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엘리베이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에 따르면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로 정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상의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은 용량, 속도 그리고 승강행정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기계실, 출입구, 오버헤드 및 피트 깊이에 대한 기준을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주택에 적합하도록 완화된 규정이 안전기준에 포함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표와 같다.
항목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주택용 엘리베이터 | 비고 |
정의 |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카를 미리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가) 정격속도가 0.15 ㎧ 이하의 엘리베이터 나)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다)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13.3.5.3)이 50 ㎫을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기법 시행규칙>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엘리베이터 |
3.45. 주택용 엘리베이터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승강기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3.45 정격 속도 | 정격속도가 0.15 ㎧ 초과의 엘리베이터 | 정격속도 0.25 ㎧ 이하 | |
3.45 승강 행정 | 제한 없음 | 12 m 이하 | |
6.2.3 기계실 등 접근 |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해야 함 | 유지관리 및 구출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해야 한다면 관계자의 출입권한 및 관련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
6.3.2 기계실 등 출입문 |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 | |
6.5.6.3.1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의 주행안내 레일 거리 | 최상층 승강장 바닥에서부터 위로 0.5 m 이상 | 0.25 m 이상 | |
6.5.6.3.2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의 주행안내 레일 거리 (평형추가 있는 경우) | 가이드슈/롤러 위로 위로 0.3 m 이상 | 0.15 m 이상 | |
6.5.8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 | 표 3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난공간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서있는자세: 0.4x0.5x2, 웅크린자세: 0.5x0.7x1, 누운자세: 0.7x1x0.5) | 움직이는 수단에 의해 카가 이 수단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 하부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에 0.2 m× 0.2 m의 면적 및 1.8 m의 수직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
6.5.8.2 카가 최저위치에 있을 때 피트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에이프런 등) | 유효 수직거리는 0.5 m 이상 | 0.05 m 이상 | 최저위치: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있을 때 |
7.2.1 출입문의 높이 | 유효 높이 2 m 이상 | 1.8 m 이상 | |
8.1 카의 높이 |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 m이상 | 1.8 m 이상 | |
8.2.1.1 카의 유효면적 |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표 5는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
나)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 면적은 1.4 ㎡ 이하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 유효 면적이 1.1 ㎡ 이하인 것 : 1 ㎡ 당 195 ㎏으로 계산한 수치, 최소 159 ㎏ 2) 유효 면적이 1.1 ㎡ 초과인 것 : 1 ㎡ 당 305 ㎏으로 계산한 수치 |
표 5는 별도 참조 |
8.2.3.1 정원 | 1) 정격하중을 75로 나눈값을 소수점이하 버림한 값 2) 표 7에 따른 값 상기값중 작은값 |
정격하중을 75로 나눈값을 소수점이하 버림한 값 | 표 7은 별도 참조 |
8.5.2 에이프런의 수직부분 높이 | 0.75 m 이상 | 0.54 m 이상 | |
9.2.1 권상 도르래의 직경 | 도르래의 피치직경과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율은 40이상 | 30이상 | |
Ⅱ.2.3.4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사항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사항 Ⅱ.2.1.4에 따른다. |
주택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과거에는 소형엘리베이터라는 기준이 있었다)은 없으나 유럽이나 미국에는 다음과 같이 참조할 기준이 있다.
유럽 | 미국 |
EN81-41: Home Lifts | ASME A17.1 Part V : Private Residence Elevator |
주) 국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내에 주택용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출처는 확인중
인도네시아 표준 규격인 SNI에서도 주택용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은 미국 규격을 참조로하여 만들어져 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상기에서 보듯이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고급주택의 사치성 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설치검사 등을 비롯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내에 사유물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리고 정밀안전검사와 같은 유지관리체계를 적용하다보니 이에 대한 건물주의 반감도 만만치가 않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주택용 엘리베이터 (홈 리프트)가 소개되어 있다. 일부는 국내에 풀세트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다.
주택용 진공 엘리베이터(Vacuum Eleva.. : 네이버블로그
주택용 진공 엘리베이터(Vacuum Elevator)
미국 PVE사의 주택용 진공 엘리베이터를 포스팅합니다. 공기 구동식 주택용 공압 진공 엘리베이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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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국내업체들이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새한엘텍: 새한엘텍
한울이앤씨: 한울이앤씨 – 한울이앤씨
이런리프트: Erun lift | 이런리프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다.
단독주택 엘리베이터는 사치? “중과세 폐지해야” < 서인환의 회초리 < 세상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단독주택 엘리베이터는 사치? “중과세 폐지해야” -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절약이 미덕이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절약이 필요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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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급주택용 중과세 대상의 정격하중을 200kg(주1)에서 500kg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을 최신화 하고 관리체계를 현실화하여 2층이상의 주택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판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 - 450J 도어 (1000J 도어) . 또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음으로 도어 강도의 기준도 강화하는등의 기준정비가 필요하다. 더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피소드#1: 옛날 어느날, 장모님이 거주하시던 빌라에 장모님이 무릎이 아파 올라다니시기가 어렵다며 엘리베이터 회사에 다니는 사위에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할 수 없냐는 질문이 있어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에피소드#2: 오랜 옛날 가회동 2층집 안에 높은신 분이 급하게 거처를 옮긴다고 해서 기계실없는엘리베이터 초기작을 긴급하게 설계하여 설치한 기억이 있다. 이때는 주택용 엘리베이터 기준도 없어 그냥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주택에 설치했던 기억이 있다.
주1) 휠체어리프트의 최대허용하중 수직형:500kg, 경사형:350kg으로 고급단독주택의 범위인 200kg초과를 500kg초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있다.
2025.4.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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