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계적 부품중 구조상 주요부분은 반드시 강도계산을 거치고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상에서는 레일, 로프, 트랙션비(로프권상)등을 제외하고는 부품별 구체적인 강도계산 방법과 안전율 기준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중
8.3.2 카의 슬링, 가이드 슈/롤러, 벽, 바닥, 천장 및 지붕으로 구성된 카 조립체는 정상운행 뿐만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은 EN81-20/50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조부품의 상세한 계산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ASME A17.1이나 일본 건축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산업안전보건법 : 승강기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고시 제1993-31호) | 2008년 12월3일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5호)에서 폐지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4조 안전인증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 함. 현재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 남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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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81-1/2 (EN81-20/50) |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 EN81-1/2는 EN81-20, EN81-50으로 구분(2011년)하여 EN81-20은 Safety rules에 관한 규정, EN81-50은 Design rules, calculations, examinations and tests를 규정함. |
국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과 유사 | ||
ASME A17.1/CSA B44-10 |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강도계산등의 자료는 Part 8 : General Requirements에서 기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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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축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승강기기술기준의 해설서 | |||
기타 기계설계, 재료역학 | 관련서적 |
(주요 강도계산 기준 각국 참고 자료)
여기에서는 비교적 강도계산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전기식(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카프레임과 기계대의 강도계산 내용을 주로 소개한다. 레일, 로프, 트랙션비 계산은 나중에 별도로 각각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외의 기계적 강도계산이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 다루었다. 여기서 다룬 부품 이외에도 별도 언급이 없다해도 강도계산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부품은 문턱, 레일브라켓, 중간빔등이 있다.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제129조4)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카 및 카지지부등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은 설치시 및 사용시의 카 및 주요구조가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 파손 및 피로파괴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강도검증법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엘리베이터 강도검증법이란 주요한 지지부분등에 발생하는 하중을 계산하고 이러한 주요지지부분의 단면에 발생하는 상시 및 안전장치의 작동시의 각 응력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함).
2023.1.31.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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