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는 각종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 등이 있다. 승강기기사,산업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의 높이와 폭을 묻는 문제가 제법 출제된다. 문은 역할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규정된 문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공간) | 위치 | 크기 | 안전기준 (주1 참조) |
비고 |
| 기계실, 기계류공간, 풀리실 |
기계실 출입문 |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 6.3.2 가) | 주택용: 높이0.6m이상, 폭0.6m이상 |
|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 유효높이 1.8m이상, 유효폭 0.5m이상(움직이는 부품이나 고온 표면 없는 경우 0.4m이상) | 6.6.3.2.2 | (**) | |
| 풀리실 출입문 | 높이 1.4m이상, 폭 0.6m 이상 | 6.3.2 나) | ||
| 점검문 | 높이 0.5m이하, 폭 0.5m 이하 | 6.3.2 라) | (*) 참조 | |
| 승강로 | 승강로 출입문 |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 6.3.2 가) | |
| 비상문 | 높이 1.8m이상, 폭 0.5m 이상 | 6.3.2 다) | ||
| 피트 | 피트 출입문 | 높이 1.8m이상, 폭 0.7m 이상 | 6.3.2 가) | |
| 카 | 카문 |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이상, 일반용 폭 규정없음 (장애인용 유효폭 0.8m이상, 신축 0.9m이상 권장) (소방구조용 유효폭은 0.8m이상) (피난용 유효폭은 0.9m이상, 단, 의료시설의 경우 출입구폭 1.1m이상) |
7.2.1 17.1.3.2 17.2.3.3 17.3.2.4 |
주택용: 1.8m이상 |
|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 | 개구부의 크기는 0.4m x 0.5m (0.5m x 0.7m 권장) (소방구조용 0.5m x 0.7m, 단, 정격용량이 630kg인 것은 0.4m x 0.5m이상으로 할 수 있음.) |
8.6.1 17.2.5.1 |
||
|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 높이 1.8m이상, 폭 0.4m 이상 | 8.6.2 | 카 간의 수평거리는 1m 를초과할수 없음 | |
| 승강장 | 승강장문 |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이상, 폭 카출입구 폭 이상 (단, 50mm초과하지 않아야 함) | 7.2.2 |
*)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나 너무 크면 사람이 출입할수 있음으로 유일하게 높이와 폭값은 이상이 아닌 이하로 규정함.
**) 유효높이와 높이라는 용어는 서로간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유효높이(clear height)라는 용어는 실용적으로 높이에 장애물이나 돌출물이 없는 사용가능한 높이를 의미한다.

위의 표를 알기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크기 | 위치 | 비고 |
| 높이 | 2m이상 | 카문, 승강장문 | |
| 1.8m이상 | 기계실,승강로,피트 출입문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비상문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
||
| 1.4m이상 | 풀리실 출입문 | ||
| 0.6m이상 |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 ||
| 0.5m이하 | 점검문 | ||
| 폭 | 0.7m이상 | 기계실,승강로,피트 출입문 | |
| 0.6m이상 | 풀리실 출입문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
||
| 0.5m이상 | 작업구역간 이동통로 비상문 |
||
| 0.5m이하 | 점검문 | ||
| 0.4m이상 |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 | ||
| 폭(카문) | 1.1m이상 | 의료시설용 카문 | 일반용은 규정없음. |
| 0.8m이상 | 장애인용 카문 (신축 0.9m권장) 소방구조용 카문 |
||
| 0.9m이상 | 피난용 카문 | ||
| 기타 | 0.4m x 0.5m | 카 천장 비상구출문 | 0.5m x 0.7m권장 소방구조용: 0.5m x 0.7m ( 630kg인 것은 0.4m x 0.5m이상) |
※ 기출문제
(필기)
문)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상 승강로 출입문의 크기 기준으로 맞는 것은?
㉮ 높이 1.5m 이상, 폭 0.5m 이상
㉯ 높이 1.5m 이상, 폭 0.7m 이상
㉰ 높이 1.8m 이상, 폭 0.5m 이상
㉱ 높이 1.8m 이상, 폭 0.7m 이상
(실기)
문)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엘리베이터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의 높이는 ( 1.8 )m이상,폭( 0.7 )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이상, 높이( 0.6 )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풀리실 출입문의 높이는( 1.4 )m이상, 폭( 0.6 )m이상이고 점검문의 높이는( 0.5 )m이하, 폭( 0.5 )m 이하이어야 한다.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수직면 기계적강도는0.3m×0.3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느지점에 수직으로 가할 때 15㎜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주1)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6.6.3.2.2 작업구역(6.6.3.2.1)간 이동통로의 유효 높이(바닥에서 천장의 가장 낮은 충돌점 사이)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7.2 출입문의 높이 및 폭
7.2.1 높이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2.2 폭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6 비상구출문
8.6.1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6.2에 따라 카 벽에 설치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비고 공간이 허용된다면,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5 × 0.7 m 가 바람직하다.
8.6.2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 벽에 비상구출문(6.3.3 참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카 간의 수평거리는 1 m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카에는 구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구출될 인접한 카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이뤄질 때, 카 벽의 비상구출문 간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고 폭이 0.5 m 이하이지만 비상구출문의 개구부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휴대용/이동식 다리(portable/movable bridge) 또는 카에 일체형으로 된 다리(brid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리는 2,500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리가 휴대용/이동식인 경우, 그 다리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보관되어야 하고, 다리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 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의 크기는 폭 0.4 m 이상, 높이 1.8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17.2.5.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
17.2.5.1 카 지붕에 0.5 m × 0.7 m 이상의 비상구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630 ㎏인 엘리베이터의 비상구출문은 0.4 m × 0.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출문의 개방 유효면적은 17.2.5.3에 따른 구출 위치에서 사다리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17.3.2.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 이상,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다만, 의료시설(침상 미사용 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 폭 1,100㎜, 카 폭 1,200㎜, 카 깊이 2,30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출입문 및 카는 사용되는 최대 침상의 출입, 이동이 가능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025.9.2.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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