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위험관리에 대한 (기계적) 위험제어 5원칙과 10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개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기계설비의 위험원과 사고발생조건을 사전에 적출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위험원은 작업환경상의 유해 요인을 말하고 사고발생조건은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을 말한다.
위험관리의 체계는, 1) 예상사고를 인식한다. 2) 위험원을 확인한다. 3) 사고발생조건을 확인한다. 이다. 예를들면,
예상사고 | 위험원 | 사고발생조건 |
손가락 협착 | 작업점에 상부금형이 하강하여 접촉한다. | 1. 금형조정중 클러치 오동작 2. 손을 금형에 놓고 페달 오작동 3. 계속적인 동작으로 불시에 사고 불인지 |
위험이 따르지 않는 작업은 없다. 산업 재해는 작업 속 잠재되어 있는 각종의 위험원과 사고 발생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산재 예방업무는 위험원과 사고 발생 조건을 제어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란 기계,설비나 또는 그것의 운용상의 안전을 확보,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하는데 그것은 기계, 설비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원과 사고 발생 조건을 확인하고 제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위험원이란 인전 상해와 재산상 및 환경상의 손해 또는 이들의 복합적 손해를 입힐 잠재성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사고 발생 조건이란 특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위험원에 사람이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건을 뜻한다. 따라서 작업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및 물리적 에너지등과 작업 환경상의 유해 요인은 위험원이고 이러한 위험원에 인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은 사고 발생 조건이 된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위험원과 사고 발생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만 불행하게도 재해를 당할 때까지 그 위험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다. 과거에 발생된 사고(accident)나 아차 사고(near accident)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현상을 파악하여 무엇이 위험원인가 위험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위험원이 어떻게 하여 사고로 발전되는가를 확인한다. 위험원과 사고 발생 조건이 확인되면 위험을 제어하여야 하는데 위험제어 수단으로서 5가지 원칙을 활용한다.
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험원을 제거하는 일이다.
② 위험원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원을 작업자로부터 격리한다.
③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원을 덮어씌우는 방호를 고려할 수 있다.
④ 방호 또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하여 인간측을 보호하는 보강 보치를 고려해야 한다.
⑤ 보강 대책으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는 대응조치의 강구가 불가피할 것이다.
2. (기계적) 위험 제어의 5원칙 및 10방법
1) 위험원의 제거
위험제어체계의 첫단계는 작업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원을 제거하는 일이다. 위험원의 제거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없도록 위험원 자체를 근원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체’와 ‘작업방법을 변경한다’라는 두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1) 대체한다.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위험원이 없는 안전한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위험원을 제거한다. 이때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제품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척작업시 시너대신에 비눗물이나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작업방법을 변경한다.
현행의 작업 방법속에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원을 없애는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위험원을 제거한다. 예를들면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침전 도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 위험원의 격리
이 원칙은 위험원을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원은 존재하지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원칙에는 ‘울 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 ‘자동화등 원격제어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두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1) 울 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
유해,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작업 장소에 울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함으로써 위험원에 작업자가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방법은 기계·설비의 위험, 추락위험,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충전부가 노출된 전기시설에 울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자동화등 원격 제어 방식을 채택한다.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원격 조작방식을 채택하면 위험원에 대한 인체의 접촉 필요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위험원을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들면 매거진(magazine)을 갖춘 플런져 송급장치를 들수 있다.
3) 위험원의 방호
이 원칙은 위험원을 덮어 씌우는 것으로 위험원은 존재하지만 사람과의 접촉은 되지 않으므로 위험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기계의 작업점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덮개를 설치한다’라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1) 기계의 작업점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기계의 경우 작업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계의 작업점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위험원을 방호한다. 방호 장치의 종류로는 연동식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등이 있다. 예를 들면 광선으로 위험 부위를 감응하도록 하고 손이 광선을 차단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구조인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들 수 있다.
(2) 덮개를 설치한다.
기계의 회전축이나 치차, 롤러등에 작업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이 말릴 수 있으며 맨홀등의 개구부에는 추락위험이 있고 용기등에서 새어 나오는 유해, 위험인자는 화재, 폭발 및 작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 부위에는 그 위험원의 특성에 따라 덮개, 가드 및 국소 배기를 위한 후드등을 설치하여 위험원을 방호한다. 예를 들면, 회전축 덮개나 치차의 덮개등을 들수 있다.
4) 위험에 대한 사람측면의 보강
위험원에 대한 제거, 격리, 방호등의 기술적 대책 강구가 곤란하거나 불안전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하여 사람측면을 보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구나 장비를 사용한다’ ‘보호구를 착용한다’라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1) 도구나 장비를 사용한다.
유해, 위험 작업시 유해, 위험 요인에 작업자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신체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배제한다. 예를 들면 지게를 사용하여 프레스 작업시 가공재를 송급 및 취출하면 손이 위험부위에 접촉될 기회(위험)이 배제된다.
(2) 보호구를 착용한다.
보호구를 착용하여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한다. 유해, 위험의 특성에 따라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량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5) 위험에 대한 인간측의 대응
위험원에 대한 제거, 격리, 방호등의 기술적 대책은 물론 보강 대책으로도 불만족 스러울 경우에는 작업자 자신이 안전 행동을 통하여 유해, 위험 상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응 원칙에는 ‘안전한 위치, 자세를 확보한다’, ‘안전행동의 기준을 정하여 이행한다’라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1) 안전한 위치와 자세를 확보한다.
안전한 위치와 자세를 확보하면 위험에 대응된다. 작업위치와 선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강구한다.
(2) 안전행동의 기준을 정하여 이행한다.
작업자 본인이 안전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하면 위험에 대응된다.
위와 같은 위험 관리 수단으로 5가지 원칙(rule)과 10가지 방법(method)을 활용한다. 위험 관리 5가지 원칙과 10가지 방법을 체계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위험 관리 5원칙 및 10가지 방법
원칙(rule) | 방법(method) |
제거 | .대체 .작업방법의 변경 |
격리 | .울 또는 칸막이의 설치 .자동화 및 원격조작 |
방호 | .방호장치 설치 .덮개나 후드 설치 |
보강 | .도구나 장비 착용 .보호구 상용 |
대응 | .안전한 위치, 자세확보 .안전행동의 기준 제정 및 이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에는 위험한 기계부품이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품은 최대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계, 기구에 따라 덮개, 울(울타리), 슬리브(회전축의 덮개 역할) 및 건널다리등을 사업주는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위험원의 "격리 또는 방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결론
1) 위험제어의 원칙은 제거, 격리, 방호, 보강 및 대응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위험관리체계는 예상사고를 확인하고 위험원을 확인한 후 사고발생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위험체계는 위험원을 제거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완전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1) 참고자료:
7. 기술사 공부 방법 - 자기출판서(Subnote, 서브노트)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실무 (형설, 한균원)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2024.11.25.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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