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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술사 시험 공부 - 산업 재해 통계

by 칠보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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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폭우로 전국적으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17대가 침수하면서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단일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지만 사고는 해마다 비슷한 이유로 재발되기 일쑤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재해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통계에서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추이가 중요하다 (주1).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876,635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9,378,56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22,713명이 발생(사망 2,080명, 부상 101,182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19,183명)하였고, 재해율은 0.63% 이었다. 사망재해자는 2,080명이며 이 중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828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25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유형별 분포로는 넘어짐이 23,957명(19.52%)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질병 20,435명(16.65%), 떨어짐 14,775명(12.04%), 끼임 13,668명(1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2).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6,452,940백만원, 직 ․ 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2,264,7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1%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60,492,479일로 전년대비 9.30% 증가하였다.

년도 적용사업장수(개소) 근로자수(명)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명) 재해율(%) 사망만인율(‱)
 
2011년 1,738,196 14,362,372  93,292
(사망: 2,114)
(사고사망자: 1,383, 질병사망자: 731)
0.65 1.47
2021년 2,876,635 19,378,565 122,713
(사망: 2,080)
(사고사망자: 828, 질병사망자: 1,252)
0.63 1.07
2022년 2,976,026 20,173,615 130,348
(사망: 2,223)
(사고사망자: 874, 질병사망자: 1,349)
0.65 1.10
2023년 2,945,136 20,637,107 136,796
(사망: 2,016)
(사고사망자:812, 질병사망자: 1,204)
0.66 0.98

 

산업안전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다. 안전을 다루는 종목의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산업 재해 통계를 접했다. 산업 재해 통계는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면접때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해 통계자료를 암기하고 정리해둔 자료다. 10여년이 흘러 그 당시 정리해둔 숫자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표로 정리해 보았다. 10년동안 통계치의 변화를 보면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무언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중의 하나로 보이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중이고 아직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고 올해 1분기 통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8% 줄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8% 줄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8% 줄었다 | 중앙일보

다만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

www.joongang.co.kr

[중대재해법 2년]①사망자 역대 첫 500명대 감소…'효과' 나타나나 (daum.net) (2024.1.26 추가)

 

[중대재해법 2년]①사망자 역대 첫 500명대 감소…'효과' 나타나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

v.daum.net

 

2011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다. 

2011년 안전보건 hot issue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1년간 이어지던 산업재해율 0.7%대 벽이 무너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2010) 25일 산업재해율집계결과 98620명의 재해자가 발생, 산업재해율 0.6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해자수는 경기호조에 따른 산재보험가입 근로자 증가로 지난해보다 799명 증가했지만 사망자수는 9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35% 346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에 34% 33166,건설업에서 23% 22502명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80.9% 7978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재해유형별로는 전도재해가 전체 22%를 협착재해 17%, 추락재해 14%순이었다.

 

또한 그 즈음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무재해  540만시간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2013년3월15일 국내 동종업계중에서는 최고, 최장 기간의 무재해 시간 달성이었고 국내 500인 이상의 기계기구제조업 분야 3만여기업 가운데 최장기록이었다. 회사 강당에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고 상당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무재해 540만 시간 달성 - 노컷뉴스 (nocutnews.co.kr)

 

현대엘리베이터 무재해 540만 시간 달성

{IMG:-1}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 동종업계 중 최고, 최장 기간인 무재해 540만 시간(749일)을 달성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5일 이천 본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 유승우

www.nocutnews.co.kr

(무재해 15배 목표 달성 기념식. 2013년3월15일)

10여년전은 산업 재해 통계 자체도 의미있는 숫자로 되고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도 장시간 무재해로 상당히 고무되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후로 크게 나아진 것 없이 (재해율은 2017년 0.4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0.65%까지 증가했다.) 흘러갔다. 

 

산업재해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산업재해자수를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소속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치명률를 발표했다. OECD평균은 3.0명이고 우리나라는 4.27명으로 9위정도로 갈 길이 멀다. 1위가 콜롬비아로 18명이고  치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델란드 0.3명수준이다 (영국은 0.78명, 일본은 1.54명, 미국은 5.25명, 기준년도가 서로 달라 참고만 한다).

 

물론 국가간 비교에서 산업형태나 규모에 따라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이 되겠지만 국가간 산업재해 치명률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의 재해율의 목표는 현재 0.65%에서 10분의 1수준인 0.0?대로 떨어져야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사고
(승강기안전관리법)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주2) 

8. 용어해설 (산업재해현황분석 中에서)

업종 : 산재보험료율 업종

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

’18년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업무상 질병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를 합한 수

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

자는 포함)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

사고 사망자는 포함)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신체장해자수 :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장해 판정을 받은 재해자수

재해율(천인율) : 근로자 100(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업무상사고 재해율(천인율) : 근로자 100(1,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강도율 :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도수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

재해유형 용어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깔림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부딪힘 :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물체에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도괴)

끼임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질병종류 용어 변경

유기용제 유기화합물

특정화학물질 기타화학물질

디이소시아네이트 직업성 천식

유기용제 기타 기타 유기화합물

특정화학물질 기타 기타 화학물질

 

주3) 산업재해통계

- 통계의 목적

  . 재해방지에 활용할 정보를 작성

  . 재해통계처리결과를 안전대책으로 활용

  . 재해정보를 통해서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방지하는게 목적

-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함.

  .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이어야 함.

  . 재해통계를 근거로 추측을 해서는 안됨.

  . 반드시 재해방지 대책의 자료로 활용해야 함.

- 재해율

1) 백분율: 근로자수 100인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우리나라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해백분율을 사용)

2) 사망률(사망만인율):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것

3)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

                     = 연간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 x 1,000

4) 도수율 (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FR):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 근로자의 수나 가동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재해 발생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적 표준척도 사용. 연간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수 x 1,000,000

5) 강도율 (Severity Rate of Injury, SR): 재해의 경중의 정도를 손실일수로 나타내는 통계

                     = 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수 x 1,000

6) 환산도수율(F,), 환산강도율(S,)

. 평생근로(10만시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건수(환산도수율) = 도수율 x 1/10 (건)

. 평생근로(10만시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일)

. S/F = 재해1건당의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의 산정기준

사망 및 영구전노동불능상해 (신체장해등급 1~3: 7500)

영구 일부노동불능상해 (신체장해등급 4~14: 5500~50)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 휴업일수 x 300/365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 7500일의 산출근거

.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30세로 본다.

. 노동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본다.

. 1년 동안의 노동일수를 300일로 본다.

. 따라서 근로손실일수는 25x 300=7,500

 

평생근로시간 10만시간 산출근거

1인의 근로년수를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55~60세 정도로 한다면 그기간은 약 40년이다. 그리고 18시간, 1개월 25, 112개월의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overtime)을 연간 100시간으로 본다면 근로시간이 총 10만시간이 된다.

 

7) 종합재해지수 (도수강도치, Frequency Severity Indication, FSI): 재해의 빈도의 다소와 상해의 정도의 강약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방식

8) 세이프티 스코어 (Safe-T-Score): 과거의 안전성적과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평가하여 안전에 관한 중대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사용. 표계산 및 안전관리측면에서 심각성여부판정

 

+2.00 이상: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쁨, 

+2.00~-2.00사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없음,

-2.00이하: 과거보다 좋아짐

 
9) 안전활동율: 백만시간당 안전활동건수(안전활동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기준)
                        = 안전활동건수/ (근로시간수 x 평균근로자수) x 10^6
 

산업재해의 통상적 분류

- 통계적 분류

. 사망

. 중상해

. 경상해

 

-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분류

. 사망

. 영구 전노동불능상해 (신체장해등급 제1~3)

. 영구 일부노동불능상해 ( “ 4~14)

. 일시 전노동불능상해

. 일시 일부노동불능상해

. 구급처치상해

 
 

주4) 관련 자료

산업재해 관련 국내외 통계 현황(사고수, 사망률, 순위) (tistory.com)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 특집 ::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pssp.org)

2023 산업재해 현황분석(홈페이지).pdf
5.96MB
2022_산업재해_현황분석.pdf
6.21MB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pdf
5.65MB

 

2023.7.19.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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