강장은 50lx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2)

 

(엘리베이터 카 내 천장 조명 예)

 

위의 표를 알기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도 장소 비고
5 lx 비상등 1시간 전원공급
20 lx 승강로 카지붕 이외의 장소  
50 lx 이동 공간
출입문 인접 통로,
카지붕위, 피트위1m
 
100 lx 카바닥위 1m (승객용)  
150 lx 카바닥(장애인용)  
200 lx 작업공간바닥, 비상운전장치패널  

 

 

※ 기출문제

 

(필기)

문)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정전 시에 작동되는 비상등의 조도와 점등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0lx 이상의 조도로 3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 10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 5lx 이상의 조도로 3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5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실기)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벽에서 ( 100 ) m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m의 모든 지점에 ( 100 ) lx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장치에는 ( 2 )개 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 5 )lx이상의 조도로 ( 1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 쪽을 향하여 측정한다.

)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 피트(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 공간)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 위 가) 및 나)에 따른 장소 이외의 장소[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 20 )


주1)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1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 쪽을 향하여 측정한다.

가)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50 ㏓

나) 피트(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 공간)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50 ㏓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장소 이외의 장소[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20 ㏓

상기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명장치가 승강로에 고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로 조명장치의 일부로 카 지붕에 조명을 추가로 고정할 수 있다.

조명장치는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조명장치의 전원공급은 14.7.1(구동기에 공급되는 전원과는 독립적)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업무 수행자는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검사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손전등과 같은 임시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

6.1.4.2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14.7.1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작업공간의 바닥 면: 200 ㏓

나) 작업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 면: 50 ㏓

비고: 상기 조명은 승강로 조명의 일부일 수 있다.

 

6.2.2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6.6.6.3 패널에 있는 장치에서 측정하여 조도 200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조도 측정 시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손잡이, 접이식 의자 등 카의 환경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는 무시할 수 있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비고 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17.1.5.7 카 내부 바닥의 어느 부분에서든 150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2)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8.3.2 트러스 내부의 구동ㆍ순환 장소 및 기기 공간 중 한 곳에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이 비치되어야 하고, 각 장소에는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공간의 조도는 200이상이어야 한다.

 

.2.9 주변 공간 및/또는 기기 자체에 조명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콤을 포함한 승강장 조도는 해당 구역의 일반 조명 조도와 관련되며, 바닥에서 측정된 콤 교차선에서의 조도는 50이상이어야 한다.

 

2025.9.1.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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