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부분은 내용이 많아 세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기술사 시험 공부 - 1. 위험성 평가 기술사 시험 공부 - 1. 위험성 평가 (tistory.com)
기술사 시험 공부 -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2023.5.22 개정시행)
기술사 시험 공부 - 3. (엘리베이터) 위험성 평가 (RAM) 기술사 시험 공부 - 3. (엘리베이터) 위험성 평가 (RAM) (tistory.com)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이 2023.5.22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개정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의 주요 이유가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표와 같다.
주요 항목 | 내용 | 비고 |
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의 |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의(제3조) | |
나.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보장(제6조) | |
다. 위험성평가 기법의 제시 등 평가방법의 구체화 |
사업장에서 위험의 중대성·가능성 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만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제7조)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주1 참조) |
라. 위험성평가의 공유 확대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 주지 등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13조) | |
마.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추었으며,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제15조) |
개정의 주요 이유를 위험성 평가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그래서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파악과 참여,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개정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중요한 용어정의의 개정을 비교 한다.
용어 | 개정전 | 개정후 |
위험성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좌동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삭제 |
위험성 |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위험성 추정 |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위험성 결정 |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3.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절차를 삭제하였다. 아무래도 추정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현장의 작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다. 개정부분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추정은 상당한 엔지니어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추정토록 주문하면 결과가 쉽게 도출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 (개정전) | 위험성 평가의 절차 (개정) |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1. 사전준비 |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3. 삭제 |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4. 위험성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참고로 개정전과 후의 내용을 첨부하였다.
정리하다보니 개정전,후의 내용비교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1. 기술사 시험 공부 - 위험성 평가"를 먼저 읽어 보기 바란다.( 기술사 시험 공부 - 1. 위험성 평가 (tistory.com) )개정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전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개정전의 내용을 알아야 개정후의 내용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정 목적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서라고 하니 무엇이 어려운 부분인지 알아둘 필요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부분의 개정내용은 기술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긴한데 출제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당분간 출제가 쉽지는 않을듯 하다. 그래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한번쯤 읽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2023.9.13.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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