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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술사 시험 공부 - 기계설비의 위험성과 위험점

by 칠보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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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위태함, 안전하지 못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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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사악한 것이나 상황에 노출될 위험. 일상적이고 잘 알려진 위험 실제적으로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물리적 위험을 나타냄 당장 닥친 위험
peril 목숨에 치명적인 위험. 모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 더 큰 위험의 상황이나 특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낸다. 즉각적인 위험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수 있는 상황을 강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hazard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화재에 의한 위험. 무모하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위험한 행동. 잠재적인 위험으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불안정한 환경을 가리킨다. 자연재해, 화확물질 노출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포함한다. 현실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위험
risk 위험을 알면서도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 경제적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결과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보통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부딪히는 모험심이 있는 위험
jeopardy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태. 규칙을 어기거나 심각하게 대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상태를 나타낸다. 주로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위험에 노출거나  그 결과에 직명했을때 사용한다. 재앙같은 커다란 위험에 노출

 

 

기계설비의 작업과 동작은 그 자체가 위험하다. 운동 및 동작의 형태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의 위험성의 3가지 동작과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6가지 위험점 그리고 위험요소 분류시 5가지 체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의 위험성 3가지

 

동력을 사용해서 작동되는 기계설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많은 구동부분(moving part)에 의해 작업점 (working point)으로 동력이 전달되어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 구동부분과 작업점은 많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음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산업재해 전체재해의 1/3이 기계재해이다. 기계설비는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이 있다. 공구의 회전운동, 왕복운동을 함으로써 작업점이 있다. 작업점은 항상 큰 힘을 가진다.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함으로 써 스위치에 전원을 넣으면 작업점은 큰 에너지를 가지게된다. 또한 동력전달부분이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업점에는 항상 작업자가 작업점에 손과 의복이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부품의 고장등에 의해 기계의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1) 회전동작(회전운동)

플라이휠, , 풀리, 축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1) 접촉 및 말려듬

(2)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끼임, 협착, 트랩형성

(3) 회전체 자체위험

2) 횡축동작(직선운동)

운동부와 고정부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작업점과 기계적 결합부분에 잠재위험이 있다.

3) 왕복동작(왕복운동)

운동부와 고정부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운동부 전후 좌우등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미끄럼 운동, 회전과 미끄럼운동의 조합 및 진동운동등이 있다.

 

2. 기계설비의 위험점 (dangeruos point) 6가지

 

기계의 운동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회전운동, 왕복운동, 미끄럼운동, 회전과 미끄럼운동의 조합, 진동운동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들 운동에 따라 형성되는 위험점의 내용도 달리하는데 이들 위험점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눌수 있다.

 

1) 협착점 (sqeeze point, crushing point)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압착(crushing)이라고도 한다. 예를들면 단조 해머, 프레스, 압착용접기, 인쇄기, 성형기, 조형기, 펀치기계등이다. 광의로는 협착점은 움직이는 물체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점을 일컫기도 한다.

2) 끼임점 (shear point, entanglement point)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이다. 연삭숫돌과 공구지지대와의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용기몸체와의 사이, 반복작동되는 링크기구, 프레임에서 팔의 요동부분등에서 만들어진다.

3) 절단점 (cutting poinit)

절단점이란 회전하는 왕복부분자체, 운동하는기계의 돌출부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이다. 밀링의 커터, 띠톱이나 둥근톱의 톱날, 벨트의 이음새부분의 곳이 해당된다.

4) 물림점 (nip point, drawing-in point)

서로 맞대서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말려들어가 위험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위험점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회전하는 2개의 물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서 회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롤러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5) 접선물림점 (tangential nip point)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말한다. 풀리와 V벨트와의 사이, 체인과 스프로켓의 휠사이, 피니언과 랙의 사이, 풀리와 평밸트와의 접선방향의 물림점이 만들어내는 위험점이다.

6) 회전말림점 (entanglement point)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튀어나온 회전부위에 의해 장갑 또는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말한다. 회전하는 축, 커플링, 회전하는 드릴등이 있다.

 

위험점 6가지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위험점은 다음과 같다.

7) 비산점

가공재, 부품, 칩등의 비산에 의한 위험점이다. 예를 들면 선반, 밀링작업에서 발생하는 칩이 이에 해당된다.

8) 접촉점

날카롭고 뜨겁고, 차가운 부위의 접촉에 따른 위험점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열처리된 금속재료, 고온, 저온의 물체, 화학물질등이 이에 해당된다.

(1) 협착점
Squeeze-point
왕복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 (작업점이라 부르기도 함) 1. 프레스 금형 조립부위
2. 전단기의 누름판 및 칼날부위
3. 선반 및 평삭기의 베드 끝 부위
(2) 끼임점
Shear-point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부분에 의해 형성 1. 연삭 숫돌과 작업대
2. 반복동작되는 링크기구
3. 교반기의 교반날개와 몸체사이
(3) 절단점
Cutting-point
회전운동부분 자체와 운동하는 기계자체에 의해 형성 1. 밀링컷터
2. 둥근톱날
3. 목공용 띠톱 날 부분
(4) 물림점
Nip-point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의해 형성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1. 기어와 피니언
2. 롤러의 회전등
(5) 접선물림점
Tangential Nip-point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면서 형성 1. V벨트와 풀리
2. 기어와 랙
3. 롤러와 평벨트등
(6) 회전 말림점
Trapping-point
회전체의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부위에 의해 형성 1. 회전축
2. 드릴축등

 

 

3. 위험요소 분류시 체크 사항 5가지 (위험점의 5요소)

 

1요소: 함정(Trap)

. 기계의 운동에 의해 트랩점이 발생할수 있는가?

2요소: 충격(Impact)

. 운동하는 기계요소와 사람이 부딪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는가?

3요소: 접촉(Contact)

. 날카로운 부분, 뜨겁거나 차가운 부분,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할 위험은 없는가?

4요소: 얽힘 또는 말림(Entanglement)

. 머리카락, 옷소매나바지, 장겁, 넥타이, 작업복등이 가동중인 기계설비에 말려들 위험은 없는가?

5요소: 튀어나옴(Ejection)

. 기계부분이나 가공재가 기계로부터 튀어나올 위험은 없는가?

 

 

위험점은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및 회전말림점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로 비산점, 접촉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점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촉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작업점을 방호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작업점에 작업자의 신체접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반영구적인 방호조치나 조작시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조작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4.14.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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