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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경사도와 공칭 속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아래표와 같이 경사도와 공칭 속도와의 관계는 요약할 수 있다.경사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낮아야 한다. 무빙 워크의 경우 수평주행구간이 길 경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경사도와 속도 기준
| 항목 | 구분 |
경사도 | 공칭 속도 | 비고 |
| 에스컬레이터 | 공통 | 30 ° 이하 | 0.75 m/s 이하 | |
| 만약, 층고 6m이하 & 속도 0.5m/s이하 | 35 ° 이하 | 0.5 m/s 이하 | ||
| 무빙 워크 | 공통 | 12 ° 이하 | 0.75 m/s 이하 | |
| 만약, 팔레트 또는 벨트의 폭이 1.1m 이하이고, 승강장에서 팔레트 또는 벨트가 콤에 들어가기 전 1.6m 이상의 수평주행구간이 있는 경우 | 12 ° 이하 | 0.9 m/s 이하 |
※ 기출문제
(필기)
문)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몇 °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단, 층고가 6m 초과인 경우로 한정한다)
㉮ 20 °
㉯ 30 °
㉰ 35 °
㉱ 40 °
(실기)
문)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경사도 α가 30°이하인 에스컬레이터는 ( 0.75㎧ )이하이어야 한다.
나) 경사도 α가 30°를 초과하고 35°이하인 에스컬레이터는 ( 0.5㎧ )이하이어야 한다.
무빙워크의 공칭속도는 ( 0.75㎧ )이하이어야 한다. 팔레트 또는 벨트의 폭이 1.1m 이하이고, 승강장에서 팔레트 또는 벨트가 콤에 들어가기 전 1.6m 이상의 수평주행구간이 있는 경우 공칭속도는 ( 0.9㎧ )까지 허용된다.
다만, 가속구간이 있거나 무빙워크를 다른 속도로 직접 전환시키는 시스템이 있는 무빙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5.9.15.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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