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순서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개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순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1) 긴급처리
① 피재기계의 정지와 피해확산방지
② 피해자의 응급조치
③ 관계자에게 통보
④ 2차재해예방
⑤ 현장보존
2) 재해조사 - 잠재요인의 색출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떠한 장소에서
④ 어떠한 물(物) 또는 환경에
⑤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이 있어기에
⑥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 육하원칙에 따라 (사상자 보고 포함) 조사
3) 원인강구
원인분석을 한다. 사람과 물체는 직접원인, 관리는 간접원인이다.
4) 대책수립
① 동종재해의 예방
② 유사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책 실시 계획
육하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6) 실시
7) 평가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주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의 보고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고
① 대상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구분 | 현재 | 개정전 | 참고: 산업재해 현황분석시 |
대상재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 | 조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
② 보고방법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만들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중대재해발생시 보고
① 대상재해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보고방법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③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밖의 중요한 사항
4. 결론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으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처리시 피재기계의 정지를 통해 피해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피해자의 응급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긴급처리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재해조사이다. 재해조사는 재해의 원인과 결함을 규명하고 예방자료를 수집하여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재해 발생의 원인규명에 따라 3E(주2)를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책 실시가 늦어지면 재해는 재발될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주2) 3E: 재해의 원인 분석(간접원인)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책(안전대책) (J.H. Harvey가 제창)
. Engineering (기술): 기술적(공학적)대책 ;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을 해결하는 대책. 개선, 안전기준의 설정, 환경설비의 개선, 점검 보존의 확립등
. Education (교육): 교육적 대책 ; 지식이나 기능이 결여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대책을 말함.
. Enforcement (규제) : 규제적(관리적) 대책 ; 단속이나 감독 또는 관리적 사항으로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적합한 기준설정,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전 종업원의 기준이해,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 수범 및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향상등
요즈음은 3E이외에 Environment(환경)을 포함하여 4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3E는 산업재해의 간접원인, 4M은 기본원인
2024.7.29.
(c) 칠보 (chillbo)
'기계안전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사 시험 공부 - 응력집중 (Stress concentration) (1) | 2024.09.02 |
---|---|
기술사 시험 공부 - 산업재해조사 (0) | 2024.07.29 |
기술사 시험 공부 - 기술사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 되나? (0) | 2024.07.08 |
기술사 시험 공부 - 예방보전, 예지보전 (0) | 2024.05.27 |
기술사 시험 공부 - 기계설비의 위험성과 위험점 (0) | 2024.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