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1 엘리베이터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firefighters, 과거 비상용이라 함) 엘리베이터는 화재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 (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용 고가사다리의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화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이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하여야 한다. 2) 630kg이상의.. 2023. 8.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