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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술사 시험 공부 - 3. (엘리베이터) 위험성 평가 (RAM)

by 칠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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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부분은 내용이 많아 세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기술사 시험 공부 - 1. 위험성 평가 기술사 시험 공부 - 1. 위험성 평가 (tistory.com)

기술사 시험 공부 -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2023.5.22 개정시행) 기술사 시험 공부 -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2023.5.22 개정시행) (tistory.com)

기술사 시험 공부 - 3. (엘리베이터) 위험성 평가 (RAM)


2000년 ISO/TS 14798, Lifts(elevators),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Risk analysis methodology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위험성 분석 방법, RAM, 주1참조)이라는 이름으로 승강기 분야의 위험성 평가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FMEA등의 평가 절차를 승강기 분야에 적합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09년 판으로 "KS B ISO 14798:200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Lifts (elevato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Risk assessment and reduction methodology)"으로 2018년 6월19일에 개정되었다. 

StreamDocs (e-ks.kr)

 

StreamDocs

 

e-ks.kr

 

여기에서는 2009년판 RAM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초기에는 Risk Analysis Methodology였으나 이후 Risk Assessment and Reduction Methodology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RAM으로 표기한다)

 

1. 적용 범위

 

RAM은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일반 원칙 및 구체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RAM의 목적은 다음 상황에서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a) 승강기,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의 설계, 시공, 설치 및 부가서비스

b) 승강기의 이용, 운전, 시험, 준수여부 검증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의 개발

c) 승강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시방서 및 표준의 개발

RAM은 주로 사람에 대한 재해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RAM에 명시된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재산 및 환경에 대해 피해의 위험성과 같은 승강기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위험성 평가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위험성 평가의 개념

안전성은 위험성 평가(위험성 분석 및 위험성 판정)와 위험성 감소의 반복적인 과정에 의해 달성된다. (그림1 참조)

(그림 1.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의 반복적인 과정, 출처: KS B ISO 14798:2009)

 

2. 위험성 산정 및 판정

 

위험성은 치명도와 재해의 발생 확률의 함수이다.

 

2-1. 재해의 치명도(위험도, Severity)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명도 설명 (위험 결과 분류)
a) 레벨 1 - 높음 (high) 사망(catastrophic), 시스템의 손실, 심각한 환경 피해
b) 레벨 2 - 중간 (medium) 중상(critical), 심각한 직업병, 주요 시스템 및 환경 피해
c) 레벨 3 - 낮음 (low) 경미한 상해(marginal, 경상), 경미한 직업병, 경미한 시스템 또는 환경 피해
d) 레벨 4 - 무시할 수 있는 (negligible) 상해, 직업병, 시스템 또는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음

 

2-2. 재해의 발생 확률(빈도, Frequency)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확률 수준 정의
a) 레벨 A - 빈번한 (highly probable, 자주) 수명 주기 동안 자주 발생함
b) 레벨 B - 종종 (probable, 가끔) 수명 주기 동안 여러 번 발생함
c) 레벨 C - 간혹 (occasional, 한번) 수명 주기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발생함
d) 레벨 D - 희박한 (remote, 희박)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할 것 같지는 않으나, 적어도 한번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 레벨 E - 있음직하지 않은 (improbable, 없음)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f) 레벨 F - 불가능한 (highly improbable, 불가능) 확률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

2-3. 위험성 산정

가능성 수준 치명도
1 - 높음 2 - 중간 3 - 낮음 4 - 무시할 수 있는
A - 빈번한 1A 2A 3A 4A
B - 종종 1B 2B 3B 4B
C - 간혹 1C 2C 3C 4C
D - 희박한 1D 2D 3D 4D
E - 있음직하지 않은 1E 2E 3E 4E
F : 거의 불가능한 1F 2F 3F 4F
 

2-4. 위험성 판정

위험성 판정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 그룹 위험성 수준 취해야 할 조치
I 1A, 1B, 1C, 1D, 2A, 2B, 2C, 3A, 3B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II 1E, 2D, 2E, 3C, 3D, 4A, 4B 해결책의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예방(보호) 대책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III 1F, 2F, 3E, 3F, 4C, 4D, 4E, 4F 조치가 불필요하다.
(*) 사회는 몇몇 특정한 위험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는 승강기의 이용, 정비, 서비스등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위험성 평가의 분석

 

3-1. 위험성 평가 견본 및 기록하기 위한 견본

(KS B ISO 14798:2009 캡쳐)

 

3-2 위험성 평가의 분석 예제 (2000년판 RAM에서 발췌)

 

3-3. 위험성 평가의 분석 예제 (출처: KS 2009년판)

(KS B ISO 14798:2009 캡쳐)

 

4. RAM의 활용

 

현장에서는 제품 개발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위험성 추정이나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객관적이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 위험성평가가 진행되기 쉽다. RAM은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승강기의 위험성 평가 도구로 개발된 표준임으로 승강기 업계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활발하게 적용하여야 발전할 수 있다. 유사한 위험성 평가(주2 참조)가 많이 있는데 용어에서부터 절차등이 표준화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주1) 위험도와 위험성 (Risk와 Risk); Risk를 위험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Risk Assessment는 위험성 평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위험도와 위험성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risk의 영문 정의는 combination of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harm and the severity of that harm (재해의 발생 빈도와 치명도의 결합)이다. 한글로는 빈도와 치명도가 결합된 단어가 없다. 위험도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험성은 그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낸다. 즉, 위험도는 발생 가능성(빈도, Frequency)에 무게를 두고 번역했다면 위험성은 위험의 중대성(강도, Severity)에 촛점을 맞추어 번역을 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도가 높다면 그 작업은 위험성도 높아진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Risk는 위험도와 위험성을 모두 뜻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risk는 위험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risk는 위험도로 번역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험(hazard)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근원을 얘기한다. 예상되는 재해의 발단 또는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특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전 위험, 압착 위험, 절단 위험, 독성 위험, 화재 위험, 익사 위험등)

 

 

주2) 안전 위험성 평가의 예 (출처: NCS 학습모듈 - 승강기 안전관리)

다음은 안전관련 위험성 평가의 예를 기술하였다. 위험성 평가절차는 RAM과 유사하나(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동일) 산정기준과 판정기준이 다소 상이하다.

 

2-1. 안전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의 정의

 기계·설비,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에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결정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가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가를 판단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2-2. 위험성 평가의 목적

(1) 모든 작업 활동에 잠재된 유해·위험 요인 찾기

- 사고 위험 및 건강 장해 사전 예방

-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 특성, 빈도, 피해 예측

- 설비의 운전성, 경제성 파악으로 생산성 및 품질 개선

-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 의욕 고취

-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 확보

 

2-3. 위험성 평가의 대상

(1)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설비

(2)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3)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활동(협력업체 및 방문객 포함)

(4) 작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위험성 평가 절차 예시)
(위험성 추정 계산표 예시)
(위험성 결정 예시)
(위험성 평가표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계획서 예시)

 

2023.9.18.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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