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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산업기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 - 엘리베이터 문의 높이 x 폭 문제

by 칠보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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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는 각종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 등이 있다. 승강기기사,산업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의 높이와 폭을 묻는 문제가 제법 출제된다. 문은 역할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규정된 문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공간) 위치 크기 안전기준
(주1 참조)
비고
기계실,
기계류공간,
풀리실
기계실 출입문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6.3.2 가) 주택용: 높이0.6m이상, 폭0.6m이상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유효높이 1.8m이상, 유효폭 0.5m이상(움직이는 부품이나 고온 표면 없는 경우 0.4m이상) 6.6.3.2.2  (**)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m이상, 폭 0.6m 이상 6.3.2 나)  
점검문 높이 0.5m이하, 폭 0.5m 이하 6.3.2 라) (*) 참조
승강로 승강로 출입문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6.3.2 가)  
비상문 높이 1.8m이상, 폭 0.5m 이상 6.3.2 다)  
피트 피트 출입문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6.3.2 가)  
카문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이상, 일반용 폭 규정없음
(장애인용 유효폭 0.8m이상, 신축 0.9m이상 권장)
(소방구조용 유효폭은 0.8m이상)
(피난용 유효폭은 0.9m이상, 단, 의료시설의 경우 출입구폭 1.1m이상)
7.2.1
17.1.3.2
17.2.3.3
17.3.2.4
주택용: 1.8m이상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 개구부의 크기는 0.4m x 0.5m (0.5m x 0.7m 권장)
(소방구조용 0.5m x 0.7m, 단, 정격용량이 630kg인 것은 0.4m x 0.5m이상으로 할 수 있음.)
8.6.1
17.2.5.1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높이 1.8m이상, 폭 0.4m 이상 8.6.2  카 간의 수평거리는 1m 를초과할수 없음
승강장 승강장문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이상, 폭 카출입구 폭 이상 (단, 50mm초과하지 않아야 함) 7.2.2  

*)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나 너무 크면 사람이 출입할수 있음으로 유일하게 높이와 폭값은 이상이 아닌 이하로 규정함.
**) 유효높이와 높이라는 용어는 서로간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유효높이(clear height)라는 용어는 실용적으로 높이에 장애물이나 돌출물이 없는 사용가능한 높이를 의미한다.

(카문과 승강장문의 예)

 
 
위의 표를 알기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크기 위치 비고
높이 2m이상 카문, 승강장문  
1.8m이상 기계실,승강로,피트 출입문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비상문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1.4m이상 풀리실 출입문  
0.6m이상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5m이하 점검문  
0.7m이상 기계실,승강로,피트 출입문  
0.6m이상 풀리실 출입문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5m이상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비상문
 
0.5m이하 점검문  
0.4m이상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폭(카문) 1.1m이상 의료시설용 카문 일반용은 규정없음.
0.8m이상 장애인용 카문 (신축 0.9m권장)
소방구조용 카문
0.9m이상 피난용 카문
기타 0.4m x 0.5m 카 천장 비상구출문 0.5m x 0.7m권장
소방구조용: 0.5m x 0.7m ( 630kg인 것은 0.4m x 0.5m이상)

 
 
※ 기출문제
 
(필기)

)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상 승강로 출입문의 크기 기준으로 맞는 것은?
높이 1.5m 이상, 0.5m 이상
높이 1.5m 이상, 0.7m 이상
높이 1.8m 이상, 0.5m 이상

높이 1.8m 이상, 0.7m 이상
 
(실기)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엘리베이터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의 높이는 ( 1.8 )m이상,폭( 0.7 )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이상, 높이( 0.6 )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풀리실 출입문의 높이는( 1.4 )m이상, 폭( 0.6 )m이상이고 점검문의 높이는( 0.5 )m이하, 폭( 0.5 )m 이하이어야 한다.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수직면 기계적강도는0.3m×0.3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느지점에 수직으로 가할 때 15㎜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주1)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6.6.3.2.2 작업구역(6.6.3.2.1)간 이동통로의 유효 높이(바닥에서 천장의 가장 낮은 충돌점 사이)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7.2 출입문의 높이 및 폭
7.2.1 높이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2.2 폭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6 비상구출문
8.6.1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6.2에 따라 카 벽에 설치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비고 공간이 허용된다면,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5 × 0.7 m 가 바람직하다.
8.6.2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 벽에 비상구출문(6.3.3 참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카 간의 수평거리는 1 m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카에는 구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구출될 인접한 카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이뤄질 때, 카 벽의 비상구출문 간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고 폭이 0.5 m 이하이지만 비상구출문의 개구부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휴대용/이동식 다리(portable/movable bridge) 또는 카에 일체형으로 된 다리(brid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리는 2,500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리가 휴대용/이동식인 경우, 그 다리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보관되어야 하고, 다리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 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의 크기는 폭 0.4 m 이상, 높이 1.8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17.2.5.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
17.2.5.1 카 지붕에 0.5 m × 0.7 m 이상의 비상구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630 ㎏인 엘리베이터의 비상구출문은 0.4 m × 0.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출문의 개방 유효면적은 17.2.5.3에 따른 구출 위치에서 사다리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17.3.2.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 이상,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다만, 의료시설(침상 미사용 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 폭 1,100㎜, 카 폭 1,200㎜, 카 깊이 2,30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출입문 및 카는 사용되는 최대 침상의 출입, 이동이 가능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025.9.2.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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