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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사고

금촌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노후화'가 원인?

by 칠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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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21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운행중이던 에스컬레이터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급정지나 역행, 과속등에 의해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반적이지만 이 현장은 입구쪽의 바닥판이 들려올려지면서  피해자의 양발이 빠져 움직이던 기계부품에 발이 걸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극히 이례적인 사고였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유야무야 사고는 잊혀졌다. 

'싱크홀' 생긴 노후 에스컬레이터.."안전역량 확보해야" (daum.net)

 

'싱크홀' 생긴 노후 에스컬레이터.."안전역량 확보해야"

[앵커] 지난주 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이 갑자기 열린 덮개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역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잦았고 이런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역사

v.daum.net

기사에 따르면 사고는 앞서 걷던 피해자의 남편이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진입방지대)에 부딪히고 바닥판이 들리면서 바닥이 열렸고 피해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더 자세하게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결과(의결문 제2022-30호, 사고조사위원회 의결문 상세조회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elevator.go.kr) )에 따르면 앞서가던 승객이 진입방지대를 부딪쳐 바닥판이 약간 들려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남편의 발이 걸리면서 진입방지대를 짚고 지나가면서 바닥판이 들려 피해자의 양발이 빠져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은 바닥판을 체결하고 있는 볼트 2개가 모두 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진입방지대를 밀었을때 바닥판이 쉽게 들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1. 진입방지대에 부딪혔다고 바닥판이 들려서는 되는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24)의 부속서 I (건축물과의 공유영역) Ⅰ.4.2 진입방지대 기준(주1)에 따르면,

진입방지대는 높이 200mm에서 3,000N(약 300kg)의 하중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일부 뉴스에서는 1,000mm에서  100kg의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환산하자면 200mm x 300kg / 1000mm = 60kg이 맞다(100kg 아님). 아무튼 60이든 100이든 상당한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밀거나 친다고 해서 들리거나 이탈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입방지대는 가급적 건물 구조물에 고정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바닥판(승강장 플레이트)에 고정하는 것도 허용이되며 이때도 하중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결국, 부딪힘으로는 바닥판이 들려서는 안되고 의도적으로 상당한 힘(두사람 이상)으로 밀거나 당겨야 한다.

 

2. 그렇다면 왜 부딪히거나 짚는것만으로도 바닥판이 들렸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문에 따르면 진입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판을 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볼트 2군데가 모두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판정하였다.

 

번외의 얘기지만, 과거 (2017년경) 바닥판(승강장 플레이트, 점검용 덮개)의 볼트 체결에 대해서 심한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발단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2.4 라)항의 해석에서 시작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주2 참조.

다만, 이 사고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점검용 덮개는 진입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볼트와 너트를 이용 하여 고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이유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하지만, 진입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덮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업체 면담중 일부, 의결문 5페이지 참조)"

 

3. 기기의 노후화나 중국산 논란은 적절한가?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기기의 노후화나 중국산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언급하지만 사고의 본질을 비켜가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볼트를 체결하지 않았을때는 진입방지봉에 의해서 바닥판이 들려올려질수 있다는 "위험성 평가(또는 위험하다는 생각)"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결되었던 볼트가 부러졌다든지 설계하중이상의 하중이 작용하여 바닥판이 들렸다면 노후화나 중국산 논란은 일부 타당하겠지만  말이다.

 

 

4.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적절한 판정을 하였는가?

의결문 제2022-30호 경기 파주시 ○○○○○○ ○○○ ○○○ 승강기 사고 조사결과.pdf
1.08MB

 

사고의 개요와 원인 및 대책을 비교적 적절히 판정하였다고 본다. 다만 바닥판 볼트 체결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5.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

 

점검용 덮개의 열림 감지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4는 점검용 덮개 열림을 감지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5.2.4 참조)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항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사고 이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의결문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열림 감지 기능을 소급적용하도록 강하게 건의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1)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2 진입방지대

진입방지대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진입방지대는 입구에만 설치해야 한다. 자유구역에서는 출구에 설치할 수 없다.

) 진입방지대 설계는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뉴얼의 끝과 진입방지대 및 진입방지대와 진입방지대 사이의 자유로운 입구 폭은 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쇼핑 카트 또는 수하물 카트 유형의 폭보다 작아야 한다.

) 진입방지대의 높이는 900에서 1,100 사이이어야 한다.

) 진입방지대 및 고정장치는 높이 200에서 3,000N의 수평력을 견뎌야 한다.

비고 이 힘은 쇼핑카트의 경우 EN 1929-1 [5]에 따른 섀시의 충격으로 발생/수하물 카트의 경우 160  하중을 적재하여 1 의 속도로 움짐임으로 발생

) 진입방지대는 가급적이면 건물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승강장 플레이트에 고정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에서 정의된 힘이 적용될 때, 영구 변형 및 틈새의 증가/추가가 없어야 한다.

 

주2) 점검용 덮개의 볼트 체결 논쟁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의 5.2.4 점검용 덮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2.4 점검용 덮개

점검용 덮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5.12.2.7.14에 따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전용열쇠 또는 도구에 의해서만 열려야 한다.

)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먼저 열리는 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구성된 것은 기계적 연동, 겹침 등으로 개별적 제거가 방지되거나 각각의 부품마다 안전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점검용 덮개 뒤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덮개가 잠기더라도 내부에서 열쇠 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려야 한다.

) 구멍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유지관리 목적으로 제거되는 난간 관련 부품(데크, 패널 등)은 점검용 덮개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점검용 덮개는 설치되는 장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승강장 플레이트가 점검용 덮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기에서 논쟁의 문제가 된 항목이 "라) 점검용 덮개 뒤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덮개가 잠기더라도 내부에서 열쇠 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려야 한다"는 기준이었다. 이조항은 별도의 기계실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제조사에서는 일반 에스컬레이터의 입구나 출구에 있는 모든 덮개(진입방지봉이 있던 없던)의 볼트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볼트 체결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회의록
(2017년 회의록 일부)
볼트미체결
(점검용 덮개 볼트 미체결 현장의 예, 2022년, 진입방지대 부분은 볼트 체결됨)

 

이후 모든 에스컬레이트의 덮개는 볼트 체결을 하지 않거나 막음 기능의 수단으로 볼트를 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하였다. 하지만 진입방지대등이 설치되는 경우등 플레이트의 고정강도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다음과 같이 검사 기준의 해석을 바꾸었다.

회의록 2
(검사방법 표준화, 2022년 1분기)

 

인증심사시에는 볼트를 체결하지 않고 검사시에는 잠그는 위치에서 작업자의 위치가 확인되면 볼트체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점검용 덮개가 자동으로 닫혔을 경우 작업자가 안에서 갇히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안전기준인데 점검용 덮개는 다른 사람이 직접 옮겨 닫지 않는 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내 안전기준은 EN기준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Liftinstituut라는 유럽의 기관에 이 사항을 문의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을 참조로 싣는다.

회신 1

요약하면 5.2.4는 보수요원이나 기타 허가 받은자가 기계실 내에 갇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트러스의 상부 기계실 또는 하부 기계실에서는 갇힐 위험이 없기 때문에 5.2.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 볼트를 체결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2024.1.22.

(c) 칠보 (chillbo)

 

P.S. 2년이 넘게 지난 사고를 되돌아 보는 것은 "단순히 볼트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모든 원인인가 하는 의구심에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들춰보았다.  1차원인은 단순하나 그것을 둘러싼 2차원인(간접원인)은 무수히 많음을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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