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중 제2편 제1장 제1절의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7조, 88조, 89조의 내용을 묻는 기술사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되었다. 문제는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및 운전시작 전 조치등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전체가 25점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각각이 10점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한 규정에서 1항 예초기등 6가지 기계,기구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언급하고 2항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것등 3가지에 대해서 덮개나 울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에 더불어 안전보건규칙에서 일반적인 기계, 기구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중복하여 규정을 하고 있어 잘 쫓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오히려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규정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뒤죽박죽이라는 생각도 든다. 조만간 좀 더 깔끔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사 시험 공부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tistory.com)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위험한 기계부품이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계,기구에 따라 덮개, 울(울타리), 슬리브(회전축의 덮개 역할, 주1) 및 건널다리등을 사업주는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작업장 사고로 문제가 된 혼합기에도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에서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belt shifter, 주2)등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게 중요하다.
운전 시작 전 조치사항은 작업자 교육 및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1) 슬리브(sleeve): 축 등의 외주에 끼워 사용하는 길쭉한 통 모양의 부품. 전선의 접속에 사용하는 관 모양의 철물에 사용한다. (출처: 다음백과)
주2) 벨트이동장치(belt shifter): 단바퀴 혹은 원추 벨트 바퀴에서 종동바퀴의 회전을 바꾸기 위하여 벨트 위치를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 (출처: 다음백과)
2024.2.13.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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