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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 문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 기간

by 칠보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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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의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체인이 고장이 나 50일 넘게 멈춰 서있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내년 1월경이나 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측의 얘기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200여m 가량을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50일 넘게 멈춘 수원시청역 '에스컬레이터'···시민 불편은?

 

[M이코노미뉴스] 50일 넘게 멈춘 수원시청역 '에스컬레이터'···시민 불편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인천역까지 운행되는 수인분당선 수원전철역 에스컬레이터가 두달 가까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갑자기

www.m-economynews.com

 

비단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승강기 고장(특히 에스컬레이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2010년경으로 해서 국내 산업이 문을 닫고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하여 운행하다 보니 지금처럼 부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게 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본다. 여기에다 한국철도공사 내부의 구매 행정 업무 지연, 유지관리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업무 처리 속도 문제등이 겹치면 고장으로 서 있는 기간은 무척 길게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주1 참조)에는 제조, 수입업자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를 판매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주2 참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은 관리주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일 이내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주3 참조)에는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경우 그 부품 또는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법대로 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른다면 고장난 부품을 제공 받고 수리하는데 3달씩 소요될 수는 없다. 고장에 의해서 먼거리를 돌아 이동해야 하는 "교통약자"를 생각하면 고장난채로 오랫동안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


주1)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8(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9조

 

8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주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법제8조 관련)

[별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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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11(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 판매일 또는 양도일

. 품질보증기간

. 품질보증내용

.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14(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5.12.18.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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